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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https://vo.la/1VWm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https://vo.la/A9pfV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https://vo.la/A6uXy
[제3기 인증 관련 기사]
https://vo.la/ZNZs3
[제4기 인증 관련 기사]
https://vo.la/egF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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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3차 의료기관 차이? 병원 리스트 조회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하나로, 의료급여법에서 규정(9조)한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한다. 종합병원은 일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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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lfstudynote.tistory.com

Date Published: 10/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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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3 차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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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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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상식] 병원에도 방문 순서가 있나요?

병원에도 방문 순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눔온도팀입니다 🙂 요즈음 날이 무척이나 덥지만, 또 실내에서는 그만큼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온도차가 심하곤 하죠. 그래서 작성자는 여름감기에 걸려 버렸답니다 🙁 여러분은 감기에 걸렸을 때 어느 병원을 찾아 가시나요? 동네 의원을 찾는 게 대부분이지만, 가끔 대형병원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면 어떤 병원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걸까요? 지금부터 나눔온도팀이 ‘병원을 찾기 전 알아야 할 방문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기관의 정의

병원 방문 순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나 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2. 임부, 해산부, 산욕부,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조산원 3.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즉,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동네 의원이나 치과, 한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속하고, 대학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것입니다.

2. 의료기관의 종류 (1차, 2차, 3차) 및 정리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은 어떻게 분류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는 크게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이 중 민간의료병원이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됩니다(유의정, 2017).

○ 1차 의료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

동네 의원이나 치과, 한의원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의사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합니다. 즉 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들을 의미합니다.

○ 2차 의료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 이에 속합니다. 중요한 것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때문에,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3차 의료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 중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을 비롯하여 소위 대형병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이에 속합니다. 즉,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5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급 종합병원을 의미합니다.

3. 의료기관 분류 기준

그렇다면 의료기관들을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질병이 발생하는 빈도와 그 난이도에 따라서 의료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의료자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성자가 걸린 감기의 경우에는 발생 빈도가 매우 높지만 치료의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의료자원의 소모가 적습니다. 반면에 암의 경우 발생하는 빈도는 매우 낮은 편이지만, 치료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의료자원의 소모가 큽니다.(백해빈, 2018).

그렇기에 필요한 의료자원의 정도에 따라서 의료기관을 1차, 2차, 3차로 분류하게 된 것입니다. 1차 의료기관은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여, 지역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병들을 다루고, 2차 의료기관은 입원 위주의 진료를 하고, 3차 의료기관은 발생하는 빈도는 낮지만 치료의 난이도가 높은 질환들을 다루도록 한 것입니다(김계현, 2015; 오영호, 2012).

4. 병원 방문 순서

Q1)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은 순서대로만 방문할 수 있는 것인가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면 바로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Q2) 그럼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순서대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그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의원이나 병원의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검진 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해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건강보험공단, 2015). 즉, 1차 2차 의료기관에서 받은 의뢰서 없이 바로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한다면,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Q3) 그렇다면 중증의 질환으로 인해 바로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해야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분만환자, 응급환자 등은 의뢰서 없이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눔온도팀과 함께 ‘병원을 찾기 전 알아야 할 방문순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

더 많은 보건의료상식에 대해 알고 싶다면, 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www.neca.re.kr)나 블로그(https://hineca.kr)를 찾아주세요.

참고문헌 유의정. 1차 의료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환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급여·비 급여 의료기관 중심으로[석사 학위 논문]. 서울: 경희대학교;2017. 백해빈. 입원 진료기능에 기반한 한국의 의료기관 유형 분류[석사 학위 논문]. 서울: 서울대학교;2018. 김계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의료기관 기능정립 방안. HIRA 정책동향 2015;9(1):5-15. 오영호.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2;189:50-67. 건강보험공단. 곧바로 종합병원에 가면 진료비 부담은 환자 몫. 한겨례신문. 2015년 4월 28일 [인용 2019년 7월 22일]. Available from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88863.html

2차 병원, 3차 병원 차이, 2차병원 3차병원 찾는 방법(지방, 서울 종합병원)

2차 병원과 3차 병원의 차이 를 먼저 적겠습니다. 단일 진료과목으로 운영되는 1차 병원보다는 큰 병원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2차 병원은 ” 종합병원급 “으로 진료과 4개 이상, 전문과목 2개 이상, 30병상~500병상 미만의 병원입니다. 3차 병원은 2차 병원보다 큰 ” 상급 종합병원 “으로 모든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있는 500병상(대학병원)/700병상(대학병원이 아닌 병원) 이상의 병원인데,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생각하시면 쉽게 와닿을 겁니다.

