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없애는 방법 | [차알못 시리즈 제 2탄]운전면허 벌점을 없애주는 꿀팁!!! 뭐? 내 벌점을 깎아 준다고?? 게다가 무료!! 상위 19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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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
  1.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마지막 벌점이 쌓인 날로부터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인 경우 벌점은 소멸됩니다. …
  2. 벌점이 40점에 근접하는 경우라면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하면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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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없애는 방법은?(벌점 감면, 벌점 없애기) – 네이버 블로그

무위반, 무사고로 1년 이상 경과할 시 벌점이 소멸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 감경 시키는 것,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하고 안전한 운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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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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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 4가지 정리 – MONEYMO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 4가지 정리 · 1. 벌점 소멸 기준 · 2. 특별교통안전교육 · 3. 착한운전 마일리지 · 4. 도주차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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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neymo.co.kr

Date Published: 6/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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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범칙금 벌점 없애는 방법(벌점감경교육, 착한운전 …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까지 쌓인 벌점을 없애는 시도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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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entlehan.com

Date Published: 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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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공짜로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 – 삐꾸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을 없애는 꿀팁을 하나 알려줄게. 이게 어떤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신청만 하면 되는 거라서 방법도 아주 간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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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조회, 벌점 없애는 방법 – 빠르게확인하세요

또한 이러한 벌점을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것과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서 벌점을 없애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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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감경교육 신청방법.벌점 없애는 법 – 부동산닥터1

벌점감경교육 신청방법.벌점 없애는 법.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씩 교통법규를 위반해 본 경험이 있을 것 입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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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40점?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키는 4가지 방법

자신의 현재 벌점을 조회해보고 더 누적되어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이 되기 전에 벌점을 없앨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키는 4가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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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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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운전면허 벌점 소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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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5/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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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올댓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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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1.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74udjiCv0Q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꿀팁 알려드립니다!

운전면허 벌점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꿀팁 알려드립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거나 사고나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고 수습은 물론 위반행위의 크기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운전면허 벌점이 쌓이게 되어 일정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벌점 관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나 운수업을 생계로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조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제도

운전면허 벌점 제도는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냈을 때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를 하기 위한 기준값으로 벌점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사고나 위반 사례나 과중에 따라서 부과되는 벌점의 기준이 다르며 일정 기준이 넘게 되면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기준

운전면허 벌점으로 인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정지 기준]

면허정지 처분은 40점 이상부터 벌점 1점 당 1일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정지.

예시) 벌점 점수가 40점인 경우는 4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55점인 경우에는 55일간 면허가 정지

[면허취소 기준]

1년 이내 누적 벌점 121점 이상2년 이내 누적 벌점 201점 이상3년 이내 누적 벌점 271점 이상

위 기준으로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이외에도 음주운전, 보복운전 등 중대 교통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 확인 182 전화 후 차량 번호로 벌점조회 신분증 지참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 조회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로그인하여 확인 교통민원24(이파인) 앱으로 조회하기(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

면허벌점의 경우 3년간 누적해 관리되며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

운전면허 벌점을 없애는 방법은 총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벌점 소멸 기준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마지막 벌점이 쌓인 날로부터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인 경우 벌점은 소멸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벌점이 쌓이더라도 1년 무위반, 무사고 기준으로 벌점이 소멸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단, 40점 이상으로 점수가 쌓여서 면허가 정지된 경우라면 정지기간이 끝나도 벌점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럴 경우 남아 있는 벌점은 누산점수로 3년 동안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벌점 40점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특별교통안전교육

벌점이 40점에 근접하는 경우라면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하면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용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 특별교통안전교육 메뉴로 들어가 예약하면 됩니다.

