보험 사기 기소 유예 | 기소유예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이유? 383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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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헌법재판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살다보면 한번쯤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피의자로 고소당했을 때 기소유예를 받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기소유예를 이유로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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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 기소 유예 | 기소유예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이유 …

헌재 “보험사기 ‘기소유예’ 환자들, 고의 없어…검찰 처분 취소하라”. 기소유예 처분이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성행, 지능과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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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giaohangso1.vn

Date Published: 6/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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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기소유예 –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기소유예자동차로 일부러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면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런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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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xn--h50bz74ak4binu54cnoa.com

Date Published: 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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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 교통사고 보험사기 기소유예/무혐의(증거불충분) 승소사례

[형사] 교통사고 보험사기 기소유예/무혐의(증거불충분) 승소사례 … 보험사기 사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보험사와의 합의 두 번째는 경찰 조사가 매우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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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ylaw.co.kr

Date Published: 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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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검찰의 보험사기 혐의 기소유예 처분 … – 한국법률일보

보험사기 가담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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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fact.co.kr

Date Published: 12/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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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1형제 …

경제범죄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1형제16***. 법무법인 법승; 2021-12-17 09:38:00.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일을 해왔던 의뢰인은 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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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clawwin.co.kr

Date Published: 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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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로시상담 | 로시컴

변호사 사기친 상대 보험사와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철없이 친구들과 보험사기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하는 행위가 보험사기라는 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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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see.com

Date Published: 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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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보험사기 ‘기소유예’ 환자들, 고의 없어…검찰 처분 취소하라”

기소유예 처분이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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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kbs.co.kr

Date Published: 9/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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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재결정례

사기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 … 까지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2,711,821원을 편취하였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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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9/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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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이유?
기소유예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이유?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보험 사기 기소 유예

  • Author: 법무법인 대한중앙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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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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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 기소 유예 | 기소유예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이유? 상위 147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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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기 기소유예/무혐의(증거불충분) 승소사례 > 업무사례

○ 사건내용

보험사기 사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보험사와의 합의 두 번째는 경찰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법무법인 해율은 네 분의 의뢰인 중 두 분의 경우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사관께서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참작하시어 내사종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두 분의 의뢰인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지만, 사건 담당 검사님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을 하셨고, 다른 혐의에 대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인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해 각 보험사들이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 의뢰인들과 세달에 걸쳐 끊임없이 소통하였고, 의뢰인들의 양형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 주장한 결과 최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 담당변호사

안성열 변호사

광주지방검찰청 2021형제16***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일을 해왔던 의뢰인은 몸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픈 몸과 정신을 치료하고자 휴식 기간을 잡았으며, 지인과 함께 병원을 찾아가 통원치료를 접수했습니다. 단순 치료만 받으러 간 의뢰인에게 병원 직원이 찾아와 통원치료를 받은 뒤 서비스로 피부마사지를 받으라며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병원 직원이 입원 처리 해주겠다는 말을 하자, 곧 치료받고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할 테니 보험처리를 진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당황하고 있는 사이 이미 병원 측이 보험처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로 병원을 방문한 이후 병원 직원으로부터 신체 골절 등으로 인한 입원을 권유하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그런 사실이 없으니 입원 처리를 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병원 직원은 이미 입원 처리가 되었으니 중간에 한 번씩 병원에 찾아와서 치료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총 2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결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사건 해결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변호사는 예정되어 있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가 진행절차 및 주의사항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양형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바로 옆에서 불리한 진술은 다듬어주고 유리한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남을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친 뒤 조형래 변호사는 피해회사들에게 배상하고자 최대한 빨리 합의절차를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회사들의 담당자들과 직접 연락하며 계속 합의를 유도하였고,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도 전달하였습니다. 계속된 노력 덕분에 피해회사에 편취금 전액을 배상하였습니다.

피해회사들은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을 알기에, 합의서를 통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회사들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에 합의에 이른 만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혀, 진정으로 용서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되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본인의 혐의사실에 분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금을 변제하고 사죄드렸다는 점, 이에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또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의견서에 기재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를 결정,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처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았으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강력한 처벌 및 보험계약 해지 등의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무고하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오랜 기간 보험금을 지불해온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후에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인으로부터 사건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을 받고, 치밀한 법리검토를 거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헌재 “보험사기 ‘기소유예’ 환자들, 고의 없어…검찰 처분 취소하라”

헌재 “보험사기 ‘기소유예’ 환자들, 고의 없어…검찰 처분 취소하라” 사회 입력 2020.03.15 (09:01) 수정 2020.03.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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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를 과다 청구했다며 검찰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미루는 처분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강모씨 등 9명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이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강모씨 등은 각각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보험사와 의료비를 지급해주는 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통원의료비는 20만 원을 한도로 보상해주는 반면, 입원의료비는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5천만 원 한도에서 보상해줘 비용이 많이 들어갈수록 ‘입원의료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부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 병원은 청구인들이 통원하며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음에도 진료기록에는 입원치료 시점에서 검사를 받은 것처럼 기재했습니다. 강씨 등은 진료기록을 토대로 위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했고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검찰은 강씨 등을 수사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병원 의사에 대해선 의료법위반(진료기록 허위 기재)과 허위 진료기록에 기한 보험금 편취 사기방조죄로 벌금형을 청구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강씨 등은 “진료기록 기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려는 고의도 없어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관련 정황에 비춰 보험금을 받은 청구인들의 사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단 것이었습니다.

