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 보험 늦게 신고 | [사용자를 위한 노동법] [4대보험] 근로자들의 노동법 악용 사례. 사업소득세 3.3%, 4대보험 안 낸다고 유혹당하지 마세요. 상위 197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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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일과 신고 기한 – 자비스 고객센터

A. 취득일 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B. 신고 기한 1) 건강보험: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2)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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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8/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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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지연시 과태료 발생여부 – 아하

1.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취득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소급해서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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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5/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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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 해주는 사장님이 착한사장 I 피보험자격확인 …

제 업종은 경력을 신고해 커리를 쌓습니다. (경력산정 증빙서류가 4대보험 증명서). 그래서 4대보험 가입일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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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6/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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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늦게 들어줄 경우..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제 업종은 경력을 신고해 커리를 쌓습니다. (경력산정 증빙서류가 4대보험 증명서) 그래서 4대보험 가입일자가 엄청 중요합니다.

+ 더 읽기

Source: www.nodong.kr

Date Published: 1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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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 – 노무법인 도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고용보험EDI,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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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owonhr.com

Date Published: 3/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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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 가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01. 직원이 두 곳의 사업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 4대보험 취득이 되어있어서 우리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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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4insure.or.kr

Date Published: 6/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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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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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irst-cpla.tistory.com

Date Published: 1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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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늦게 신고한경우 빠진세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원천세 4대보험 늦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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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indsemusa.com

Date Published: 5/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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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를 위한 노동법] [4대보험] 근로자들의 노동법 악용 사례. 사업소득세 3.3%, 4대보험 안 낸다고 유혹당하지 마세요.
[사용자를 위한 노동법] [4대보험] 근로자들의 노동법 악용 사례. 사업소득세 3.3%, 4대보험 안 낸다고 유혹당하지 마세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4 대 보험 늦게 신고

  • Author: 종로노무사TV
  • Views: 조회수 14,7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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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3.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sS9NdKOJmg

4대보험 취득신고 지연시 과태료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취득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소급해서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순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취득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습니다.

2. 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고용보험법 제15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인당 3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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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 보험 늦게 신고 | 4대보험 가입 안 해주는 사장님이 착한사장 I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최근 답변 18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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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늦게 들어줄 경우..

제 업종은 경력을 신고해 커리를 쌓습니다. (경력산정 증빙서류가 4대보험 증명서)

그래서 4대보험 가입일자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사일자로 하는것이 가장 좋죠.

안그러면 근무해놓고도 근무했다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2주가 날아가게 생겼네요.

간단하게 질문드립니다..

– 현재회사 : 작은 건축사사무실 (사장 포함한 직원 총 3명)

– 이전회사에서 퇴사한게 지난달이라, 5월까지는 4대보험이 다 납부된 상태

– 6/17일자로 현 회사로 이직

– 원칙적으로 6/17일이 4대보험 가입일이 되어야하는데, 현재까지 미가입상태

– 사장에게 4대보험 아직 안들었냐고 여쭸더니, 7월부터 가입하자고 함.

1. 이 경우, 6월에 납부했어야 할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되어 납부를 하는건지, 혹은 미납상태로 밀려서 다음달에 같이 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알기로는 입사 2주 내에, 4대보험 가입신고 하는것을 원칙으로 알고있는데,

사장말대로 7월에 4대보험 신고를 할 경우, 신고기한인 2주가 지나버리게 되는데요.

6/17일을 4대보험 취득일로 할 수는 없나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장과 트러블이 있을듯도 한데.. 좋은방법 없는지요..?

3. 한달을 다 근무하면 급여를 받기로 했고,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번질문처럼 4대보험 취득일이 7월로 될 경우엔

제가 근무한 6/17~6/30분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급여받을때 2주분은 세금공제하지 않은상태로 받는것이 맞나요?

입사한지 벌써 2주가 다되어가는데..

근로계약서도 입사할때 언제쓰냐 여쭸더니 내일쓰자하고 아직까지 말이 없네요.

근로계약서야 언제든 쓰면 된다 치지만, 4대보험은 정확히 들어줘야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 회사때문에 이사까지 왔는데 정말 성질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려니 입사한지 얼마안됐는데 트러블날까 싶기도 하구요. 에효

글이 길이 죄송합니다. 더운데 수고하십시오.

[요약정리]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 시 사업장 과태료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의무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 고용보험 미가입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개정 2008. 12. 31., 2019. 8. 27., 2020. 5. 26., 2020. 6. 9.>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가. 법 제15조(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7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위반횟수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2차 위반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3차 위반 이상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2)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횟수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2차 위반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3차 위반 이상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산재보험

◦ 산재보험 가입의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 산재보험 미가입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 27., 2020. 6. 9.>

1.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별표2

가. 다음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1) 법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위반 횟수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이상 300만원

건강보험

◦ 건강보험 가입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경우

2. 휴업ㆍ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건강보험 미가입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2., 2018. 3. 27.>

1.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가.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위반 이상 500만원

국민연금

◦ 국민연금 가입의무

국민연금법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국민연금 미가입 과태료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신설 2011. 12. 31.>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3

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17만원 2차 위반 33만원 3차 위반 이상 50만원

감사합니다.

4대보험 늦게 신고한경우 빠진세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일을 한날짜는 4월에 근무를 했는데 10월이되어 4대보험이 안들어간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신청을 해달라고하여 7월26일 일자로 신고를 하였는데 그렇게되면 4월에서6월 세금은 어떡게하나요 통화를하니 그세금을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세금폭탄을받을수있다는식으로 말을하고 신고안된날도 연말정산에서 다돌려받는다는식으로 말을하였는데 맞는말인가요?4월 5월 6월에 신고안된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김 김*근 님 조회 : 120건 답변 : 1건 21.10.22 즐겨찾기

키워드에 대한 정보 4 대 보험 늦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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