벌점감경교육의 경우 벌점 40점이 넘어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벌점 감경 대신에 면허 정지 일수에서 20일을 차감 받을 수 있으며 현장참여교육까지 받으면 30일을 추가로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장 확인하기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으로 안전운전을 한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마일리지 만큼 벌점, 정지 일수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다음 서약은 자동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신청방법

4. 도주차량 신고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차량을 검거 또는 신고해 경찰이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경우 특혜점수 40점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차후에 면허정지 또는 취소 시에 누산점수에서 특혜점수만큼 공제한 후 집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정지 처분 미루는 방법

운전을 생계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 면허정지가 되면 당장 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서는 꼭 기억해야 할 꿀팁입니다.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되어 면허증 반납 시 최장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가진 임시 운전 증명서를 발급 받아 처분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시 운전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면허정지가 집행됩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미룰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 운전 증명서 발급 과정 없이 바로 정지 처분이 집행되니 처분을 미루고 싶은 경우라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점 없애는 방법은?(벌점 감면, 벌점 없애기)

벌점은 범칙금과 함께 따라오는 것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의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위한 기준값입니다. 기본적으로 벌점은 40점 이상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벌점 1점 당 1일이 가산되는 구조입니다.

즉 벌점 40점이면 40일의 기간 동안 면허가 정지되고 67점이면 67일 동안 정지되는 것입니다.

벌점의 누적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1년 이내로 벌점이 누적 121점 이상 쌓인다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 쌓여도 면허는 취소됩니다.

하지만 벌점 누적 없이도 음주운전, 보복운전 등 중대한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한 번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벌점 누적은 정지와 더불어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과 생계가 직결되는 운전자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벌점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일부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 4가지 정리

운전면허 벌점 쌓이게 되어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벌점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벌점이 과도하게 누적되면 벌점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기준

먼저 운전면허 벌점으로 인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정지 기준

면허정지 처분은 40점 이상부터 벌점 1점 당 1일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벌점 점수가 40점인 경우는 4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55점인 경우에는 55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면허취소 기준

벌점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 이내 누적 벌점 121점 이상

2년 이내 누적 벌점 201점 이상

3년 이내 누적 벌점 271점 이상

만약 위 기준으로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이외에도 음주운전, 보복운전 등 중대 교통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현재 나의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벌점 조회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 메뉴로 들어가 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하시면 현재 나의 벌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바일로 조회를 하고 싶은 경우라면 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이용하시면 동일하게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전면허 벌점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벌점 소멸 기준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마지막 벌점이 쌓인 날로부터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인 경우 벌점은 소멸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운전자는 벌점이 쌓이더라도 1년 무위반, 무사고 기준으로 벌점이 소멸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40점 이상으로 점수가 쌓여서 면허가 정지된 경우라면 정지기간이 끝나도 벌점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렇게 남아 있는 벌점은 누산점수로 3년 동안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벌점 40점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특별교통안전교육

만약 벌점이 40점에 근접하는 경우라면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하면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는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용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 특별교통안전교육 메뉴로 들어가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벌점감경교육의 경우에는 벌점 40점이 넘어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벌점 감경 대신에 면허 정지 일수에서 20일을 차감 받을 수 있으며 현장참여교육까지 받으면 30일을 추가로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착한운전 마일리지

다음으로 벌점 없애는 방법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로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으로 안전운전을 한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로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마일리지 만큼 벌점, 정지 일수를 감경 받을 수 있는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은 위에서 알려드린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해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메뉴를 통해서 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다음 서약은 자동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4. 도주차량 신고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차량을 검거 또는 신고해 경찰이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경우 특혜점수 40점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차후에 면허정지 또는 취소 시에 누산점수에서 특혜점수만큼 공제한 후 집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미룰 수 없을까?

마지막으로 벌점이 40점을 초과해 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지만 당장 운전을 못하면 곤란한 경우 처분을 미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증 반납 시 최장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가진 임시 운전 증명서를 발급 받아 처분을 미룰 수 있는데 이렇게 임시 운전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면허정지가 집행됩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미룰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 운전 증명서 발급 과정 없이 바로 정지 처분이 집행되니 처분을 미루고 싶은 경우라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위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벌점을 감경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모르면 큰일난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교통민원24, 위택스)

→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및 과태료 기준 정리

운전면허 범칙금 벌점 없애는 방법(벌점감경교육, 착한운전마일리지)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교통 범칙금만 납부하면 모르겠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벌점까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만 내면 다행인데 벌점까지 쌓일 경우 심하면 정지까지 갈 수 있으니 계속해서 신경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까지 쌓인 벌점을 없애는 시도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벌점감경교육을 받는 것이 있고, 두번쨰는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방법 모두 하려면 쉽지만 또 그것을 유지하거나 지키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벌점이 쌓였다면 해볼 만한 것들이니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미지출처 : pixabay

1. 벌점감경교육

이 교육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의 상태에서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는 불가하다는 것이며 벌점이 이미 40점이 넘어간 상태에서는 면허 정지가 우선이므로 당연히 수강할 수 없습니다.

