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 용기 검사 | 산안공단 Kosha 인증 대상 압력용기 범위 및 검사 절차 | Pv Elite 1889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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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검사 기준 (고압, 산업안전, 에너지) – ulsansafety

“압력용기”란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 이상인 용기를 말한다. ※ 다만, 다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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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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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 행정규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력용기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압력용기의 근원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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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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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안전검사 비교정리(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용합리화 …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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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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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검사 주기 및 검사 사전 준비 방법 – 별의 Life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란 압력용기는 위와 같이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후로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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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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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별 인증· 검사 관련 법 비교(산안/고압/에너지)

검사대상 압력용기 적용범위,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공기 또는 질소취급 용기 : 설계압력 0.2MPa 초과(안지름·폭· 높이·단면대각선길이 15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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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eosuesh.tistory.com

Date Published: 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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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안전검사 제외 대상

1. 압력용기 안전검사 대상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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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est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9/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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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안전검사 대상여부 확인

압력용기 안전검사 대상여부 확인Jacket type filter로 외부 jacket은 6″ 내부 shell은 4″로 구성되어 있고 간략한 spec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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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shc.kr

Date Published: 7/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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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압력 용기 검사

  • Author: 압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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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4.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L-jQBEem4Q

압력용기 검사 기준 (고압, 산업안전, 에너지)

우리나라 안전 관련 법령별 압력용기 검사기준이 다릅니다. 안전업무를 오랜기간 수행하신 분들도 많이 해깔려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압력용기의 안전검사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압력용기 재검사 주기

먼저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압력용기는 고압, 산안, 에너지로 압력용기를 분류해서 관리해야 한다.

▷고압-압력용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압력용기 재검사 주기.pdf 0.10MB

▷산업안전-압력용기

산업안전보건법 압력용기 재검사 주기.pdf 0.03MB

▷에너지-압력용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압력용기 재검사 주기.pdf 0.13MB

▶압력용기의 정의 (법령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법 규정 : 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별표 12, 및 통합고시 제15장 KGS CODE AC111(2017)

“압력용기”란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 이상인 용기를 말한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압력용기로 보지 아니한다.

(1) 규칙 별표 10 용기 제조의 기술·검사 기준의 적용을 받는 용기

(2) 설계압력(㎫)과 내용적(㎥)을 곱한 수치가 0.004 이하인 용기

(3) 펌프, 압축장치(냉동용 압축기를 제외한다) 및 축압기(accumulator, 축압용기안에 액화가스 또는 압축가스와 유체가 격리될 수 있도록 고무격막 또는 피스톤 등이 설치된 구조로서 상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의 본체와 그 본체와 분리되지 아니하는 일체형 용기

(4) 완충기 및 완충장치에 속하는 용기와 자동차에어백용 가스충전용기

(5) 유량계, 액면계, 그 밖의 계측기기

(6)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에는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용접구조이나 동체의 바깥지름(D)이 320㎜ (호칭지름12B 상당) 이하이고, 배관접속부 호칭지름(d)과의 비(D/d)가 2.0 이하인 것

(7) 압력에 관계없이 안지름, 폭, 길이 또는 단면의 지름이 150㎜ 이하인 용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법 규정 : 법 제34조, 시행규칙 제58조, 노동부고시 제2016-29호(위험기계기구안전인증고시) 제5장 압력용기

압력용기의 설계 및 제작기준 : 한국산업표준 KS B6750-3(일반산업용 압력용기)

(1) “압력용기(pressure vessel)”란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를 말한다.

(2) “갑종 압력용기”란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2kgf/㎠)을 초과하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와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1㎫(10kgf/㎠)을 초과하는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를 말하며, “을종 압력용기”란 그 밖의 용기를 말한다.

(3) 압력용기의 “주요 구조부분”이란 동체, 경판 및 받침대(새들 및 스커트 등) 등을 말한다.

