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 만원 전과 | [형사전문변호사] 벌금 50만원도 전과? 전과사실에 대한 진실과 오해 230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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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받아도 전과 남을까? 전과는 언제까지 남는가!?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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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3/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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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4/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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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기록 꼬리표처럼 평생갈까?

어떤일인지는 모르나 벌금형 전과기록을 검색한다는건 안좋은일이겠죠. … 처벌받지 않을일을 했다고 생각은하고 상대방 뜻대로 벌금 50만원을 내게되면 여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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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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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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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2때 채팅 상대 욕했다고 벌금 30만원…범죄경력서 요구 …

고등학교 2학년 때 인터넷 채팅 상대에게 한 욕설로 받은 벌금 30만원 전과 때문이었다. 임씨는 “벌금형이 평생 꼬리표로 따라다니게 될 줄은 몰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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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oul.co.kr

Date Published: 6/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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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기록 – 노원신문

문] 저는 취직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면접에서 여러 차례 탈락한 경험이 있는데, 탈락 원인이 10년전 폭행죄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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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owon.newsk.com

Date Published: 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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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벌금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과기록이 해당되는지요?

저는 취직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에는 매번 합격했지만 면접에서 여러 차례 탈락했습니다. 그 원인이 아마도 10년 전 폭행죄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문제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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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heart.kr

Date Published: 9/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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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벌금 50만원도 전과? 전과사실에 대한 진실과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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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벌금 50 만원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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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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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받아도 전과 남을까? 전과는 언제까지 남는가!?

형사 소송 벌금 받아도 전과 남을까? 전과는 언제까지 남는가!? 케이엔파트너스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공무원 임용, 회사 취직, 승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과! 흔히 말하는 전과의 정확한 의미 등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 안녕하세요. ​ 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 저희 케이엔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수 선정한 논스톱 국선 변호인 등 다양한 분야의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불기소, 기소유예, 무죄, 집행유예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성공적으로 도출해 낸 경험과 노하우로 무장한 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하여 모인 전문가 그룹입니다. ​ ​ 저희가 형사사건을 수행하다보면, 항상 “전과”에 질문을 받곤 합니다. ​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이 선고되었는데 전과조회가 될까요?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등등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자신에게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지 문의하십니다. ​ 그 이유는 바로, 전과가 남게 되면 공무원, 교사 임용 / 회사 구직은 물론이고 승진이나 해고 등 나의 소중한 사회생활에 엄청난 불이익이 남기 때문 입니다. ​ 그래서 오늘은 저희 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과에 대하여 A부터 Z까지 모든 것들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 전과의 정확한 법적 의미와 범위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형실효법)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라 함은 (1) 수형인명부, (2) 수형인명표 및 (3) 범죄경력자료 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7호). ​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 변호사들은 수사경력자료도 굉장히 의미있는 자료로 보는데, 수사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 중에서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의미합니다. ​ 요컨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전과”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범죄경력자료”를 보통 지칭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 어떤 처벌을 받아야 전과가 생기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어야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 역시, 형실효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법조문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범죄경력자료 – 벌금 이상 의 형 선고, 면제, 선고유예 –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 선고유예가 취소된 경우 –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선고 또는 처분 ​ * 수사경력자료 – 벌금 미만 의 형 선고 – 검사 불기소처분 즉, 범죄경력으로 남느냐? 아니면 단순한 수사경력으로 남느냐? 의 결정적인 기준은 “벌금형”입니다. ​ 벌금형 이상(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을 받게 되면 형실효법상 전과기록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 남게 되는 것이고, 벌금형 미만의 형(구류, 과료, 몰수)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 ​ 따라서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벌금이 얼마 안된다고 안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벌금형이라도 받지 않기 위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고 형사소송에 대응 해야, 앞으로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 전과기록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던데요? 전과는 평생 남나요?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 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 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실효법 제8조의2는 벌금 미만의 형이 선고되거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등 범죄경력기록의 대상이 아닌, “수사경력자료”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수사경력자료의 내용을 삭제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검찰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면, 당장에는 수사경력으로는 조회가 될 수 있지만, 5년이 경과한 뒤에는 수사경력자료에서조차 삭제가 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기록이 남지않게 되는 것이지요. ​ 하지만!! ​ 가장 중요한 전과기록 중 하나인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형실효법 어디에도 제8조의2 규정과 같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범죄경력자료를 삭제하여 준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그 범죄경력은 내 일생동안 지워지지 않고 남는다 고 보아야 합니다. ​ 형실효법에 따른 전과기록 중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그리고 수사경력자료는 일정기간의 경과 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다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조건 등을 통과하면 그 기록이 삭제될 수 있지만, 범죄경력자료만큼은 전과 삭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만 합니다. ​ ​ 내 전과를 회사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확인할 수도 있나요?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시는 내용 중의 하나가, 나의 전과를 다른 제3자(친구, 회사 동료 등)들이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느냐? 입니다. ​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과기록의 조회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조회가 가능한 사람만이 엄격하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다른 사람의 전과 여부를 확인할 수 는 없습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 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 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 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 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 (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 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처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회보는 법률에서 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법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 사람 이외의 자는 조회나 열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본인은 자기 자신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그렇지만!! ​ 사람의 신용, 정직을 요건으로 하는 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전과기록의 조회가 가능하며, 회사의 인사, 보안, 경리 등 특정 직군에서는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 등에서 구직자의 전과기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고 마냥 안심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회사에서 구직자로 하여금 자신의 전과기록을 발급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형실효법 위반이 아닙니다.) ​ ​ 내 인생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전과, 가벼운 벌금형도 방심하지 말고, 형사전문가에게 맡겨야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검사 불기소처분이나 구류, 과료와 같은 벌금형 미만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나의 구직활동, 사회활동에 엄청난 방해가 되는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많은 분들이 폭행, 사기, 강제추행 등 비교적 가벼운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여, “비싼 변호사 선임료 내느니 벌금 몇 푼 내고 끝내지 뭐” 라며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 그러나, 문제는 벌금의 액수가 아니라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 입니다! ​ 벌금형 이상은 무조건 범죄경력으로 기록이 되고, 범죄경력자료는 사람의 일평생동안 지워지지 않고 주홍글씨처럼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 공무원, 교사, 군인의 임용은 물론이고, 대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메이저 회사들의 취업에도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하는 전과! ​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은 결국 사건의 초기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불기소처분이나 벌금형 미만의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진화하는 것입니다. ​ ​ 저희 케이엔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식 인증받은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수 선정된 논스톱 국선 변호인 등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 노하우와 많은 사건처리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이 의뢰인의 행복한 미래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모든 일들이 그러하듯, 형사사건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첫단추를 잘 꿰는 것입니다. ​ 전과가 남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를 비롯해서 수사기관 단계에서 최선을 다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 형사사건의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곧 피의자 신문을 받으실 상황에 놓이신 분들, 형사소송을 목전에 두고 계신 분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케이엔파트너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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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일인지는 모르나 벌금형 전과기록을 검색한다는건 안좋은일이겠죠. 본인이 벌금형에 처한 상황이 80%거나 가족 또는 지인이 당해 관련 정보를 알아보려 검색해보신분이 20%일거라 생각하구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하곤합니다 하지만 몇번이고 반복되다가 이제서야 벌금을 내게되는건 실수라기 보단 그동안은 운이 좋아서 안걸렸다가 걸린거겠죠