> 경찰정 교통민원24 벌점 확인 하기▼

교육은 총 4시간으로 강의 3시간과 시청각 자료 1시간 시청을 하면 되는데, 도로교통공단 온라인 사전 접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에 방문해서 신분증과 수강료 24,000원을 교육일 당일 접수창구에서 납부하면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데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시작 시간 이후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온라인 접수▼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전에 이 교육을 받았던 이력이 있을 경우, 1년 이내 재수강이 불가능하여 교육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2. 착한운전마일리지

착한운전마일리지는 1년간의 전자서약을 통해 무위반, 무사고를 유지했을 경우, 1년에 1회씩 10점의 벌점 감경 기회를 누적시킬 수 있는 제도로 합법적이고 안전한 운행을 한다면 충분히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이 마일리지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운전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는 시점에 벌점 누산 점수에서 10점을 차감시키 수 있습니다.

1년동안 무위반, 무사고로 49점까지는 면허 유지, 50점 이상일 때 10점 차감으로 정지 처분이 됩니다.

무사고 서약을 한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위반이나 사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약서의 적용기간이 자동해제되어 서약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때는 해당 사항 발생 다음날 부터 다시 서약서를 신청할 경우 1일차가 다시 시작되며 횟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잊지 말고 다시 서약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서약서 바로가기▼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면허 정치 처분에 따른 벌점 차감을 하지 않은 경우 무한 유지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마일리지 개념으로 모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일 경우 다음 1년의 서약은 자동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별 이상 없이 차량을 운행했다면 갱신을 위해 매번 신청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물론 안전운행하는 것이 가장 속편하고 이롭지만, 부득이하게 벌점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거나 정지를 피해야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서 벌점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끝 –

[꿀팁정보] 공짜로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을 없애는 꿀팁을 하나 알려줄게. 이게 어떤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신청만 하면 되는 거라서 방법도 아주 간단해. 만약 이걸 모르고 안 하면 손해니까, 포스팅 내용 확인하고 꼭 혜택 보길 바래.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잘 알겠지만, 나도 모르게 계속 쌓이는게 벌점이야. 물론 교통법규 준수만 확실히 하면 벌점이 없겠지만.. 우리는 항상 완벽할 순 없는 인간이잖아??

신호/속도위반, 중앙선 침범(불법 유턴), 지정차로 위반, 운전중 휴대폰 사용 등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지.

그렇게 벌점이 누적되다 보면 벌점 40점에 면허정지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어. 면허 정지되면 벌금에, 운전도 못하고, 면허증도 경찰서에 반납하러 가야 되고.. 생각만 해도 답답하다야…

그런데! 이 벌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건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라는 거야.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게 정부에서 2013년도부터 시행해온 제도인데 그 시기에만 반짝 홍보하고 말아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한국인의 80% 이상이 이 제도를 몰라서 손해보고 있는 거지. 그럼 이게 도대체 뭔지 알아보도록 할게.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신청 후 1년 동안 교통법규 무위반 및 무사고 시, 마일리지 10점을 주는 제도야.

잘못했다고 벌점만 주는 게 아니고, 잘하면 마일리지로 상점도 줄테니까 교통법규 잘 지키고 안전운전 좀 해라고 정부에서 만든 제도인 거지.

핵심은 적립받은 마일리지 10점당 벌점 10점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거야. 마일리지로 벌점을 퉁치는 거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 포스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후 1년 동안 교통법규 무위반으로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했는데, 그다음 해에 몇 가지 교통법규위반을 해서 면허정지 수준인 벌점 40점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면허정지일까?

그렇지 않아. 적립된 마일리지 10점이 벌점에서 감면되어, 총합산 벌점이 30점이 되기 때문에 면허정지를 피할 수 있어. 이해되지?

결국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운전으로 마일리지를 10점이 적립되면 면허 벌점이 49점이 이하로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50점 이상이 되면 마일리지 10점이 있어도 총합산 40점이기 때문에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긴 하지만, 면허정지 기간 10일을 감경받을 수 있어.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신청 후 서약기간인 1년 안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다음 날 다시 재신청할 수 있어. 따로 페널티는 없고, 그냥 기간이 리셋되는 것뿐이야.