(4) “치사성 물질”이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1의2(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서 정한 급성 독성 물질을 말한다. 다만, 적용범위는「안전보건규칙」별표1 제7호에 따른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 제외 대상

– 원자력 관계의 용기

– 수냉식관형응축기(단, 동체측에 냉각수가 사용되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

– 사용온도 60℃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

– 판형 열교환기(Plate type Heat Exchanger)

– 핀형 열교환기(Fin type Heat Exchanger)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 유압, 수압실린더

– 프레스, 공기압축기 등 기계, 기구와 일체형인 압력용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2에서 정한 급성 독성물질

*치사성 물질이란

–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200mg 이하인 화학물질

– LD50(경피, 토끼, 쥐)이 킬로그램당 400mg 이하인 화학물질

– LC50(4시간흡입, 쥐)이 2,000ppm 이하인 화학물질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밖의 공정에 사용하는(공기, 질소)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인 경우는 제외

※ 갑종용기 : 제작중 검사 대상(검사항목 : 재료검사, 용접검사, 내압검사) – 화학공정의 유체 용기, 설계압력 0.2 Mpa (2Kgf/㎠.G) 이상인 용기, 설계압력 1 Mpa 를 초과하는 공기 및 질소 취급용기

※ 을종용기 : 개별제품심사 대상(검사항목 : 내압검사) – 갑종용기에서 제외되는 압력용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적용법 규정 : 법 제2조, 제6조, 시행규칙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별표1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83호)

압력용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압력용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1종 압력용기 : 최고사용압력(MPa)과 내부 부피(㎥)를 곱한 수치가 0.004를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증기 그 밖의 열매체를 받아들이거나 증기를 발생시켜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는 기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 용기 안의 화학반응에 따라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 용기 안의 액체의 성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액체를 가열하거나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 용기 안의 액체의 온도가 대기압에서의 비점(沸點)을 넘는 것

(2) 2종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이 0.2MPa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하는 용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내부 부피가 0.04㎥ 이상인 것

– 동체의 안지름이 200mm 이상(증기헤더의 경우에는 동체의 안지름이 300mm 초과)이고, 그 길이가 1000mm 이상인 것

▶압력용기 합격증명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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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안전검사 비교정리(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용합리화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안전검사 – 압력용기

관련 법령 : 안전검사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1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시행규칙 제 58조

요약:

1. “압력용기(pressure vessel)”란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를 말한다.

2. “갑종 압력용기”란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와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1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를 말하며, “을종 압력용기”란 그 밖의 용기를 말한다.

3. 압력용기의 “주요 구조부분”이란 동체, 경판 및 받침대(새들 및 스커트 등) 등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일반산업용 압력용기) 및 KS B 6755(압력용기-사용중 검사)]에 따른다

세부사항 :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2) 원자력 용기

3)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미량의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5)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6)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7) 축압기(accumulator)

8)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10) 차량용 탱크로리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나) 동체의 바깥지름이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13)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14)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나)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

(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15)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16)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17) 산업용 이외에서 사용하는 밀폐형 팽창탱크

18)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19) 소형 공기압축기(압력용기 상부에 왕복동 압축장치를 고정·부착한 형태의 것)의 구성품인 것

20) 사용압력이 2kgf/㎠ 미만인 압력용기

나. (삭 제) < 2009.12.23 >

다. 용기의 검사범위

1)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2)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3)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면까지

4)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5)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의 압력용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안전검사 – 압력용기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별표1]열사용기자재(제1조의2관련)

압력용기 : 열[스팀]을 사용하는 압력용기에 적용

압력용기 검사 주기 및 검사 사전 준비 방법

안녕하세요? 압력용기 검사 주기와 압력용기 정기 검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력용기는 최초로 검사를 받은 이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압력용기의 종류

압력용기에는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 산업안전보건법, 3.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용기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압력용기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에 제가 언급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1.21 – [별의공장이야기] – 안전밸브(Pressure Safety Valve, PSV) 설치 위치에 대하여

2. 압력용기의 검사 주기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란 압력용기 검사주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나온 압력용기의 재검사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용어가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어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용접용기는 보통 아래 그림의 용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화석유가스”란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液化) 한 것[기화(氣化)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Liquefied Petroleum Gas가 액화석유가스이고 약어로 LPG를 말합니다. 보통 석유화학단지나 정유공장 등의 큰 공장에 있는 압력용기들은 맨 표의 아래쪽에 있는 ‘압력용기’를 의미하며 검사주기는 4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란 압력용기 검사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①법 제93조 제3항에 따른 안전 검사대상 기계 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 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②법 제93조 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6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란 압력용기는 위와 같이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후로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보통 큰 Project를 수행할 때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석유화학단지나 정유공장 등의 큰 공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압력용기는 4년에 한 번씩 검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압력용기 검사주기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 5)

위에서 보시면 에너지 압력용기는 검사주기가 2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표 3의 5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 2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향상 계획과 「산업안전보건 법」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모두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검사대상 기기(보일러의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ᆞ가공하는 공정에만 사용되는 보일러만 해당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4년.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8 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안전성 향상 계획은 영어로 Safety Management System이며 약자로 SMS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는 공정안전관리제도에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공정안전관리제도는 Process Safety Management로 PS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석유화학공장이나 정유공장에서는 PSM과 SMS 심사를 모두 진행하기 때문에 석유화학공장 같이 큰 공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에너지 압력용기의 검사주기는 4년입니다.

