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 보험 첫달 | 세전? 세후? 4대보험? 3.3%? 이게 뭔데 왜 내 돈을 자꾸 가져가는거야? / 우리 같이 어른되자 Ep.1 모든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4 대 보험 첫달 – 세전? 세후? 4대보험? 3.3%? 이게 뭔데 왜 내 돈을 자꾸 가져가는거야? / 우리 같이 어른되자 Ep.1“?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th.taphoamini.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th.taphoamini.com/wiki/.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난쟁이성현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32,443회 및 좋아요 4,282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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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에 따른 4대보험료 부과 기준 – 자비스 고객센터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부터 부과 ·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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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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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첫달 사대보험은 어떻게 공제되나여?? | 궁금할 땐, 아하!

매달 초일(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4대보험료를 모두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하나, 초일이 아닌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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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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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달 4대보험] 무조건 떼나요? 떼인돈 받아보아요~

먼저,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를 총칭해서 말해요. 이 중에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만 납부하고, 근로자는 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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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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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모의계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2022년 기준(계산내용은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월 급여: 원; 근로자수. 150인 미만; 15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1,0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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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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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첫달 공제되는거 맞나요? 4 – 지식iN

따라서 5월분에서는 4대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직원 월급을 횡령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의 건강보험,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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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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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기본 개념 익히기! (4대보험료 줄이는 방법) – 세무가이드

4대보험 정리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고용보험은 원한다면 임의로 가입 가능해요.1) 직원이 없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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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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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3 4 대 보험 첫달 The 85 New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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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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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및 퇴직자 4대보험처리 – 경리코리아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작성. 4대보험 신고. 신규입사자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는 통합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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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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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속 4대보험의 정체, 그것이 알고 싶다! (+4대 … – 사람인

1. 4대보험, 정체가 뭔데? · 2.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 · 3. 진료비 부담은 낮추고 건강은 올리는, 건강보험 · 4.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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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 잡코리아 취업톡톡

9월 급여명세서4대보험을 뗀 금액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왜 미납고지서가 온건가요? 찾아보니 국민연금만 가입이 되어있고, 건강보험은 아직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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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4 대 보험 첫달

  • Author: 난쟁이성현
  • Views: 조회수 132,443회
  • Likes: 좋아요 4,282개
  • Date Published: 2021. 2.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Qz0FMeDfjg

입사첫달 사대보험은 어떻게 공제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중도 입사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 지방소득세와 고용보험은 공제가 되며 고용보험은 선생님의 임금의 0.8%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는 비과세 항목은 제외되기에 해당 부분 확인하시어 산정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로소득세 산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임금(비과세 제외), 부양가족 수를 반영하면 산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입사 첫달 4대보험] 무조건 떼나요? 떼인돈 받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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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푼 꿈을 안고 입사한 회사에서의 첫 월급. 가뜩이나 수습기간이라 얼마되지도 않는 그 귀한 월급에서 4대보험을 떼는 회사가 있어요. 원래 4대보험은 직장인이라면 매월 납부하는게 맞는데 입사한 달은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이번에는 신입사원 여러분이 4대보험료 납부대상인지 아닌지, 아니라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릴테니 떼인분들은 끝까지 받아보아요~!

1. 입사한 달에도 4대보험료 납부해야 하나요?

먼저,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를 총칭해서 말해요. 이 중에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만 납부하고, 근로자는 내지 않아요. 그러니 PASS!

고용보험료는 입사한 달부터 무조건 내야하는데 한달치가 아닌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계산 을 합니다. 만약 16일에 입사했으면 30일 중 15일치의 보험료만 내는거죠.

문제는 나머지인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에 재직중이냐, 아니냐 가 기준이예요. 그래서 1일에 입사했으면 재직중이니 떼는게 맞고, 2일 이후에 입사했으면 하루차이라도 안냅니다. 납부액도 고용보험료처럼 일할계산이 아닌 한달치를 내거나 아예 안내거나 둘 중 하나예요.

2. 그냥 내면 되는거 아니예요?

2일 이후 입사했는데 떼인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납부되는게 아니라 회사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 4대보험을 낸게 아니라 회사통장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말이예요.

게다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월 납부액이 꽤 되거든요. 물론 요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이 많으면 많이 떼고, 적으면 적게 떼지만 월급도 적은데 거기서 최소 십만원이 넘는 금액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떼이면 타격이 크답니다.ㅠ 지금 받고있는 월급을 일급이나 시급으로 계산해보면 내가 얼마나 일해야 그 돈을 벌 수 있는지 나오는데 그러면 그냥 못넘어갑니다.

