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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해 대피하던 도중 방화셔터가 내려왔습니다.
주변에 출구는 없습니다. 어디로 나가야 할까요? 무조건 방화셔터를 밀고 나가야 합니다.
불길과 연기의 확산을 막아주는 방화셔터에는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가 설치돼 있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불이 났을 때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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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① “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의 규정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을 확보한 문을 말한다. ② “셔터”라 함은 방화구획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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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2/8/2022

View: 3287

방화셔터 근처에는 피난 가능한 비상구(출입문)가 있습니다.

셔터의 일부에 출입구가 설치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재실자가 피난로를 인지하는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화셔터 중간에 비상문이 있지만 평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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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lqns2966.tistory.com

Date Published: 5/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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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나서 대피하다 방화셔터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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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방화 셔터 문

  • Author: 스브스뉴스 SUBUSU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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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FhhdJD0H50

화재로 인한 대피 도중 ‘방화셔터’를 만난다면?

화재로 인한 대피 도중 방화셔터를 만난다면, 당황하지 말고 비상문을 찾아요!

‘방화셔터’란?

‘방화셔터’는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나 열을 감지해 자동으로 셔터(철문)가 내려와 방화구획을 형성하고, 화재 현장의 위험요인 차단과 탈출을 돕는 피난설비입니다.

◆ 우리 생활 속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방화셔터!

공항, 체육관 등 다중이 이용하는 넓은 공간에서 부득이하게 내화* 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한 경우를 비롯 대형 건물, 학교, 지하철 역사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 불에 타지 않고 잘 견디는 구조

방화셔터의 설치 기준은 안전과 직결된 만큼 까다로워요.

셔터는 화재 발생 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 폐쇄와 열 감지기에 의한 완전 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하며, 반드시 셔터로 차단된 두 구획 간에 사람이 갇히지 않고 탈출하거나 또는 구조작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폐할 수 있는 방화문이 있어야 합니다.

◆ 방화셔터의 종류

① 일체형 방화셔터*

방화셔터의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가 설치된 셔터로 지하철에 주로 설치

* 일체형 방화셔터는 피난로인지 지연 및 처짐 현상으로 인한 비상문 개폐 어려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자동 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2020.1.30)」 일부 개정안에 근거하여 설치가 금지됨

② 분리형 (고정형) 방화셔터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3m 이내에 설치된 셔터로 2022년 1월 30일 이후 허가 건축물에는 분리형 셔터 설치

* 갑종 방화문 : 화재 연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소재로 만든 문

◆ 방화셔터 종류별 대피방법

[갑자기 발생한 화재!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걸 확인했다면, 대피 방법은?]

① 일체형 방화셔터 (내려온 셔터에 비상문 표시가 있을 경우)

→ 비상문을 밀어서 대피한다.

② 분리형(고정형) 방화셔터 (근처 비상문 위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봤다면?)

→ 분리형 비상문으로 대피한다.

③ 셔터 종류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연기 때문에 셔터에 있는 비상문 표시나 유도등이 보이지 않는다면?)

→ 셔터를 발로 차거나 몸으로 밀어서 열리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열리지 않는다면 셔터 3m 이내에 있는 비상문을 찾아 대피한다.

정확히 알면 긴급상황에서도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방화셔터 활용법과 비상문 위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 금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4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 일부개정 고시

시행일은 고시 공포(2020.1.30)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니

정확한 시행일은 2022.1.30 부터네요~

하지만 어느 단계의 건축물을 적용하느냐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아서

현업에서는 앞으로 혼란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설계, 시공하고 있는 건축물의 완공 일정이 2022.1.30보다 늦을 경우

적용 예외에 해당할 것인지 잘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044-201-4992)

따라서 방화구획별로 피난을 위한 출입구 계획이 보다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대형 건축물의 경우 방화구획 계획에 있어서 더욱 신경을 써야할 때입니다.~!!

방화문·방화셔터 기본 상식,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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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과 방화셔터는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폐쇄하기 위한 장치이다.

화재가 발생할 때 생기는 화기나 유독가스를 차단하여 피해를 줄이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주로 규모가 좁은 공간에서는 방화문을 설치하지만 공항, 체육관 등과 같은 넓은 공간에서는 방화셔터를 설치하여 방화구획을 형성한다.

예전보다는 방화시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방화문과 방화셔터를 관리하고 이용하는데 기본적인 지식을 숙지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오늘은 화재가 발생할 때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화문과 방화셔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방화문

1) 방화문이란?

방화문

방화문은 불을 견디는 성격을 지닌 문으로, 화재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을 통과하여 적합하게 설치 되어야 한다.

이런 방화문을 통해 화재의 확대, 연소 등을 방지하고 사람들의 피난경로를 확보하여 대피를 돕는다.

