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인 이하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U0026 적용되는 법 주요 체크 포인트!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U0026적용 제외) 22473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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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수 특히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는 법과 적용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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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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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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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꼭 지켜주세요! – 강남구청

Q.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을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gangnam.go.kr

Date Published: 5/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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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수당 줘야 할까? – 토스페이먼츠 블로그

*산정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수가 법 적용기준(5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 중 5인 이상으로 근무한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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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tosspayments.com

Date Published: 8/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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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초년생이 알아야할 노동법 ‘5인 미만 사업장’ – 경기신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최저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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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gnews.co.kr

Date Published: 4/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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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u0026 적용되는 법 주요 체크 포인트!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u0026적용 제외)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u0026 적용되는 법 주요 체크 포인트!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u0026적용 제외)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5 인 이하 사업장

  • Author: SUN노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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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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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꼭 지켜주세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필수 규정을 알려드려요.

Q.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하던데,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합니다.

▶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

①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② 임금명세서 교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③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22년 기준 9,1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④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⑤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적입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제외)

⑥ 해고 예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 예고해야 하고, 그 기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⑦ 퇴직급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를 설정해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⑧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업주는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는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계약 체결)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7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6조

휴게 → 근로기준법 제54조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퇴직급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법 제6조

Q.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이 궁금하다면?

-’22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자료집)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자주찾는자료실 (’22.3.14. 게시)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영상) 고용노동부 유튜브

①탄 4대기초 노동질서 준수(’22.2.28. 게시)

②탄 15개 주요 노동법 준수(’22.3.10. 게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0 │ 빠른 인터넷 상담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꼭 지켜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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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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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노동과 관련된 법 체계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

위반 시 처벌

가능!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교부

임금명세서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고

최저임금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고용·산재보험

*단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제외

해고 예고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출산휴가·육아휴직

출산 전·후의 여성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

5인 미만 사업장

어떤 법

항목 적용 관련 법 조항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계약 체결) O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해고의 예고 O 근로기준법 제26조 휴게 O 근로기준법 제54조 주휴일 O 근로기준법 제55조 출산휴가 O 근로기준법 제74조 육아휴직 O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퇴직급여 O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최저임금의 효력 O 최저임금법 제6조

내가 일하고 있는 곳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 필수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

늘봄이와 함께하는 노동법 A to Z을 알려드립니다꼭 지켜주세요!Q.된다고 하던데, 그럼A.합니다.필수 규정>1.작성된 근로계약서를해야 합니다.2.교부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는해야 합니다.3.준수해야 합니다.4.지급하면해야 합니다.5.가입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입니다.6.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해야 하고, 그 기간보다 적은 경우에는해야 합니다.7.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해야 합니다.8.사업주는에게는를 줘야 하고,하는 경우에 이를합니다.이 적용되나요?에서도이 궁금하다면?- ’22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자료집( 바로가기 –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자가진단하기① ‘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 ( 바로가기 ② ’15개 주요 노동법 준수’ ( 바로가기 은?- 전화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빠른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꼭 지켜야 할 근로법은?

3화. 5인 미만 사업장,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Editor’s Notes [사장님 법률극장]은 가상의 사건을 통해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에 맞는 다양한 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사람과 전쟁’입니다. 사업을 위해 사람을 뽑고, 관리하며 전쟁을 치르는 사장님을 위해 노무에 관한 다양한 법 이야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S#1. 오늘의 사건

작년 초 대학 동기인 김페이와 함께 의류 쇼핑몰을 공동 창업했습니다. 저는 대표이사(등기)로 사업 전반을 총괄하기로 했고, 김페이는 사내이사(등기)로 영업 전반을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지분은 제가 75%, 김페이가 25%로 정했고요. 이후 회사에 정규직 직원 2명과 아르바이트생 2명이 들어왔고, 총 6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설립 초기 단계라 모두 밤낮 가리지 않고, 휴일도 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업무 강도에 불만을 표시한 직원 1명이 타사로 이직을 했고, 퇴사를 하면서 저에게 그동안의 연차수당과 연장/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차수당,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사내이사인 김페이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며,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수당 지급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2. 사장님 고민

Q. 공동창업자이자 등기이사나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 수에 포함될까요?

Q.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은 무엇인가요?

S#3.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가지 입니다.

사건 담당 – 강혜미 변호사

첫째, 법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둘째,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내용이 모두 적용되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령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5인’을 산정하는 방식이 무척 중요한데요.

1. 5인 이상 사업장은 어떻게 정의될까?

법에서 말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5인을 세기 위한 주요 조건은 2가지입니다.

✅ 5인 모두 “근로자”여야 한다.

✅ “상시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

많은 사장님들이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5인에는 기간제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단,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상시 근무’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2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참고)은 회사의 총직원이 5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총직원이 5인 이상이라도 근무시간 등에 따라 5인 미만의 사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상시 근무 인원은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총인원을 영업일 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 연인원 (총인원)

근무일 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인원 수를 의미합니다. 10일 동안 매일 5명이 일한 경우에는 50명(총 참여인원 X 총 업무일수)이 됩니다.

요일마다 근무 인원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월수금은 5명이 일하고, 화목은 4명이 10일 동안 일한다면 (5 X 6) + (4 X 4) = 44명입니다.