그런데 사장님이나 담당자가 잘 모르고 그랬을 수 있어요. 사장님도 경영/사무 쪽은 문외한일 수 있고, 담당자도 신입이거나 경력이 짧으면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위 내용을 잘 설명하고 다시 돌려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신입사원들이 잘 모르는 걸 악용했을 경우예요.

3. 사장님이 자꾸 핑계를 대면서 안돌려주려고 하는데 어떡하죠?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했다고 운을떼세요. 내 의견이 아닌 보험공단의 정식 입장을 들었다는걸 어필해야죠.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입사한 첫달 보험료를 기업에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고지서에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급여에서 공제가 됐다면 회사가 갖고 있는것이 되므로, 돌려받는 것이 맞다고 하세요.

4. 내년에 보험료 정산할때 환급해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매년 4월에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서 많이 낸 사람은 돌려주고, 적게 낸 사람은 더 납부하는 제도가 있어요.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을 하는거예요. 회사에서는 이 때 보험료를 많이 냈으면 더 돌려주겠다는 말인데, 위에 얘기했듯이 입사한 첫달에 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공단에서 애초에 부과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예 정산 대상에 포함이 되질 않아요 . 그래서 보험공단 기록엔 없고 그냥 나만 회사에 낸 셈이예요.

심지어 국민연금은 정산이라는게 없어요. 더 냈건, 덜 냈건, 한번 내면 끝!

5. 보험공단이랑 상관없이 따로 정산해 주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네요.

내년 4월에 건강보험 정산할때, 첫 달에 뗀 보험료를 회사에서 따로 기억했다가 입금해주겠다는 건데, 그럴거면 뭐하러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죠? 이자 붙여서 주는 건가요;;

TIP.

종종 규모가 작거나 사장님이 막무가내인 회사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 노무사나 세무사 핑계를 대고 나몰라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럴땐 미리 알아보고 가서 ‘나도 지인중에 노무사가 있어서 문의했는데 회사에서 잘못 공제한거라고 답변 받았다’고 다시 확인해달라고 하면 돼요. 혹시 너무 얼토당토않게 가관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연락처 주시면 직접 얘기해봐도 되겠냐’고 말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연락처는 안주지만, 만만치 않은 모습에 쉽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설명해드려도 잘 모르는 분야라서 회사에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고, 회사에 밉보일까봐 당당히 요구하기 힘든 지위에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간단하게라도 정리해서 담당자나 사장님께 다시 한번 알아봐달라고 차분하게 상황설명이라도 하면 최소한 아무것도 모르는 만만한 신입사원으로 남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엔 쉽게 그런 꼼수를 부리진 못하겠죠. 그러니 우리 후배님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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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보수총액(월 평균보수) X 보험료율 ÷ 1000 *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동년 12월 31일 경에 고시하여 다음 년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산재보험료율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성립신고서가 접수된 후 관할지사 담당자가 사업장실태확인 후 적용하며 처리기한은 5일 정도 소요됩니다.

–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①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사대보험 첫달 공제되는거 맞나요? 4

5월4일 입사한것으로 공단에 신고하면 6월분부터 4대보험료를 징수합니다.

따라서 5월분에서는 4대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직원 월급을 횡령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수시로 확인해 보십시요.

(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

(건강보험 신고된소득 확인은 “직장보험료 개인별조회”를 클릭하시고 “해당년도”를 선택하세요.)

http://minwon.nps.or.kr/jsppage/minwon.jsp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참고로 입사첫달은 법적으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제외)

아래의 저의 답변에 링크를 참고하십시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2&docId=161049493&page=1#answer1

참고로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은 법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며

나머지 3대보험료는 법적으로 사업주와 직원이 각각 절반씩 납부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4대보험 계산기 (식비,차량유지비등의 비과세항목이 있다면 제외후 계산)

http://minwon.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4대포탈의 4대보험 계산기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InsuFeeMockCalcLayout.do

소득세와 주민세는 가족수에 따라 납부하지 않아도 될수도 있으니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 보십시요.

http://www.nts.go.kr/cal/cal_06.asp

참고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를 확인하여 추가로 또는 강제로 징수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소득을 얼마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십시요.

(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

http://www.hometax.go.kr/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발급 > 소득금액증명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된후에 의료보험 즉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 ( 미혼인 형제,자매 포함 )

또는 자녀,손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또는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

또는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인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비속 중에서

지역가입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피부양자로 등재하십시요.

