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지급기 한 | 임금지급 4대원칙에 대한 해설 / 하나라도 위반하면 임금체불입니다.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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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노동법 상식!
– 임금체불의 특수성
– 임금체불 한 사업주를 압박하는 방법
– 통화불원칙 : 통화로 지급
– 직접불원칙 :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
– 정기불원칙 : 월급날 정해서 정기적으로 지급
– 전액불원칙 : 월급 공제 없이 전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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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알바비 지급기 한

  • Author: 왕노무사TV [노동법알려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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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tPy8yuuYPM

임금지급 4대 원칙 – 알바비 꿀팁

먼저 근로자의 임금규정을 알아볼게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및 수당 혹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근로기준법 제43조]를 보통 임금지급의 4대 원칙이라고 해요.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 임금 지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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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 미지불 신고, 알바비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

시급 얼마 된다고, 그걸 안주려고 꼼수쓰고 버럭버럭 하시는 사장님들.

그러시면 안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와 합의에 의해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퇴직후 14일이 지났지만 알바비가 안들어온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은 퇴사후 3년 이내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알바비 못받았을때, 사장이 알바비를 안준다는 알바생들 신고하면 됩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신고해서 받으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해서 임금체불신고를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첫 화면에도 나오고 첫화면에서 안보이면 민원마당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로 들어가면 임금체불 진정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합니다.

회원, 비회원 모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버튼 클릭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진정인 에는 본인 정보를 입력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피진정인 정보에는 알바를 하고 있는 곳의 사장 정보를 쓰면 됩니다.

고용주 이름,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연락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진정내용에는 본인이 입사한 날짜와 현재 퇴직여부, 제목, 내용을 쓰도록 합니다.

어떤 이유로 언제부터 돈을 얼마나 못받았는지 자세하게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우편으로 서류접수도 가능합니다.

둘다 못믿겠다 하는 사람은 지방 고용노동관서로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신고 신청을 하고 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문자가 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출석일을 지정해서 연락을 하면 체불경위를 말하면 됩니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다를 경우 대질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끝까지 임금체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서 담당검사하 관할법원에 기소하게됩니다.

이런 귀찮은 상황에 가기 싫어서라도 알바비를 알바생에게 주고 원만하게 끝내겠죠? 그 전에 체불하지 말고 미리미리 주세요!

기타 궁금사항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문의해주세요~

평일 9:00-18:00 (토요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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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지급기준, 계산기

알바 주휴수당, 야간수당, 퇴직금 계산해서 못받았다면 신고하도록해요.

임금 지급기한도 잊지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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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알바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루일한 대가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 기간이 가장 중요해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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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미지급-신고하는법

오늘은 알바비를 미지급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하는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정규직에 비해 퇴사 시 월급을 미지급 하는 경우나, 임금체불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자신이 알바비 미지급 받았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비용 미지급에 대해 신고하기 전에 가장먼저 임금체불에 대해서 이해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목차

1.알바비 미지급 신고

2.임금체불이란?

3.알바비 미지급 신고 전

4.알바비 미지급 신고절차

아르바이트를 하는 연령층은 대부분 젊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많이하다 보니 그만큼 부당한 임금과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알바비를 포함한 수당이나 임금등 제대로 받지 못한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사실상 소송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쉽게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반인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물론 알바생 신분이라면 더 더욱 그럴 수 밖에 없죠.

그렇다면 임금체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취업 규칙이나 근로 계약 등에 따라서 정해진 지급 기일에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 급여, 각종 수당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상태를 뜨샇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거나, 근로자의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는 경우에도 임금 체불에 해당되며 신고 대상입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전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주시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고용주 관련 증거

연락처, 사업자 등록증, 회사명, 주소, 법인등기부등본

임금관련 증거자료

근로시간 관련 증거자료,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내역, 채용공고, 급여명세서, 사내 메신저, 교통카드 이용내역, 출퇴근 일지

만약 자신이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최대한 조사 과정이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 혹은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증거물들을 확보해주는 것이 좋겠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넣기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에 가면 임금체불 진정서라고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며 고용주 쪽에 연락이 가게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고용주는 자신이 신고받은 사실을 알게되어 임금을 바로 줄 수 있겠지만 악덕 고용주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주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알바비를 지급해주는 것보다 벌금을 더 많이 맞게되는 엔딩을 볼 수 있기에 통쾌할 순 있겠지만 알바비를 지급받지 못해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상단 메뉴에 있는 ‘민원’버튼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면 민원마당 바로가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민원마당

민원마당으로 이동하시면 자주 신청하는 민원란에 ‘임금체불’을 클릭해주세요.