3. 압력용기의 검사 사전 준비

그렇다면 압력용기의 검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래쪽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압력용기의 두께 측정을 위한 동판과 경판 체크 홀 준비

압력용기를 검사하기 위해서 빠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두께 측정인데 초음파 측정기를 이용하여 압력용기의 두께를 측정합니다.

출처: http://www.instool.co.kr

압력용기의 검사관들은 보통 위와 같은 초음파 두께 측정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왼쪽의 미끈한 액체로 압력용기에 바른 다음 기계를 대고 두께를 측정합니다. 마치 병원에서 건강 검진할 때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위와 같은 모습으로 압력용기 심사관들이 두께 측정을 합니다. 만약 두께 측정을 위와 같이 보온재가 덮여 있지 않은 용기에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만약 압력용기가 보온재로 덮여있다면 별도의 체크 홀을 뚤어주어야 합니다.

보통은 위와 같이 압력용기가 보온재와 덮개로 덮여있기 때문에 체크 홀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두께 측정이 불가합니다. 더군다나 최초로 검사를 받는 용기라면 체크 홀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온재와 보온재를 덮고 있는 철판 일부를 뜯어내어 체크 홀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곳이나 체크 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위와 같이 압력용기는 동판과 경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체크 홀을 만드는 부분은 동판에 1개소 경판에 1개소가 필요합니다. 검사관들은 규정에 따라 동판과 경판의 두께 측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압력용기 본체에 구멍을 내라는 말이 아니라 보온재만 뜯어서 두께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보온재를 뜯고 덮개가 없으면 보온재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덮개도 만들어서 설치해야 합니다.

2. 압력용기의 외관 검사 및 안전밸브(PSV) 설치 적정성 검토

당연한 말이지만 압력용기 재검사 전 외관에 화학물질이 흘러나온다거나 하면 불합격이 될 수 있으니 외관으로 물질들이 튀어나오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PSV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미리 점검하여 잘못되어 있을 경우 투자사항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PSV 전 후단에 차단밸브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는 단골 점검 대상이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PSV 전 후단에 차단밸브를 어떻게 달아야 하는지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01.24 – [별의 공장 이야기] – 안전밸브(Pressure Safety Valve, PSV)의 차단밸브 설치에 대하여

오늘은 압력용기 검사 주기 및 검사 사전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화학공장에서 일하시거나 압력용기를 관리하시는 초보 엔지니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어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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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별 인증· 검사 관련 법 비교(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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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법 조항 ○ 법 제34조 및 제36조 ○ 법 제17조 1항 및 2항 ○ 법 제39조 1항 및 4항 검사대상 압력용기 적용범위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공기 또는 질소취급 용기 : 설계압력 0.2MPa 초과(안지름·폭· 높이·단면대각선길이 150mm 초과) ※ 안전인증 절차 고시(노동부고시 제2009-80호) 안전검사 절차 고시(노동부고시 제2010-14호 ○ 액화가스 취급용기 :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 0.2MPa 이상

○ 압축가스 취급용기 :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 1MPa 이상 ※ 설계압력×내용적>0.004 이고, 안지름, 폭, 길이 또는 단면의 지름이 150mm 초과 ※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KGS AC111 2009 ○ 1종압력용기 : 최고사용압력(㎫)과 내용적 (㎥)을 곱한 수치가 0.004를 초과하는 열사용기자재

○ 2종압력용기 : 최고사용압력이 0.2㎫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하는 열사용 기자재(내용적이 0.04㎥이상, 동체 안지름 200㎜이상) ※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지식경제부령 제25호) 검사종류 및 시기 ○ 안전인증 : 제조․수입시

○ 안전검사 :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에 실시, 그 이후 매2년 마다(PSM을 받 은 경우 4년) ※ 법 제34조 및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73조의3 ○ 신규검사 : 제조·수입시

○ 재검사 : 신규검사 후 4년 마다(RBI 평가 결과에 따라 : 6년) ※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39조 ○ 제조검사 : 제조시