✅ 가동일수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수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 근로기준과-887. 2008.06 지침 참고)

=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이전 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

예를 들어볼게요. 사유 발생일이 2022. 1. 1.일 때, 이전 1개월( 2021.12.1~12.31)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이 102명이고, 가동일수가 22일이라면 상시 근로자수(=연인원/가동일수)는 4.63명입니다.

*산정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수가 법 적용기준(5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 중 5인 이상으로 근무한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인 이상이 근무한 날이 22일 중 11일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 가동일수가 20일이라면 상시 근로자수는 5.1명입니다.

*여기서 반대로 20일 동안 5인 미만이 근무한 날이 10일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자가 됩니다.

2. ‘이사’는 근로자일까?

이사는 실질적으로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보수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이사’의 실제 역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 매일 출근해 대표이사의 지시에 종속되어 일하고 일정 보수를 받은 경우 → 근로자

이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임금을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과 종속적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했는가입니다. 직함이 임원, 이사라도 하더라도 실제로는 매일 출근해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는 관계일 경우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3.09.26.선고 2002다 44681 판결 등 참조)

✅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롭고, 회사의 경영(이사회 참석 등)을 위한 실질적 이사 업무를 한 경우 → 근로자 X

만약 이사나 임원이 회사에게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일한다면 고용노동부는 해당 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근로기준팀-6863, 2007.10.05 질의회시, 근로조건지도과-88, 2009.01.06 질의회시 등)

S#4. 사건의 해결

– 그래서, 연차수당과 연장/휴일근무수당 줘야 할까요?

사연을 보내주신 사장님의 경우, 김페이 이사가 공동창업자이자 등기이사이므로 특별한 사정(예를 들어 실제로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장님의 지시, 종속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이 없는 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상시근로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례에서 상시 근로자는 총 4인으로 집계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수당과 연장/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 5개 항목에 대한 법 적용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도 적용되지 않고,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근로기준법 제 23조 1항과 제 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검토 후 돌려보낸다는 기각과 달리, 그냥 돌려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근로자수에 따라 노동법이 달라지는 이유

노동법령은 근로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법,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전체 규모는 455만 명(한국노동연구원, 2018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28%나 되는데요. 소규모 회사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정부 행정감독 능력의 부족, 법과 현실의 괴리 발생 가능성을 들어 근로자 수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사장님이 꼭! 지키셔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아래 5가지 항목인데요.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주휴일(주휴수당 지급)

✅ 해고예고

✅ 최저임금적용

✅ 퇴직금 지급

사업장의 근무 인원에 따라 다른 노동법이 적용되지만 사업 규모에 관계 없이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챙기신다면 ‘사람과 전쟁’은 피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장님 법률노트 – 사업 운영에 있어 상시 근로자수를 정확하게 산정해 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 이사도 ‘실질’ 업무에 따라 근로자가 될 수 있지만 공동창업자이자 등기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writer. 강혜미

법무법인 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인받은 스타트업 M&A 전문변호사. 13년 동안 1천 개 이상의 기업의 법률(설립, 계약, 인사, 투자, M&A) 자문을 담당했고 현재 법무법인 별의 대표변호사, 법무부, 동작구청 등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임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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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초년생이 알아야할 노동법 ‘5인 미만 사업장’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눈을 낮춰야 하나?’ 그런데 눈을 낮춘다면 어디까지 낮춰야 할까? 그나마 직장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봤다면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 나에게 중요한 것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눈이 생겼을 것이다. 그런데 첫 직장을 구하는 경우라면 그 적정선을 찾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누구에게는 최고의 기업이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기업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곳이 누군가에게는 그럭저럭 다닐만한 곳일 수도 있다. 또한, 같은 기업이더라도 부서에 따라서 분위기가 천차만별이라 함부로 추천하거나 조언할 수도 없다.

다만, 노무사로써 한 가지 고려하면 좋을 사항을 알려준다면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노무사가 되기 전 5인 미만 기업에 입사한 적이 있다. 대표님께서 연차휴가를 써도 된다고 매우 기분 좋게 말씀하셨다. 연차 발생은 당연한 건데 왜 그렇게 인심 쓰듯 말씀하시는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나중에 노무사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야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수는 17.8%에 달한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과거의 나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의 특성을 모른 채 일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대표적인 규정은 무엇일까? 첫째, 방금 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이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시 발생하는 15개의 유급휴가가 생기지 않으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을 개근했을 시 발생하는 1개의 유급휴가도 생기지 않는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73조의 생리휴가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겠다고 정하면 줄 수 있다. 그러나 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즉 하루 8시간을 넘게 일해도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고, 휴일에 나와서 일해도 휴일 근로 수당이 가산되지 않는다.

세 번째로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즉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이 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가 없음을 의미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최저시급, 휴게시간은 지켜야 하며 주휴수당,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해고가 자유롭더라도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는 꼭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똑같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하는데 누구는 연차휴가를 받고 누구는 연차휴가를 받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적어도 과거의 나처럼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이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직장을 선택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말하는 것이다. 남들이 쉴 때 일해야 하는 것이 가장 서글프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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