그러면 지금부터의 그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료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도 포함 )

피부양자 등재하는것은 주민등록 주소가 같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당분간 주민등록주소를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http://blog.naver.com/pingkim7/188416950

또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홈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별표 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 관련) 을 참고하십시요.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D0592&PROM_NO=00096&PROM_DT=20111230&HanChk=Y

만약 나중에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없다면 아래의 저의 답변에 링크를 참고하십시요.

( 참고로 지역의료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2&docId=161817359&page=1#answer2

( 참고로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면 개인사업주도 직장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또는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하세요.

http://minwon.nhis.or.kr/static/html/wbma/a/wbmaa0109.html

( 참고로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예전처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재도 할수 있어요. 다만 2년만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시면 저의 대표답변 마지막 부분을 참고 하시거나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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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4대보험 기본 개념 익히기! (4대보험료 줄이는 방법) : 세무가이드 4대보험 정리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고용보험은 원한다면 임의로 가입 가능해요.1) 직원이 없을 … 💡 4대보험 정리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고용보험은 원한다면 임의로 가입 가능해요.1) 직원이 없을 경우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돼요. 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결정되고요.2) 직원이 있을 경우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돼요.4대보험 취득 신고 금액은 직원 중 급여가 가장 높은 사람과 동일하게 신고 금액이 정해져요.2. 근로자 고용 시 4대보험 부담분(2022년 기준)국민연금- 보수월액의 9%-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보수월액의 6.99%(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27%)-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고용보험*- 월 급여의 0.8%씩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산재보험- 업종별 요율 상이 (평균 1.43%)-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 부담*사업주는 고용안전 항목으로 0.25%~0.85%를 추가 부담*2022년 7월부터 실업급여 부담분이 각각 0.9%로 적용돼요! 고용보험료 계산해보기3.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가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1) 개인사업장에 직원이 없는 경우 :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음단,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연 3,400만 원 초과 시 추가 부담이 생겨요! *2022년 7월부터 2,000만 원 초과 시2) 개인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 : 직장과 개인사업장 각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해요.💡 4대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나요?비과세 급여를 반영하거나 지원금 등을 활용하면 직원 4대보험료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어요.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4대보험료 줄이는 방법#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지원금 #두루누리 #일자리안정자금 #비과세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 #연구보조비 #연장근로수당 #학자금 #보험료줄이기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4대보험요율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신고자료,소득세,기타소득세,법인세,과세예고통지,가산세,종합소득세해명자료,복식부기,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고객센터,세무대리보수기준표,법인조정료보수표,영등포세무,세무회계,기장대리,신고대리, 세무대리세무, 회계, 경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세무조사, 영등포, 가산세, 해명자료, 세무사조정료, 요율표, 세무수수료청구서, 법인결산조정료, 세무조정료보수표, 조정수수료, 가산세, 과세, 복식부기, 고객센터, 세무대리세무검진, 세무회계, 신규 법인, 법인세, 종합소득세, 세무대리, 기장대리, 부가가치세, 재산세, 영등포회계, 영등포세무, 한경세무회계, 한경, 세무회계, 조정료요율표, 조정수수료, 세무조정료보수표, 법인결산조정료, 세무수수료청구서, 기타소득세,세법신고,신고대리, 과세예고통지, 종합소득세해명자료, 간편장부, 복식부기, 복식부기의무자, 세무고객센터, 회계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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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기본 개념 익히기! (4대보험료 줄이는 방법) : 세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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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첫달은 4대보험 안떼가나요 – ☏ 인사, 급여, 4대보험 ☏ – 경리_회계인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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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원래 첫달은 4대보험 안떼가나요 – ☏ 인사, 급여, 4대보험 ☏ – 경리_회계인들의 모임 첫월급은 4대보험 안떼고 주시더라구요. 그리고 혹시나하고 고용보험홈페이지 들어가서 가입돼있는지 확인해보니까 가입이 안돼있더라구요.. 원래 첫달은 떼지도 않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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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속 4대보험의 정체, 그것이 알고 싶다! (+4대보험의 중요성) | 직장in 생활백서 –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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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급여명세서 속 4대보험의 정체, 그것이 알고 싶다! (+4대보험의 중요성) | 직장in 생활백서 – 사람인 1. 4대보험, 정체가 뭔데? · 2.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 · 3. 진료비 부담은 낮추고 건강은 올리는, 건강보험 · 4.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 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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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모두 알려드림! 회사원, 직장인, 경력직, 이직, 이직준비, 경력이직, 이직시기, 이직연봉, 이직정보, 경력, 채용정보, 기업정보, 취업사이트, 사람인, 직장in 생활백서