서울에는 3차 병원이 많아서 마음에 드는 곳으로 의뢰서 들고 찾아가면 되는데, 지방 거점도시에는 3차 병원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더군요. 그래서 급하게 지방으로 내려갈 일이 있으면 2차 병원/3차 병원 찾는 방법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는 언제 터질 지 모르니까요.

PC에서 2차병원 3차병원 찾는 방법

2차 병원과 3차 병원을 지역별로 리스팅하여 지도에서 찾아보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더군요. 길찾기도 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 주소(https://www.hira.or.kr)로 들어가면…

▼ 병원·약국찾기 – 세부 조건별 찾기 메뉴가 있을 겁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 병원 규모별 탭의 “병원규모” 항목에서 “종합병원”을 선택하면 2차 병원이겠고, “상급종합병원”을 선택하면 3차 병원이겠죠? 상세분야, 보유장비 항목은 본인에게 맞도록 고릅니다(저는 전체선택). 선택을 했으면 위쪽에서 원하는 지역을 고르고 검색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아래 스크린샷처럼 리스트가 나옵니다.

추려낸 리스트를 가지고 네이버지도/내비게이션 등에서 길찾기 기능을 통해 안내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지도에서 2차병원 3차병원 찾는 방법

이걸 지도에서 한눈에 보고 싶다면… 아래의 방법을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 주소(https://www.hira.or.kr)에서 “의료정보 – 지역의료정보 – 의료이용지도”로 들어가세요.

▼ 그러면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홈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지도가 보이죠? 왼쪽의 의료기관 탭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체크해보세요. 아래 스샷처럼 3차 병원들의 위치가 지도에 표시될 겁니다. 춘천에는 3차병원(상급종합병원)이 없군요.ㅎ

모바일(스마트폰)에서 2차병원 3차병원 찾는 방법

▼ 모바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m.hira.or.kr)에서는 “국민서비스 – 병원·약국찾기 – 병원 조건검색” 메뉴로 접근하면 2차 병원, 3차 병원 검색이 가능하더군요.

▼ 상단의 지역 부분을 눌러서 선택하고, 왼쪽의 병원규모별 옵션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선택하면 3차병원, 종합병원으로 선택하면 2차병원입니다. 진료과목에는 “전체”가 없는데, 3차병원은 본문 시작할 때 “모든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있는 500병상 이상의 병원”이라고 적었으니 아무 진료과목이든 선택하고 하단의 검색버튼을 누르면 됩니다.(가까운 2차/3차 병원이 없다면 광고 많이 하는 전문병원 으로 가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자금력과 실력은 비례하는 경향 이 있으니.)

▼ 검색이 잘 되었습니다.ㅎ

한번쯤 급하게 써먹을 일이 있을 것인데, 정작 급할 때 찾으려면 어려우니 즐겨찾기 해뒀다가 써먹으세요.ㅎ

1차 2차 3차 의료기관 차이? 병원 리스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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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료기관 (1차 응급의료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

구급환자의 중경증의 선별과 경증환자에 대한 간단한 처치ㆍ투약 등을 행하는 의료기관이고 입원시설을 포함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primary care로 불리고 있다. 이들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증상이 장래 중독질병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1차기관에서 치료를 하거나, 2차 또는 3차 구급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하거나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고 여기에는 임상경험을 충분히 쌓은 숙련 의사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2차 의료기관 (종합병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하나로, 의료급여법에서 규정(9조)한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한다.

종합병원은 일반적으로 병상의 규모와 진료과목을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한국의 의료법(3조의3)은 종합병원 개설 조건으로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필수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정신건강의학과·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필수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필수진료과목 외에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않은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종합병원 개설은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고, 중환자실(300병상 이상), 수술실(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 응급실, 임상검사실, 방호시설을 갖춘 방사선 장치, 회복실(수술실이 있는 경우), 물리치료실, 병리해부실, 의무기록실, 소독시설, 냉장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춘 시체실, 급식시설·세탁물처리시설·적출물처리시설(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외), 자가발전 시설, 구급자동차 등의 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고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은 소정의 요건을 갖추면 상급종합병원(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3차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 병원급 의료기관 중 상급 종합병원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1, 2차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나 상태가 위중하여 긴급을 요하는 환자를 수용ㆍ처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 다발외상, 뇌혈관장애, 심근경색 등 심폐위기에 직면한 환자를 수용, 치료하는 체제로서, 이곳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진단과 치료가 24시간 체제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료기관에서는 뇌신경외과, 순환기과, 마취과 등의 전문의 기타 상근의료 종사자 및 대기의사 등으로 구성, 24시간 진료체제를 취하고 위독한 응급환자의 구명처치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구명구급센터(3차응급의료기관)의 구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말한다.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한다(9조 2). 의료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 가운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곳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3조의4).