기존의 방화문을 구분하는 기준은 갑종과 을종 방화문이었으나,

지난 2021년 8월 7일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60분+, 60분, 30분 방화문으로 그 종류를 구분하게 되었다.

▶ 기존의 방화문 구분

1962년 4월 10일 시행 갑종 방화문 을종 방화문 -비차열(화염·연기 차단) 1시간 이상

-차열(열기 차단) 30분 이상

(차열은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 -비차열 30분 이상

▶ 개정된 방화문 구분

2021년 8월 7일 시행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 차단 1시간 이상

-열 차단 30분 이상 -연기 및 불꽃 차단 1시간 이상 -연기 및 불꽃 차단 60분 미만 30분 이상

2) 방화문 관리 및 대피 방법

화재 시 대처 방법 – 한국화재보험협회

실제 화재가 발생하였을때 건물 내 피난 통로는 비상계단이다.

하지만 비상계단의 구조 상 화재 발생 연기가 유입되기 쉽고, 이로 인해 질식 등으로 사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화재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을 설치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방화문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닫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방화문 근처에는 열어두기 위한 고정장치나, 물건을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항상 닫아두는 것이 좋지만 요즘 건설되는 아파트나 건물 등은 주로 평소에는 열려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 방화문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동으로 닫힐 수 있도록 주변에 방해물이 없게끔 신경 쓰고, 자동으로 개폐되는 기능에 문제는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화재 발생 후, 정전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등을 함께 상시 점등하여 대피에 수월하도록 한다.

또한 방화문 위치와 함께 평소 이용하는 주거시설이나 건물 등의 비상구나 완강기 위치를 숙지해두면 위급 상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피 시에는 방화문을 열기 전 손잡이가 뜨겁다면 그 너머에서 불이 있다는 뜻이므로 방화문을 열지 않고 다른 대피로를 찾는다.

문틈 사이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젖은 옷이나 이물로 막아주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방화셔터

1) 방화셔터란?

방화셔터, 일체형 & 분리형 – 소방청

방화셔터는 방화문과 마찬가지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나 열을 감지해 자동으로 셔터가 내려와 방화구획을 형성하는 피난설비이다.

공항이나 체육관과 같은 다중시설은 공간이 넓어 방화문 만으로는 차단이 어렵거나, 내화구조(콘크리트, 벽돌, 석조 등)로 된 벽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설치한다.

그렇다 보니 셔터로 차단된 구획 간에 사람이 갇히지 않도록 반드시 개폐가 가능한 방화문이 근처(3m 이내)에 있어야 한다.

기존의 일체형 방화셔터 비상문 개폐 모습(왼쪽) – 한국방재학회 / 개정된 분리형 방화셔터와 인근 방화문(오른쪽) – 소방청

기존에는 왼쪽 사진의 일체형 방화셔터로, 비상구로 표시된 부분을 밀어서 여는 방식의 비상문이 방화셔터 내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화재 현장에서 비상문의 존재나 개폐 방법을 알지 못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해왔다.

또한 일체형 방화셔터의 경우, 화재의 차단이 완벽하지 못해 방화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30일 ‘자동 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규정이 개정되었다.

바로 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이 금지되고, 분리형(고정형) 방화셔터와 3m 이내 방화문이 함께 설치되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위의 오른쪽 사진과 같이 방화셔터 인근에 갑종방화문(비차열 1시간 이상, 차열 30분 이상)이 함께 설치되어 대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2) 방화셔터 관리 및 대피 방법

방화셔터는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해야 한다.

실제로 방화셔터의 오작동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었다.

방화셔터의 경우 장애물 감지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강제적 조항이 아니기에 대부분의 방화셔터는 장애물 감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하강 중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강을 멈추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곤 하는 것이다.

이에 방화셔터의 오작동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화재 발생 시 화재를 막기 위해 평소 방화셔터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명 피해가 있던 여러 사건 이후 방화셔터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물을 짓는 것을 권장하는 목소리가 많다.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건물 구조적 어려움이나 내화구조로 된 벽이 없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설치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다른 국가의 경우, 방화셔터에 대한 화재안전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아 대부분 일체형 방화셔터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방화문과 동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우리에게도 경각심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방화셔터 종류별 대피 방법 – 소방청

만약 화재가 발생하여 방화셔터로 대피하고자 할 때는 일체형인 경우 비상문 표시를 확인하고 밀어서 탈출하고,

분리형 방화셔터의 경우 근처에 있을 방화문을 찾아 탈출한다.

셔터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먼저 밀어서 열리는지 확인한 후 열리지 않을 경우, 근처에 있을 비상문을 찾아 대피하면 된다.