장롱면허도 신청 가능?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

근데 진짜 꿀인 거는 장롱면허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야. 솔직히 장롱면허라면 운전을 안 하니 법규 위반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 운전 안 해도 면허만 있으면, 매년 공짜로 마일리지가 10점씩 쌓여가는데.. 이 얼마나 꿀인 거야? ^^

여하튼 신청만 해놓으면, 분명 나중에 유용하게 써먹을 일이 생길 거야.

마일리지 적립 한도는?

1년마다 매년 신청해서, 최대 50점 까지 적립가능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 PC 신청

①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접속링크 하단참고)

② ‘착한운전 마일리지’ 메뉴 클릭

③ 주민번호 입력, 공인인증서 로그인

④ 신청버튼 클릭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착한운전마일리지 서명/신청 화면

∙ 모바일 신청

① 정부24(구 민원24) 어플 설치/실행

② 검색란에 ‘착한’ 이라고 입력하면, 자동 검색 기능으로 나타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바로가기 클릭

③ 이름 및 주빈번호 입력 후 신청 버튼 클릭

정부24 모바일어플 –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화면

단, 현재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및 범칙금, 과태료 미납자는 마일리지 신청이 불가능해. 면허정지나 취소가 풀리거나 미납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신청할 수 있어.

결국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신청 안 하면 손해인 거야. 신청해도 나쁠 게 없어. 밑져야 본전인 거지. 그러니 나중에라도 벌점 쌓여서 고생하지 말고, 지금 당장 몇 분 정도 시간 투자해서 신청해놓으면 나중에 분명 도움될 일 있을 거야.

그래도 무엇보다 벌점을 안 받는 게 우선이니까, 모두 안전 운전하도록 하자~

운전면허 벌점조회, 벌점 없애는 방법

✚ 링크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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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조회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벌점도 같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벌점은 누적점수가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적점수에 도달하는 경우 취소처분을 받습니다.

면허정지: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1점이 누적되면 기간도 하루씩 늘어남)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1점이 누적되면 기간도 하루씩 늘어남) 운전면허 취소처분: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이러한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들어가 벌점 조회가 가능합니다.

벌점 조회 바로가기👆

운전면허 벌점 없애기

또한 이러한 벌점을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별교통안전교육 을 이수하는 것과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적립 을 통해서 벌점을 없애실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서 교육

교육대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교육시간: 4시간 (강의 3시간/ 시청각 1시간)

교육 이수 혜택: 처분벌점 최대 20점 감경

안전교육 예약 바로가기👆

착한 운전 마일리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착한 운전마일리지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사고, 무위반 서약을 작성하고 1년 동안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받으실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서약 횟수에 제한이 없어 1년마다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평생 적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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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이상으로 운전 벌점 조회 및 벌점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벌점이 쌓이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면허정지가 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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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감경교육 신청방법.벌점 없애는 법

벌점감경교육 신청방법.벌점 없애는 법.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씩 교통법규를 위반해 본 경험이 있을 것 입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도 부과 되지만 위반사항에 대해 벌점도 따로 부과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자들에게 꼭 필요헌 벌점감경교육 신청방법.벌점 없애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점감경교육 핵심정리 처분 벌점 최대 20점 감경 4시간 교육 수강료 24000원

벌점 조회 방법

본인의 벌점을 줄이기 위해 먼저 본인이 현재 벌점이 몇점인지를 먼저 파악해 보아야 하는데 아래 경찰청 사이트를 통해 먼저 벌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보기 ▶클릭

1.경찰청 교통민원 24홈페이지를 접속

2.가운데 “운전면허.조사예약” 클릭

3.운전면허 벌점 조회

4.본인이 편리한 방법대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5.본인의 벌점을 조회합니다.

자세히보기 ▶클릭

벌점감경교육

교육목표

교통상황에 따른 자신의 처지와 책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의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게 한다.

도로교통법령의 의의와 적용범위를 이해하고, 적법행동의 습관화 태도를 갖게 한다.

교통참여자로서 의사소통기술 등을 알고 타 교통참여자의 교통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게 한다.