해답을 드릴때니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술은 무조건 조심하세요. 평상시 멀쩡하던 사람도 술마시고 정신 나가서 옆테이블과 시비붙어서 싸움나고 체포당해 감옥갈 수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댓글다는것도 조심해야합니다 커뮤니티 활동하다가 글이나 댓글남기면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적절하게 치고빠지면 상관없지만 감정이 격해져서 심한 욕설을 하다보면 한순간에 전과기록이 꼬리표처럼 남게될수도 있거든요

벌금형 전과기록을 받는것보다 더 괴로운건 주변에서 볼 시선에 대한 두려움과 형이 어떻게 집행될지 정확한 처벌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기다림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초조한 시간이 흐르거든요 1분 1초가 괴로운 상황이건만 빠른 결말이 나오지 않다보니 속만 더 타들어갈뿐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죄를 짓으면 안됩니다. 본인이 깨끗해도 주변 상황으로 인해 엮일 수 있으므로 거듭 조심해야합니다

한참 혈기왕성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그리고 앞날이 창창한 사회초년생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전과기록이 남게된다면 지금 당장의 삶도 위태롭지만 앞으로 그릴 청명한 미래가 잿빛 어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어떤 상황에서건 참아야합니다. 이미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지인보다는 사법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는게 현명합니다

옛말에 참을’인’ 3번이면 화를 면한다고 하잖아요 음주운전으로 걸렸든 성범죄로 걸렸든 욕설글이나 댓글로 걸린상황이든 벌금으로 얼마내세요 이렇게 판결나는순간 끝난겁니다