임금체불

클릭하시면 로그인하는 창으로 이동되는데, 아이디가 있는 분들은 로그인해주시고, 아이디가 없는 사람은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회원가입을 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비회원으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로그인

로그인을 해주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절차를 밟게됩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작성 화면이 나오는데, 천천히 자신이 아는 사실대로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알바비미지급-신고방법절차

작성하는 절차는 등록인>피진정인>진정내용>파일첨부 등 기타로 진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알바비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자신이 알바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를 다 확보하였다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주시면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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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신고(미지급 기간, 신고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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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신고(미지급 기간, 신고방법) 총정리

알바비 등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받지 못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퇴사 후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 하루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알바비 미지급 기간

체불임금은 급여가 지체된 것으로 지급일을 특별한 이유 없이 연체된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했을 때 14일 이내에 ‘임금 및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이유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간 연장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금품청산 의무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시 발생하고, 고용주가 금품지급의 무의 이행을 지체하면 이에 대한 책임으로서 이자의 지급과 기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고,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일 연장

근로기존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각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와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한다면 가급적 서면으로 합의하여 ‘지불각서’ 형태로 받아두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문제에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두로 합의한다면 반드시 음성으로 녹음해야 합니다.

미지급 기간

알바를 그만두었을때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고, 사업장 관할 지청에 내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근로자가 일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은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이 근로자는 임금체불이 14일을 초과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일할 동안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근무기간에 대해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민원’ 메뉴를 선택하면 하단에 ‘민원마당 바로가기’가 나타납니다. 이를 선택합니다.

민원마당 바로가기를 선택 후 나타나는 민원관련 페이지에서 ‘임금체불’을 선택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로그인하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오프라인 신고

알바비 미지급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하거나 국번 없이 1350번(ARS 안내 2번 선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이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거 임금채권의 소명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제공합니다.

무료법률구조지원 신청방법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지사)에 방문하면 공단 변호사에게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받게 됩니다.

단, 현행기준상 지원대상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마지막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자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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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뒀는데 월급은 지급됐다… 뭔 일?”

[제보기사] 짬뽕 전문업체서 알바한 뒤 허위소득으로 임대아파트 탈락

업주 측, “저희가 잘못한 일… 죄송하고 피해 보상 위해 최선 다하겠다”

짬뽕 전문 음식점에서 유령 알바비 지급 피해를 입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소득발생 사실 부인확인서

“알바비를 준 사람은 있는데, 당사자는 받지 않았다.”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 짬뽕으로 유명한 한 업체 알바생이 당한 허무맹랑하고 어이없는 얘기다.

요약하면 일정기간 이 업체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만 둔 후에도 약 8년간 알바비를 지급한 것으로 장부를 조작한 사건이다.

당사자는 수입 과다로 임대아파트 신청에서 번번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더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건 업주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것이다.

세종시 조치원읍에 사는 이 모씨 딸(27)과 아들(25)은 취업 하기 전, 그리고 군입대 전 각각 1년여 금남면 발산리에 있던 짬뽕 전문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월 30만~40만원 정도 받았고 아들은 군입대, 딸은 새 직장을 구하면서 그만뒀다. 그런데 딸이 임대 아파트 신청을 했는데 번번이 탈락했다. 무려 4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됐다.

이상하게 여긴 아버지가 “네가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소득증명서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딸에게 권유했다. 아버지는 6년 전 지인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가 도용당해 탈세에 이용됐던 일이 생각나서 지나치는 말로 던졌다.

결과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딸은 2016년부터 5년간 100만원에서 480만원까지 무려 1,600만원의 소득이 잡혀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는데, 월급은 지급되고 있었다. 지금 직장에서도 ‘투잡’을 한 게 되다 보니 난처할 수도 있었다.

공공 임대 아파트 탈락이유가 확인됐다. 아들의 소득증명도 알아보았다. 군입대 전 잠시 한 알바 비용은 교묘하게도 군 제대 시점에 맞춰 다시 지급되기 시작했다. 약 3년 동안 800만~900만원씩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잡혀 있었다.

두 사람에게 통산 8년간 하지도 않는 알바비가 지급된 것이다. 어이가 없었다. 그야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였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게 왜 나냐’였다.

업주에게 전화로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하지만 묵묵부답이 더 화를 돋우었다. 결국 지난 21일 세무서를 찾아 신고했다. 사건은 세무서 조사 후 경찰서로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이씨는 “여러 피해를 보았지만 사과를 하면 종교인으로서 용서를 생각했다”며 “지금은 사건을 접수했기 때문에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주 측에서는 “저희가 잘못한 건 사실”이라며 “피해 보상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거듭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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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신고하는 가장 좋은 방법 (+ 기준 후기)

알바비 미지급 신고하는 가장 좋은 방법 (+ 기준 후기)

안녕하세요, 살구 뉴스입니다 🙂

코로나 19로 인하여 장사 및 회사 운영 등에 문제가 많은 요즘입니다.

그렇다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체불 또는 아르바이트비를 미지급하는 것은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이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및 임금 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신고 기준

임금 체불이란?