그것이 알고 싶다? 모두 알려드림! 회사원, 직장인, 경력직, 이직, 이직준비, 경력이직, 이직시기, 이직연봉, 이직정보, 경력, 채용정보, 기업정보, 취업사이트, 사람인, 직장in 생활백서 Table of Contents:

1 4대보험

정체가 뭔데

2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

3 진료비 부담은 낮추고 건강은 올리는 건강보험

4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 고용보험

5 치료부터 재활까지 책임지는 산재보험

6 만약 4대보험이 없다면

급여명세서 속 4대보험의 정체, 그것이 알고 싶다! (+4대보험의 중요성) | 직장in 생활백서 –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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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달 4대보험] 무조건 떼나요? 떼인돈 받아보아요~

반응형 부푼 꿈을 안고 입사한 회사에서의 첫 월급. 가뜩이나 수습기간이라 얼마되지도 않는 그 귀한 월급에서 4대보험을 떼는 회사가 있어요. 원래 4대보험은 직장인이라면 매월 납부하는게 맞는데 입사한 달은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이번에는 신입사원 여러분이 4대보험료 납부대상인지 아닌지, 아니라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릴테니 떼인분들은 끝까지 받아보아요~! 1. 입사한 달에도 4대보험료 납부해야 하나요? 먼저,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를 총칭해서 말해요. 이 중에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만 납부하고, 근로자는 내지 않아요. 그러니 PASS! 고용보험료는 입사한 달부터 무조건 내야하는데 한달치가 아닌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계산 을 합니다. 만약 16일에 입사했으면 30일 중 15일치의 보험료만 내는거죠. 문제는 나머지인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에 재직중이냐, 아니냐 가 기준이예요. 그래서 1일에 입사했으면 재직중이니 떼는게 맞고, 2일 이후에 입사했으면 하루차이라도 안냅니다. 납부액도 고용보험료처럼 일할계산이 아닌 한달치를 내거나 아예 안내거나 둘 중 하나예요. 2. 그냥 내면 되는거 아니예요? 2일 이후 입사했는데 떼인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납부되는게 아니라 회사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 4대보험을 낸게 아니라 회사통장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말이예요. 게다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월 납부액이 꽤 되거든요. 물론 요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이 많으면 많이 떼고, 적으면 적게 떼지만 월급도 적은데 거기서 최소 십만원이 넘는 금액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떼이면 타격이 크답니다.ㅠ 지금 받고있는 월급을 일급이나 시급으로 계산해보면 내가 얼마나 일해야 그 돈을 벌 수 있는지 나오는데 그러면 그냥 못넘어갑니다. 그런데 사장님이나 담당자가 잘 모르고 그랬을 수 있어요. 사장님도 경영/사무 쪽은 문외한일 수 있고, 담당자도 신입이거나 경력이 짧으면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위 내용을 잘 설명하고 다시 돌려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신입사원들이 잘 모르는 걸 악용했을 경우예요. 3. 사장님이 자꾸 핑계를 대면서 안돌려주려고 하는데 어떡하죠?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했다고 운을떼세요. 내 의견이 아닌 보험공단의 정식 입장을 들었다는걸 어필해야죠.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입사한 첫달 보험료를 기업에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고지서에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급여에서 공제가 됐다면 회사가 갖고 있는것이 되므로, 돌려받는 것이 맞다고 하세요. 4. 내년에 보험료 정산할때 환급해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매년 4월에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서 많이 낸 사람은 돌려주고, 적게 낸 사람은 더 납부하는 제도가 있어요.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을 하는거예요. 회사에서는 이 때 보험료를 많이 냈으면 더 돌려주겠다는 말인데, 위에 얘기했듯이 입사한 첫달에 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공단에서 애초에 부과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예 정산 대상에 포함이 되질 않아요 . 그래서 보험공단 기록엔 없고 그냥 나만 회사에 낸 셈이예요. 심지어 국민연금은 정산이라는게 없어요. 더 냈건, 덜 냈건, 한번 내면 끝! 5. 보험공단이랑 상관없이 따로 정산해 주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네요. 내년 4월에 건강보험 정산할때, 첫 달에 뗀 보험료를 회사에서 따로 기억했다가 입금해주겠다는 건데, 그럴거면 뭐하러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죠? 이자 붙여서 주는 건가요;; TIP. 종종 규모가 작거나 사장님이 막무가내인 회사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 노무사나 세무사 핑계를 대고 나몰라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럴땐 미리 알아보고 가서 ‘나도 지인중에 노무사가 있어서 문의했는데 회사에서 잘못 공제한거라고 답변 받았다’고 다시 확인해달라고 하면 돼요. 혹시 너무 얼토당토않게 가관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연락처 주시면 직접 얘기해봐도 되겠냐’고 말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연락처는 안주지만, 만만치 않은 모습에 쉽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설명해드려도 잘 모르는 분야라서 회사에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고, 회사에 밉보일까봐 당당히 요구하기 힘든 지위에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간단하게라도 정리해서 담당자나 사장님께 다시 한번 알아봐달라고 차분하게 상황설명이라도 하면 최소한 아무것도 모르는 만만한 신입사원으로 남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엔 쉽게 그런 꼼수를 부리진 못하겠죠. 그러니 우리 후배님들 화이팅!!^^ 반응형