빨간줄 한번 그어지면 평생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벌금형 전과기록은 어떨까요? 평생 갈까요?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정에서 마트에서 장보면 어떤 품목에 얼마 지출이 있는것처럼 가게부를 작성하잖아요

이처럼 범죄를 저지른 기록은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 범죄기록에 남깁니다

명부랑 명표란 말에서 알 수 있는것처럼 형을 선고받아 집행당한 사람의 목록을 적은겁니다. 다만, 징역형을 선고받지않고 벌금형만 선고받았을 경우엔 2년이 지난 형벌은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서 삭제처리합니다

얄팍하게만 보면, 벌금형 전과기록은 2년 지나면 사라지네? 그럼 내가 범죄를 저질렀단 사실은 아무도 모르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오판입니다. 전과기록에 남은 마지막 하나인 범죄 경력자료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형실효법이라고 형벌을 받고 언제 형의 효력이 사라지는지 명시한게 있는데요 여기서조차 보존 및 삭제를 정확히 언급해두지 않고있거든요

삭제기간이 없다는말은 풀어서 설명하자면 평생토록 영구보존 한다는 말이죠

벌금형이란 법자체가 2년이 지나면 사라지더라도 A라는 사람이 2년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경찰청이 보관하는 범죄 경력자료엔 남아있다는거죠

아무래도 이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많이 당황스럽고 안타깝게 느껴지실거에요. 더욱 스트레스 받으실테구요 특히나 취업준비중인 취준생이라면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막막하실텐데요

채용기관에서는 당신의 범죄사실을 정확히 조회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이 공무원,공공기관에 지원해도 그곳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를 수 있다는겁니다

결격사유 등을 알 수는 있겠으나 당신이 채용할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정도만 간략하게 나올뿐. 상세 범죄경력까진 채용기간은 조회불가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벌금형 전과기록을 살펴봤는데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초범은 현재 처한 상황이라든지 본인이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있는지 등을 많이 고려해서 형이 결정되게 됩니다

징역형으로 결정나는것보다야 벌금형이 낫긴 하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린것처럼 죄는 안짓고 사는게 최선입니다

나는 참고 살려고 하는데 영화 해바라기처럼 주위에서 미친짓하고 날뛰면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고서라도 직접 응징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 주요질문과 답변 ★

Q1) 폭행죄로 약식기소 받하면 전과기록이 남는지 물어보네요

A1) 변호사님이 친절하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면 전과기록에 남고 평생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빨간줄 그어진다는 말이 이런거죠

Q2 ) 이분은 위험한 짓을 해버렸네요 2주전에 회식이 끝난걸로 봐선 직장인이네요

귀가하면 되는데 갑자기 충동질이 발동했는지 버스정류장 앞 여자분을 덥쳐서 키스를 해버렸다네요 짐승도 아니고 이러면 안되는겁니다 사람이 술을 마셔야지

술이 사람을 마셔서야 되겠습니까?

A2)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입니다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경우에는 전과기록은 빼박이구요 추후, 범죄를 저지르게 될경우 전과조회를 하게 될텐데 중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Q3) 어린친구들이 사이버모욕죄 당하는경우가 엄청 많죠 21살 남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안보이는 인터넷상에서 함부로 말쓸땐 잡힐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텐데요 정말 잘못걸리면 인생 조지는겁니다 이번에 제대로 배우고 있겠네요

A3) 일반적으로 게임게시판이든 커뮤니티 게시판이든 페북,인스타 어디든 조회가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잡기 어렵다는 유튜브도 잘못 댓글 남기면 그대로 걸려서 나머지 인생에 끈 걸림돌이 될 수 있구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면 초범일 경우엔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많으니 참고해주세요

Q4) 만약에 이분이 하는말이 100% 진실이라면 남자분이 좀 억울한감이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담당검사가 자발적으로 약식기소로 50만원 때렸다는건 남성분 잘못이 충분히 인정된 상황인데요 조금 의아하긴 한 대목입니다

A4) 변호사분 입장은 정확히 어떤 죄목으로 구약식기소가 된건지 알고싶다는거네요

처벌받지 않을일을 했다고 생각은하고 상대방 뜻대로 벌금 50만원을 내게되면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혹시나 간호사분이 민사소송을 제기할경우 추가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글을 읽기전엔 벌금형으로 전과기록이 남겠어? 돈 내봤자 총 100만원도 안되는걸로는 내 앞날에 지장을 줄 확률은 1도 없어 라고 호언장담했을텐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가 정답입니다 진심어린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고

잘못했다 사정하면 형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존심만 내세워서는 될일도 안됩니다 잠시만 자존심을 내려놓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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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나마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글이 됐기를 바랍니다