임금 체불이란, 근로 계약이나 취업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일에 근로자에게 지급될 급여, 퇴직금, 기타 각종 수당 등이 미지급된 상태를 말합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일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의로 삭감하거나, 근로자가 변제해야 할 채무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등 그 전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미지급된 급여각종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또한 임금 체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의 유형

임금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뿐만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경영성과급 등도 사전에 지급 기준이나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미지급 시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법정 임금뿐 아니라, 정기상여금, 직급수당, 직책수당, 위험수당, 조정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복리후생 수당 등 약정 임금 또한 임금에 해당되므로 미지급 시 임금 체불이 됩니다.

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른 금품청산의 범위에는 근로 관계로 인한 기타 금품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명예 퇴직금, 퇴직 위로금 등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금품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 신고방법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분쟁을 제기 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근로자는 우선 회사측에 미지급 경위와 지급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보고, 회사로부터 언제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지 등을 협의해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1) 최대한 많이 증거 확보하기

❶ 임금 관련 증거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채용공고

❷ 근로시간 관련 증거자료

출퇴근 일지, 교통카드 이용내역, 사내 메신저 기록

❸ 고용주 관련 증거자료

이름 (회사명), 주소, 연락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이 모든 자료가 없어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임금체불 조사 과정이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많은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돈을 입금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임금 체불 사실을 알리세요. 통화하기보다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문자나 메시지가 좋습니다.

2)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신고 + 진정서 작성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접속

고용노동부 접속 후 [민원] 카테고리에 마우스를 올린 뒤, 아래 탭 중 [민원신청] 클릭합니다.

2.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민원신청] 클릭 후 밑으로 조금 스크롤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며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버튼이 나와요.

3. 로그인하기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회원, 비회원 로그인 둘 중 선택하여 접속하세요.

기존 회원이 아니라면 가입절차가 간단한 비회원 로그인으로 접속합니다.

4. 등록인 정보 입력

등록인 정보 입력 칸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5. 피진정인 정보 입력

피진정인은 신고할 업체 정보를 입력하는 겁니다. 신고를 위해 사전에 미리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6. 진정 내용 입력

진정 내용 칸에는 정확한 체불 임금 총액과, 최대한 구체적으로 내용을 진술해 작성합니다.

7.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 첨부

관할관서 찾기 버튼을 눌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을 선택하세요.

파일 첨부에는 입금 체불에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한 후 등록합니다.

8. 서류 접수 후 처리

❶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후, 고용노동부에서 출석요구가 옵니다.

접수 후, 7~10일 뒤에 고용노동부에서 문자, 우편을 통해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와요.

❷ 지역 관할 고용노동부 방문, 3자 대면 후 협의

조사는 보통 1회로 진행되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2~3회 추가 조사가 진행됩니다.

근로자와 고용주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고용주에게 미지급된 아르바이트비 대해 지급을 독려해요.

❸ 사건 종결 / 형사입건

고용주가 미지급된 아르바이트비를 입금해주면 사건은 종결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법적 절차로 형사입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Tip.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할 때 1단계에서 수집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좋습니다.

3)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기

직접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서도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 따라 서초경찰서, 노원경찰서 등 관할구역을 나누는 것처럼 고용노동청도 회사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지청이 정해져요.

Tip. 관할 지청 조회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정보 ▹ 관할관서 찾기 ▹ 지방 노용 노동관서

4) 그래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하기

근로감독관의 지급 명령에 불복종, 즉 돈을 안 주면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검찰은 형사처분에 관한 재판을 주관할 뿐 내 돈을 받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진행해야 할 일이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5) 체당금 제도 활용하기

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돈을 입금해줄 리 만무하죠.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체당금으로, 고용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국가가 한도 내에서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제도는 상황에 따라 회사가 망해서 받지 못한 돈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일반 체당금과, 회사 상황과 관계없이 받지 못한 돈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으로 나뉩니다.

그중 혜택 범위가 넓어진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조건

ㆍ 퇴직자일 것

ㆍ 6개월 이상 운영된 회사에 다녔을 것

ㆍ 민사 승소 확정 판결문을 지참할 것

상한액

ㆍ 임금 + 퇴직금 + 휴업수당 = 1,000만 원까지

ㆍ 임금 또는 퇴직금만 신청 시 700만 원까지

* 2019년 이전에 판결받은 임금체불 건에 대해서는 4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항목

ㆍ 퇴직 전 3개월 치 임금 / 휴업수당

ㆍ 퇴직 전 3년 치 퇴직금

신청기간

ㆍ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 것

ㆍ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것

6) 무료 상담과 도움받기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 1350.moel.go.kr/home

서울노동권익센터

02-375-0001, www.labors.or.kr/counsel/online/page/1

청년유니온

02-735-0262, youthunion.kr/xe/counsel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만 15세~만 24세 대상)

1644-3119, www.youthlabor.co.kr/partTime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 지원센터

02-2269-0947, seoul.nodong.org/xe/board_Czap20

*서울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센터에서도 지역과 상관없이 임금체불 상담 가능

*그 외에도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노무사 무료상담 제도 이용 가능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및 임금 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질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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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형

2022 최저임금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단, 가사 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정신 또는 지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이면 모두 적용 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년월일

내용을 주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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