교육대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 별점감경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교육시간

4시간 (강의 3시간 / 시청각 1시간)

교육이수 혜택

처분벌점 최대 20점 감경

준비물

수강료 24,000원

본인 확인용 신분증

벌점감경교육 신청방법

1.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좌측 하단의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클릭합니다.

2.하단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3. 실명 인증한 후 아래와 같이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확인합니다.

4. 본인이 원하는 해당 교육장 및 날짜를 선택합니다.

5.정보 입력후 예약을 합니다.

“벌점 감경교육” 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클릭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이상으로 벌점감경교육 신청방법.벌점 없애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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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감경교육 신청방법.벌점 없애는 법 .끝.

벌써 40점?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키는 4가지 방법

신호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은 경우, 40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자신의 현재 벌점을 조회해보고 더 누적되어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이 되기 전에 벌점을 없앨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키는 4가지 방법 – 자동 소멸, 감경 교육, 뺑소니 검거, 착한운전 마일리지 –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적된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키는 방법

벌점을 받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신호위반, 중앙성 침범 등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입니다. 이때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처분됩니다. 참고로, 단속카메라에 의한 교통위반은 경찰관에 의한 신분증 조회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차를 아내가 운전하다 위반한 경우, 단속경찰관에 의해 직접 단속이 된 경우 실제 운전자인 아내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됩니다. 만약 무인카메라로 단속되어 벌금이 나왔는데 ‘과태료’로 나오면 벌점은 없고, ‘범칙금’으로 나오면 실제 운전자인 아내에게 벌점이 처분됩니다.

벌점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벌점은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누적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면허정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누적 벌점 1점당 면허 정지일이 1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으로 15점을 받고, 고속도로 갓길통행으로 30점의 벌점을 받게 되면 총 45점으로 누적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45일간 면허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벌점 100점)같이 심각한 위반이 아닌 이상, 보통은 면허정지가 될 수 있는 벌점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벌점 40점 미만의 벌점은 1년 뒤 자동 소멸되지만 면허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 벌점은 3년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으로 15점을 받은 후, 무사고·무위반으로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하지만 소멸되기 전, 중앙성침범으로 30점을 받아 총 45점이 된 경우, 40점 초과로 면허정지가 되고, 이 두 벌점은 면허정지 벌점(누산점수)으로 3년 동안 소멸되지 않습니다. 면허는 45일간이 정지되지만 벌점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되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내 벌점 조회하기 – 이파인

경찰청 이파인에서 현재 내 벌점을 조회해보고 아래의 벌점 없애는 방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면허정지까지 가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면허정지를 받은 경우에도 감경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벌점 없애는 방법 4가지

벌점은 말그대로 ‘위반에 대한 벌칙’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냈다가 무죄판결은 받은 것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벌점 삭제는 어렵습니다. 대신 벌점을 감경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그 조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소멸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무사고·무위반으로 1년이 경과하면 해당 벌점은 자동소멸됩니다.

2. 도주차량 검거

교통사고 등을 내고 달아나는 뺑소니(도주차량)을 신고하거나 검거하면 특혜점수로 40점을 부여합니다. 이 점수는 운전자가 차후 면허정지나 취소를 받게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점수라 면허정지 벌점을 한번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 낮은건 사실입니다. (물론 벌점 때문이 아니라도 뺑소니는 신고해야 합니다.)

3. 감경교육

조금더 현실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감경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처분벌점이 감경되거나 정지처분 집행일수가 감경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이수 ▶ 20점 감경

정지처분 받은 경우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 이수 ▶ 면허정지기간 20일 감경

법규준수교육 + 현장참여교육 이수 ▶ 30일 추가 감경

4.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일 좋은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방어운전을 해도 사고가 날 수 있고 실수로 위반을 하게 될 수도 있지요. 억울하지 않게 지금까지 무사고로 운전을 잘 해왔다면 미리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적립해두세요. 차후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 벌점을 공제해줍니다.

벌점은 계속 누적되어 쌓입니다. 특히 면허정지가 되면 벌점이 3년간 없어지지 않습니다. 면허정지가 되기 전에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키는 방법 4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운전 > 운전면허 벌점 소멸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나요?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減輕), 상계(相計)될 수도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

☞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 벌점 상계(도주차량 신고)

☞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놓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총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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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벌점 없애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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