급여명세서 속 4대보험의 정체, 그것이 알고 싶다! (+4대보험의 중요성)

[고요속의 정책] 급여명세서 속 4대보험의 정체, 그것이 알고 싶다! (+4대보험의 중요성) 드디어 받은 첫 월급!! 근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제 작고 소중한 월급에서 큼지막하게 빠져나간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4대보험…! 필수로 나가야 하는 금액인 건 알지만 도대체 이게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내려니까 괜히 너무 아깝네요ㅜㅜ 매달 빠져나가는 4대보험료, 대체 무슨 보험인지, 왜 필요한지 알고 싶은 사회 초년생 청년들을 위해 오늘 청정이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1 . 4 대보험 , 정체가 뭔데 ? 4대보험을 각각 살펴보기 전에 4대보험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4대보험이란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보험 4가지를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이 포함됩니다. 근로자라면 모두 인턴이든,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 보험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세 보험 모두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게 되는데요. 보통 연봉으로 협상되는 ‘세전 급여’는 이 4대보험료와 세금이 빠지기 전 금액을 칭하고, 우리가 받는 실수령액, 즉 ‘ 세후 급여 ’ 는 세금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비율로 공제된 4 대보험료가 전부 빠져나간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 2.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 국민연금 4대보험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ㆍ장애ㆍ사망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적립된 보험금을 되돌려줌으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 인데요. 평생 매달 월급처럼 꼬박꼬박 지급되고,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주는 효자 같은 보험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연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진료비 부담은 낮추고 건강은 올리는 , 건강보험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도 가장 익숙할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가입자나 * 피부양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 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역시 건강보험에 인한 것인데요. 만약 실업하더라도 실직 전 납부하던 수준으로 보험비를 낼 수 있는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통해 가입자들의 부담을 낮추어주니 참 실용적입니다. *피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 4.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 ,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1995년,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보험인데요. 올해부터는 예술인과 특고 12개 직종도 가입할 수 있는 등 고용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점차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두 가지. 바로 실업 급여와 출산급여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 치료부터 재활까지 책임지는 , 산재보험 근로자가 일하는 도중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보상해 주는 보험 , 바로 산재보험인데요. 산재보험은 피해자인 근로자와 그 가족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산업재해는 물리적인 부상뿐 아니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각종 정신질병 등 다양한 범위가 인정되는데요. 작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역시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당연히 산재로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될 경우엔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만약 4 대보험이 없다면 ..? 4 대보험이 의무가입 보험이긴 하지만 , 보험료가 꽤 크기 때문에 아직도 괜히 아까운 마음이 드는 청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 그럼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 만약 이 4 대보험을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 4 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 1) 경력 인정과 대출이 어렵다. 이직을 하면 대부분 4대보험 납부 기록으로 근무기간과 연봉을 가늠하게 되는데, 만약 4대보험 납부 기록이 없다면 객관적으로 경력과 연봉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 역시 어려워집니다. 2)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면 공단부담금이 사라져 의료비의 대부분을 다 내 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생활을 더욱 든든하게 해주는 4대보험! 4대보험에 대한 궁금증, 이제 조금 풀렸나요?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청년들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산재보험 홈페이지▼ https://www.kcomwel.or.kr/kcomwel/comp/disa.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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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속 4대보험의 정체, 그것이 알고 싶다! (+4대보험의 중요성)

[고요속의 정책]

급여명세서 속 4대보험의 정체, 그것이 알고 싶다!