아직 예전 건물에는 개정 이전의 일체형 방화셔터, 개정 이후에는 분리형 방화셔터가 곳곳에 함께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번거롭더라도 함께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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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사원 공간일기 SPACE DIARY :: 일체형 방화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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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 금지

방화셔터는 백화점이나 공항 등과 같은 대형공간에서 부득이하게 내화구조의 벽을 설치할 수 없을 때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내화구조의 벽과 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셔터를 설치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앞으로는 방화셔터 내부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피난 안전상 사용할 수 없다.

– 갑종방화문을 설치한 출입구

방화셔터는 방화구획을 위한 벽의 역할만 하는 것이므로, 근처에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출입구(60분 방화문)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방화셔터를 설치하려면 3m 이내의 근처에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방화셔터 대신 갑종방화문(60분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일체형 피난셔터 (좌) – 사용불가 / 갑종방화문을 설치한 출입구(우) – 사용가능

근거법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시행: 2019.10.28 (현재는 폐지)

제2조 용어의 정의

② “셔터”라 함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한다.

③ “일체형 자동방화셔터”(이하 “일체형 셔터”라 한다)라 함은 방화셔터의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가 설치된 셔터를 말한다.

제3조 설치위치

① 셔터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미터이내에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일체형 셔터의 경우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후 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법규가 개정되었습니다.

【제정·개정이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호

◇개정이유

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을 금지하고, 방화댐퍼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 금지(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등)

셔터의 일부에 출입구가 설치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재실자의 피난로 인지 지연 및 처짐으로 인한 비상문 개폐 불리 등 일반 방화셔터에 비하여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바 설치를 금지하도록 함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방화댐퍼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시행 : 2020.01.30 ( 현재는 폐지)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규정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을 확보한 문을 말한다.

② “셔터”라 함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ㆍ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 를 말한다.

개정되며 일체형 방화셔터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다.

해당법규는 부칙에 따라 2년 이후인 2022.01.30 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따라서 새롭게 적용되는 시점 이전(2022.01.30 이전)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기존의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가능 하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4.29] (현재 적용되는 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항

제46조제1항제2호 및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영 제5호 제5항 제81조 에 따라 설치되는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2022.01.30 이후 허가를 받는 건축물은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이 불가하며

방화셔터 , 방화문, 방화댐퍼에 관한 규정은 위의 법의 적용을 받는다.

참고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AC%BC%EC%9D%98+%EA%B5%AC%EC%A1%B0#AJAX

https://rlqns2966.tistory.com/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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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셔터 근처에는 피난 가능한 비상구(출입문)가 있습니다.

방화구획 방법을 살펴보면

방화구획이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염과 연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 면적 또는 층마다 구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방화구획을 하는 방법은 해당 장소를 내화구조의 바닥, 벽을 설치하여 구획한다.

피난, 통행 등을 위해 출입구를 만들어야 할 곳에서는 해당 출입구에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의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설치하여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자동으로 닫혀야 하는 갑종방화문

일체형 방화셔터는 사용할 수 없음 ( 2020.1.30. 삭제됨 )

가. 방화셔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방화셔터에 대해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자.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방화댐퍼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를 살펴보자. “셔터”라 함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한다.

나. 방화셔터의 설치를 금지한 것인가?

아니다. 방화셔터는 부득이한 경우 설치 가능하다. 다만, 방화셔터는 일반 통로나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규모 공간에서 방화구획을 위한 내화구조의 벽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 이를 방화셔터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화구조의 벽이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방화셔터를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다. 무엇을 설치 금지시킨 것인가?

일체형 방화셔터의 설치를 금지한 것이다. 일체형 방화셔터란 방화셔터 일부에 출입구가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백화점이나 지하철 역사 등 대규모 공간이나 대형 공간에 설치하고 있는 방화셔터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방화셔터는 부득이한 경우 설치할 수 있는데, 그 곳에 설치하는 방화셔터를 일체형 방화셔터로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라. 일체형 방화셔터를 사용 금지한 이유는?

셔터의 일부에 출입구가 설치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재실자가 피난로를 인지하는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화셔터 중간에 비상문이 있지만 평상시 훈련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화셔터로 인해 피난로가 차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곳이 막혔다고 생각하고 되돌아가거나, 한참을 살펴본 후에야 이곳에 비상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지연 현상을 우려한 것이다.

또한, 일체형 방화셔터는 출입문을 만들기 위해 중간이 분리되어 처짐 현상이 발생해 비상문 개폐가 쉽지 않은 등 일반 방화셔터에 비하여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설치가 금지되었다.

마. 언제부터 사용이 금지되나?

일체형 방화셔터 삭제 조항은 2020.1.30.일 공포되었으나 부칙에 따라 2년 이후인 2022.1.30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따라서 새롭게 적용되는 시점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것은 기존의 일체형 방화셔터를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일체형 방화셔터 대신 일반 방화셔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더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방화셔터에 출입문이 설치되는 일체형 방화셔터

방화셔터 근처에 출입문은 만들어야 하나 ?