○ 설치검사 : 설치시

○ 계속사용검사 : 설치 후 2년 마다(SMS 및 PSM을 동시에 받은 경우 : 4년) ※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32조 및 제33조 인증/검사 기준 ○ KS B 6750-3(일반산업용 압력용기)

○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노동부고시 제2010-12호) ○ 안전검사 고시(노동부고시 제2010-15호) ○ 시행규칙 별표 12

○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KGS AC111 2009) ○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34호) 검사절차 ○ 안전인증(서면심사+개별제품심사) → 안전검사 ○ 신규검사(제품확인검사+생산공정검사) → 재검사 ○ 제조검사(용접검사+구조검사) → 설치검사 → 계속사용검사 제도적인 특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검사 면제 ○ 제조 등록 제도 운영

○ 검사기준으로 KS규격을 적용하지 않고 시행규칙 별표 12 및 KGS CODE를 검사 기준으로 사용 ○ 검사기준으로 KS규격을 적용하지 않고 지식경제부 고시인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을 검사기준으로 사용 검사기준 주요 차이점 ○ 대상 적용범위 : 설계압력 기준

○ 부식여유 : 제조자와 사용자가 요구수명에 따라 결정

○ 수압시험 : 최고허용압력의 1.3배

○ 용접사 : 자격기준 없음 ○ 대상 적용범위 : 설계압력 기준

○ 부식여유 : 1mm

○ 수압시험 : 최고허용압력의 1.3배

○ 용접사 : 자격기준 없음 ○ 대상 적용범위 : 최고사용압력 기준

○ 부식여유 : 1mm

○ 수압시험 : 최고허용압력의 1.5배

○ 용접사 : 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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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용기 관리 시 각각 법이 상이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인허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압용기로 인허가를 득할시 산업안전용기와 에너지 용기의 검사가 면제되나, 산안 용기 인허가로 에너지 용기나 고압용기가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은 실무에서도 헷갈리는 사항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압력용기 주기.png 0.02MB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_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별표 22).pdf 0.07MB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검사대상기기의 유효기간(별표3의5).pdf 0.05MB

압력용기 안전검사 제외 대상

안전인증을 받은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 제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해당 내용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나와있다.

1. 압력용기 안전검사 대상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 메가파스칼을 초과한 경우 에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초 안전검사 : 1회/3년

정기 안전검사 : 1회/2년 (다만, 해당 용기가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1회/4년 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압력용기 안전검사 제외 대상 :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대각선 길이가 150mm 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2) 원자력 용기

(3) 수냉식 관형 응축기

(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

(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미량의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5) 판형 열교환기

(6) 핀형 공기냉각기

(7) 축압기

(8) 유압, 수압, 공압 실린더 및 오일 주입, 배출기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10) 차량용 탱크로리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 구성품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로서(필터 포함)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

–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 동체의 바깥직름이 320mm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1/2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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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안전검사 대상여부 확인

<질의>

압력용기 안전검사 대상여부 확인Jacket type filter로 외부 jacket은 6″ 내부 shell은 4″로 구성되어 있고 간략한 spec은 아래와 같습니다.

Shell DP : 1.17 Mpa / 배관 size : 4″ sch 40 / 유체 : Hydro Carbon

Jacket DP: 1.03 Mpa / 배관 size : 6″ sch 40 / 유체 : 온수

내용적 : 0.012 m3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 1번의 의 경우 압력용기 제외대상으로 알고 있으나 호칭지름 150A에 대해 6″ sch 40인 경우 해당인되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2. 내용적과 사용압력 곱의 일정 수준이하의 경우 산안압력용기 제외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압력용기 안전검사 대상여부 확인저희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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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4호)” 별표1에서는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를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됩니다.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2~13) (생략)

14)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m3)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나)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 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이하 생략)

[답변 1]

여기서 ‘호칭지름 150A’의 용어에 대해서는 KS 기준에서의 호칭지름 150A에 해당하는 관경(외경 165.2mm)과, 국제기준(ASME 등)에서 제시하는 NPS(Nominal Pipe Size) 6″에 해당하는 DN150(외경 168.3mm) 규격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스케줄 넘버와 관계없이 호칭지름을 기준으로 상기 해설과 같이 6인치 이하 파이프일 경우, 상기 제외항목 1)에 해당하여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2]

상기 고시의 제외항목 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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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박보민 대리, ☎052-703-09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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