(+4대보험의 중요성)

드디어 받은 첫 월급!!

근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제 작고 소중한 월급에서 큼지막하게 빠져나간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4대보험…! 필수로 나가야 하는 금액인 건 알지만

도대체 이게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내려니까 괜히 너무 아깝네요ㅜㅜ

매달 빠져나가는 4대보험료,

대체 무슨 보험인지, 왜 필요한지 알고 싶은 사회 초년생 청년들을 위해

오늘 청정이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1 . 4 대보험 , 정체가 뭔데 ?

4대보험을 각각 살펴보기 전에 4대보험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4대보험이란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보험 4가지를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이 포함됩니다. 근로자라면 모두 인턴이든,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 보험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세 보험 모두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게 되는데요.

보통 연봉으로 협상되는 ‘세전 급여’는 이 4대보험료와 세금이 빠지기 전 금액을 칭하고, 우리가 받는 실수령액, 즉 ‘ 세후 급여 ’ 는 세금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비율로 공제된 4 대보험료가 전부 빠져나간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

2.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 국민연금

4대보험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ㆍ장애ㆍ사망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적립된 보험금을 되돌려줌으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 인데요. 평생 매달 월급처럼 꼬박꼬박 지급되고,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주는 효자 같은 보험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연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진료비 부담은 낮추고 건강은 올리는 , 건강보험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도 가장 익숙할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가입자나 * 피부양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 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역시 건강보험에 인한 것인데요. 만약 실업하더라도 실직 전 납부하던 수준으로 보험비를 낼 수 있는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통해 가입자들의 부담을 낮추어주니 참 실용적입니다.

*피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

4.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 ,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1995년,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보험인데요. 올해부터는 예술인과 특고 12개 직종도 가입할 수 있는 등 고용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점차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두 가지. 바로 실업 급여와 출산급여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 치료부터 재활까지 책임지는 , 산재보험

근로자가 일하는 도중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보상해 주는 보험 , 바로 산재보험인데요. 산재보험은 피해자인 근로자와 그 가족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산업재해는 물리적인 부상뿐 아니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각종 정신질병 등 다양한 범위가 인정되는데요. 작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역시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당연히 산재로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될 경우엔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만약 4 대보험이 없다면 ..?

4 대보험이 의무가입 보험이긴 하지만 , 보험료가 꽤 크기 때문에 아직도 괜히 아까운 마음이 드는 청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 그럼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 만약 이 4 대보험을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 4 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

1) 경력 인정과 대출이 어렵다.

이직을 하면 대부분 4대보험 납부 기록으로 근무기간과 연봉을 가늠하게 되는데, 만약 4대보험 납부 기록이 없다면 객관적으로 경력과 연봉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 역시 어려워집니다.

2)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면 공단부담금이 사라져 의료비의 대부분을 다 내 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생활을 더욱 든든하게 해주는 4대보험! 4대보험에 대한 궁금증, 이제 조금 풀렸나요?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청년들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산재보험 홈페이지▼

https://www.kcomwel.or.kr/kcomwel/comp/disa.jsp

4대보험에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mentor2902067 영업관리·지원·영업기획 / 15년차 Lv 5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회사 자금이 좀 딸려서 보험료 세금 못내서 그럴수있어요.

2.사장이 직원들 월급 적게주려고 사기친거.

지금다니시는 곳이 소규모 중소기업 회사라면 2가지 모두의 사유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만..

기재된 내용상 1번은 적은 가능성인게 저도 예전에 중소기업 다닐때 그회사 회생절차 가기전에

보험료 못내서 맨날 “사업장건강보험료 미납안내문” 집으로 왔었어요.

지금도 재직중이신데 지역가입자 관련내용이 될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 떼려면 당월에 최소 60시간 이상 근무해야되요.

만약 세금을 안떼이고 싶다면 알바형태처럼 월 60시간 미만으로 파트타임 근무를 해야됩니다.

님 상황에 근거하면 사장이 4대세금떼고 줬는데 나는 아직도 지역가입자다 인데..

제 경험상 중소기업 다니시는거면 2번의 냄새가 강합니다.

왜냐면 회사자금이 없어 직원4대보험 나중에 몰아내려고 회사에서 세무신고를 미루었을까 해도

조삼모사 격인지라 나중에 어떻게든 백퍼 문제 생깁니다.

인사팀 직원에게 먼저 문의해보시구 사장이 사기친거면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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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4 대 보험 첫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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