가.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2020.1.30. 이전에 이런 조항이 있었다. “셔터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일체형 셔터의 경우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삭제되었으니 출입문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의심할 수 있다. 이는 일체형 방화셔터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즉, 방화셔터 내에 출입문을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를 마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된다.

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2항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1항 제2호와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5항 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피난이 가능한 60+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입법예고) 하고 있다.

다. 출입문은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관련 조항의 삭제 여부 또는 규칙의 신규 입법예고 와는 상관없이 일체형 방화셔터이든 일반 방화셔터이든 피난과 통행을 위한 출입문은 당연히 필요하다. 방화구획을 위한 곳이므로 출입구에는 피난과 통행을 위한 갑종방화문(60분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하고, 비상구 유도등 또한 설치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설치되는 출입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려야 한다.

방화셔터 근처에 존재해야 하는 출입문

검토해본 결과

가. 일체형 방화셔터의 금지

방화셔터는 백화점이나 공항 등과 같은 대형 공간에서 부득이하게 내화구조의 벽을 설치할 수 없을 때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내화구조의 벽과 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셔터를 설치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앞으로는 방화셔터 내부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피난 안전상 사용할 수 없다.

나. 갑종방화문을 설치한 출입구

방화셔터는 방화구획을 위한 벽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근처에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출입구(60분 방화문)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방화셔터를 설치하려면 3미터 이내의 근처에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방화셔터 대신 갑종방화문(60분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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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화셔터 인근 방화문 설치 의무

자동방화셔터와 관련된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방화문 설치 여부에 대해 해석이 애매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방화문을 설치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와이피도어

관련 고시 개정

2020. 1. 30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이 고시되었습니다.

1)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 금지

유사시에 방화 셔터가 닫힐 경우

피난자가 피난할 수 없기 때문에 피난통로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아래와 같이

방화문 일체형 셔터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을 통해 3조 1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3조(설치위치) ①셔터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미터이내에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일체형 셔터의 경우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개정>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 금지, 방화댐퍼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규정 (tistory.com)

그럼 방화셔터가 설치되는 곳은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야 합니다.”

기존 고시 내용에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마치 방화문은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해당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시행일 2022. 1. 31. 부터 적용됩니다.

이 규칙에 기존 고시 내용에 삭제되었던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셔터가 설치되는

인근에 방화문이 별도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0. 4. 7.,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4. 영 제46조제1항제2호와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피난이 가능한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따라서 방화셔터가 설치되는

인근(3m 이내)에 방화문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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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스브스] 화재 대피 중 방화셔터에 막혔다면…

갑자기 화재가 발생해 대피하던 중 방화셔터가 내려왔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함께 체크해보시죠.주변에 출구는 없고, 화재가 발생해 대피하던 중 방화셔터가 내려옵니다.이제 어디로 나가야 할까요?1번, 뒤돌아 다른 방향으로 뛰어간다.2번, 방화셔터를 뚫고 나간다.정답은 무조건 방화셔터를 밀고 나가야 합니다.불길과 연기의 확산을 막아주는 방화셔터에는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가 설치돼 있습니다.하지만 비상구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불이 났을 때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실제로 지난 2003년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당시, 역사 밖으로 나가려던 시민 10여 명이 방화셔터 앞에서 비상구를 찾지 못해 목숨을 잃었습니다.[최재영/서울 양천소방서 소방관 : 교육을 실시할 때도 방화셔터 안에 비상구가 있다는 내용들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문이 있다는 걸 알면은 조금씩 놀라고.]보통 방화셔터에는 형광 페인트나 스티커로 ‘비상구’가 표시되어 있으니 이를 찾아서 대피해야 합니다.단 비상구가 없는 방화셔터도 있습니다.[이영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이런 문은 고정식 방화문이라고 하는데요. 셔터에 문이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방화셔터 옆에 별도의 방화문이 달려있게 된다. 법적으로 3미터 이내에 이 (별도의) 문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요.]셔터와 비상구가 함께 있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화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이영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일체형 방화셔터)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경우에, 나는 대피를 할 수 있지만, 열린 방화문 틈새로 (불이) 다른 쪽 구역으로 확산되면서 화재가 커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이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 짓는 건물에는 일체형 방화셔터를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이런 신축 건물에서는 방화셔터 근처의 비상구를 통해 대피해야 합니다.예전 건물에는 일체형 방화셔터가 남아 있으니 상황에 맞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거죠.방화셔터와 맞닥뜨리게 되면 형광색으로 표시된 비상구를 밀고, 만약 비상구 표시가 없다면 침착하게 근처에 별도로 설치된 비상문 찾는 법, 잊지 말아야겠습니다.냉방기기 사용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여름, 모두 안전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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