헌재는 “실제의 검사시기와 다른 진료기록 기재는 허위인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기재가 허위라 하 더라도 청구인들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려면 청구인들에게 위와 같은 허위 기재를 이용하여 보험사 직원을 착오에 빠뜨리고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 즉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우선 청구인들은 진료기록의 검사 실시 시기를 입원치료시로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거나 그와 같은 기재를 이용하여 더 많은 보험금을 받으려 했다고 진술한 바가 없고, 병원 의사들 또한 문제된 진료기록 기재와 청구인들의 보험금 수령은 관계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이어 “청구인들이 진료기록 기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의사가 아닌 청구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방식의 진료기록 기재가 허위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청구인들이 최소 3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여 오면서 부정한 수단으로 보험금을 받아내려 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기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검찰은 청구인들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이들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며 “처분에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면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진료기록에 문제가 있어 이에 기한 보험금 수령이 사기로 의심받는 경우, 그 보험금 수령자들이 문제 있는 진료기록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수령자들이 진료기록 기재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재 “보험사기 ‘기소유예’ 환자들, 고의 없어…검찰 처분 취소하라”

입력 2020-03-15 09:01:54 수정 2020-03-15 09:15:50 사회

병원비를 과다 청구했다며 검찰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미루는 처분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강모씨 등 9명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이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강모씨 등은 각각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보험사와 의료비를 지급해주는 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통원의료비는 20만 원을 한도로 보상해주는 반면, 입원의료비는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5천만 원 한도에서 보상해줘 비용이 많이 들어갈수록 ‘입원의료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부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 병원은 청구인들이 통원하며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음에도 진료기록에는 입원치료 시점에서 검사를 받은 것처럼 기재했습니다. 강씨 등은 진료기록을 토대로 위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했고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검찰은 강씨 등을 수사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병원 의사에 대해선 의료법위반(진료기록 허위 기재)과 허위 진료기록에 기한 보험금 편취 사기방조죄로 벌금형을 청구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강씨 등은 “진료기록 기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려는 고의도 없어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관련 정황에 비춰 보험금을 받은 청구인들의 사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단 것이었습니다.

헌재는 “실제의 검사시기와 다른 진료기록 기재는 허위인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기재가 허위라 하 더라도 청구인들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려면 청구인들에게 위와 같은 허위 기재를 이용하여 보험사 직원을 착오에 빠뜨리고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 즉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우선 청구인들은 진료기록의 검사 실시 시기를 입원치료시로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거나 그와 같은 기재를 이용하여 더 많은 보험금을 받으려 했다고 진술한 바가 없고, 병원 의사들 또한 문제된 진료기록 기재와 청구인들의 보험금 수령은 관계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이어 “청구인들이 진료기록 기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의사가 아닌 청구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방식의 진료기록 기재가 허위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청구인들이 최소 3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여 오면서 부정한 수단으로 보험금을 받아내려 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기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검찰은 청구인들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이들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며 “처분에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면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진료기록에 문제가 있어 이에 기한 보험금 수령이 사기로 의심받는 경우, 그 보험금 수령자들이 문제 있는 진료기록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수령자들이 진료기록 기재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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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정보 백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백인성 기자의 기사 모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22, 2015. 7. 30.]

【판시사항】

사기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은 고산병으로 중국에서 치료받다가 상해를 입고, ○○병원과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 청구인이 입원기간 동안 네 차례 외출한 것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한 것이거나 소송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었고, 청구인이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이○희 부부와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록에 있는 증거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입원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사기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우○택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정양현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1. 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형제4620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1. 12. 15.부터 2012. 1. 10.까지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2,711,821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2014. 11. 12.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형제46205호, 다음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14. 12. 15.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1) 청구인은 대기업에 근무하던 중 지역전문가로 선정되어 2003. 8. 16. 고산지대인 중국 티베트 라싸 지역을 방문하였다가 고산병으로 인한 ‘뇌수종’과 ‘폐수종’으로 중국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귀국하여 2014. 3. 11.까지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계속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1. 11. 28. 중국 병원에서 과다 투약한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으로 ‘양측 대퇴골두 골괴사’의 상해(다음부터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2) 청구인은 2011. 12. 15.부터 2012. 1. 10.까지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통증치료를 받았는데, 그 기간 중 약 19회 정도 병원에서 제공한 식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4회 외출하였다. 청구인은 위 기간 중 ○○병원에서 2012. 4. 17. 인공관절수술을 받기로 예약하였다.

(3) 청구인은 2012. 2. 27.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하였다.

(4) ○○한방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이○재와 이○희 부부는 일부 환자들과 공모하여 환자들의 처치기록, 입ㆍ퇴원기록, 간호일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이○희는 2014. 11. 27.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1176), 이○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023).

나. 이 사건은 보험사기 특별 단속을 벌이던 경찰이 ○○한방병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입원기간 중 식사를 하지 않은 횟수가 많고 외출한 경우가 잦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청구인을 보험사기로 입건하면서 비롯되었다. ○○한방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이○재와 이○희가 보험금 편취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거나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청구인도 입원 당시 임상병리검사 등 질병 진단을 위한 중요 검사를 받은 기록이 없다. 또 청구인에 대한 각종 진료기록 중 일부가 형식적이거나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고산병으로 중국에서 치료받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았고, 인공관절수술 예약까지 하였다가 증상이 호전되어 수술을 받지는 않았지만 ○○병원과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받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분명히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입원기간 동안 네 차례 외출한 것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한 것이거나 소송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청구인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근로복지공단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자료와 그 주장이 일치한다. 또 청구인은 입원기간 중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 먹거나 선식을 하여 병원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장도 거짓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이○희 부부가 보험사기를 벌인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이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또 이○희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한 환자로 지목되어 있지도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록에 있는 증거자료만으로는 대기업에서 17년 여 근무하였고 현재 대학교수로 재직중인 청구인이 그 소득 수준에 비추어 많지 않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입원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인정 잘못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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