[단독] 고2때 채팅 상대 욕했다고 벌금 30만원…범죄경력서 요구하는 기업엔 ‘내 일’은 없다

[2020 서울신문 탐사기획-法에 가려진 사람들] <1부> 가난은 어떻게 형벌이 되는가

한성수 (25·가명)씨는 2014년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보기에 한씨의 범죄 수법은 교묘하고 계획적이었다. 한씨는 주유소가 정회원에게 리터(ℓ)당 50원을 할인해 주는 서비스에 착안해 비회원의 주유를 정회원이 한 것처럼 할인 차액을 빼돌렸다. 그가 편취한 할인 차액은 5000원, 4800원, 2100원, 5050원 총 1만 6950원이었다. 한씨는 그 돈으로 삼각김밥을 사 한끼를 해결했다. 동일 수법으로 네 차례 범행을 반복한 건 의도적인 범죄로 인정됐다.청년의 철없는 ‘도둑질’로만 보이던 이 사건에는 숨은 사연이 있었다. 한씨는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밤샘 근무를 일주일에 여섯 차례나 했지만 주유소 사장은 임금 지급을 미뤘다. 초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해 체불 임금은 300만원까지 불었다. 당시 대학교 1학년이었던 한씨가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자 사장은 절도 혐의로 그를 맞고소했다. 한씨는 체불 임금을 포기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사장의 회유를 거부했다.한씨는 지난달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사장이 야간근무자 식대도 주지 않았다”며 “할인액을 돈통에서 빼 컵밥이나 김밥을 사먹는 건 같이 일하던 관리자도 묵인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장이 체불 임금을 신고하자 보복으로 절도범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벌금을 내기 위해 고금리 사채도 알아봤다”고 울분을 토했다.●기초수급 청년, 주운 휴대전화 되팔다 ‘빨간줄’‘청년 장발장’들은 소액 벌금에도 삶이 휘청댔다.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민석(30·가명)씨는 학업을 중단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씨는 수년 전 길에서 습득한 휴대전화를 되팔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뇌종양으로 투병하다 숨진 어머니의 병원비마저 막막했던 때였다. 이씨는 “검찰의 수배 문자를 받을 때마다 불안에 떨었고 학업도 포기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 전수 분석한 장발장은행 대출자(2015년 2월~2020년 1월) 792명 중 20대는 107명(13.5%)이었다. 이 중 직업이 없다고 답한 대출자가 40명(37.3%), 단기 아르바이트는 32명(29.9%)이었다.청년 장발장들은 취업도 쉽지 않다. 벌금형 기록은 주홍글씨의 낙인효과를 일으킨다. 대다수 기업들은 취업 예정자들에게 본인 확인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전국의 각 경찰서가 발급하는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는 기간이 지나 실효(失效)된 처벌기록뿐 아니라 수사기록까지 포함시킨다.지난해 운전기사 채용을 앞두고 회사의 요구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했던 임희도(25·가명)씨는 취업에 실패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인터넷 채팅 상대에게 한 욕설로 받은 벌금 30만원 전과 때문이었다. 임씨는 “벌금형이 평생 꼬리표로 따라다니게 될 줄은 몰랐다”고 후회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관계자는 “취업을 원하는 기업들이 회보서 제출을 요구해 발급을 받는 청년층 사례가 많다”면서 “채용자의 이력을 확인하려는 기업의 요구와 수사기관의 회보서 발급 시스템으로 사실상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현행 형실효법은 범죄경력 자료와 수사경력 자료를 법이 허용한 목적을 벗어나 취득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악용되는 것에는 속수무책이다. 또 다른 경찰관은 “사용 목적을 숨긴 채 회보서 발급을 요구하면 의심스럽긴 해도 (발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는 13만 7000건에 달한다.●벌금형 선고로 유학도 이민도 막혀약식명령의 벌금형 선고로 유학이나 이민이 막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기관 제출이 불가한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캐나다의 경우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5년 이내 범죄 기록이 있으면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 또 10년이 지났더라도 범죄 경력이 2건 이상일 경우 해당 대사관이 별도의 사면 절차를 거쳐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한다.미국 정부도 소액 절도와 사기 등을 부도덕범죄(CIMT)로 분류해 입국금지 사유에 포함시킨다. 법무법인 한별 관계자는 “부도덕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이 저지른 범죄명과 그 범죄의 구성 요건이지 정식 재판과 약식명령을 차별하지 않는다”면서 “청년들의 경우 벌금형만으로도 취업, 유학, 해외 근무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조용철 기자 [email protected]고혜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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