지정 기준은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시설·장비,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의료서비스 수준,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먼저 진료기능 면에서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정신과·치과 등 9개 진료과목을 필수로 하고 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흉부외과·방사선종양학과·핵의학과·응급의학과·신경과·피부과·신경외과·안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이비인후과·비뇨기과·성형외과·가정의학과·예방의학과·결핵과·산업의학과 등 18개 진료과목 중에서 11개 이상을 선택하여 총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하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교육기능 면에서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이어야 하고(7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의 6개 전문과목에 레지던트가 상근하여야 한다. 인력·시설·장비 면에서는 지정 신청을 하기 전의 1년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의사가 1명 이상,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명당 간호사가 1명 이상이어야 하며, 5개 이상의 수술실을 갖추고 영상의학실·치료방사선실·수술실·재활의학치료실·분만실·임상검사실·해부병리학실·생리기능검사실·핵의학실·인공신장투석실을 합한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전산화단층촬영기(CT)·근전도검사기(EMG)·혈관조영촬영기·감마카메라·심전도기록기를 각각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면에서는 지정 신청을 하기 전의 1년간 전체 입원환자 가운데 희귀성 질병,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 등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가 12% 이상, 진료가 간단하거나 치명적이지 않은 질병 등 단순진료질병군 환자가 21% 이하여야 한다.

의료서비스 수준 면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고,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면에서는 진료권역별로 부족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충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지정 절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한 뒤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제출된 신청서를 평가하여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한다. 평가업무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병원 방문 순서

Q1)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은 순서대로만 방문할 수 있는 것인가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면 바로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Q2) 그럼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순서대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그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의원이나 병원의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검진 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해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건강보험공단, 2015). 즉, 1차 2차 의료기관에서 받은 의뢰서 없이 바로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한다면,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Q3) 그렇다면 중증의 질환으로 인해 바로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해야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분만환자, 응급환자 등은 의뢰서 없이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3차 병원 (상급종합병원) 리스트 검색해보기

병원조회<병원조건검색 | 모바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or.kr) 2021년 종합병원 리스트 728x90 반응형

전문병원? 1·2·3차 병원? 환자는 헷갈려

크게 ‘대학병원’과 ‘개원의’로 구분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 ‘전문병원’이라는 새로운 병원 타이틀이 생겨나면서 궁금증이 커진 환자가 많다. 1차, 2차, 3차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할 때가 있다. 관절전문 부평힘찬병원 박승준 병원장은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전문적인 진료를 하는 병원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해당질환에 대한 진료·수술 등 풍성한 임상사례와 경험을 가진 의료진을 찾아 빠른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박 병원장과의 일문일답.

-‘전문병원’이란 어떤 곳인가.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특정질환 혹은 진료과목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병원의 전문화 및 특성화를 통한 중소병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1년 11월, 최초 전문병원제도를 시행해 병원분야의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별, 한방분야에서는 2개 질환, 1개 진료과목별로 99개 전문병원을 지정을 발표했다. 제 2주기 전문병원 지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지속된다. 2주기 심사 때 신규로 선정되기도, 기존 전문병원이 떨어지기도 했다.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임상의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지정기준(절대평가)을 충족하는 병원에 대해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지역·분야별 균형 등을 고려해 전문병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했다.”

-현재 ‘전문병원’은 총 몇 곳에 있나.

“병원 105개소, 한방병원 6개소를 포함, 총 111개소가 있다. 대표적으로 ‘관절’ 분야는 목동힘찬병원, 부평힘찬병원, 여수백병원 등이며 ‘대장항문’은 서울송도병원, 한솔병원 등이 있다. ‘화상’은 베스티안병원, 하나병원이 해당된다.”

※전문병원 지정분야: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산부인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방중풍/ 한방척추

▲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전문병원 안내서

-1차, 2차, 3차 병원을 나누는 기준은.

“1차 의료기관은 의원, 보건소가 대표적이다. 30인 미만의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주로 외래환자를 진료한다. 2차 의료기관은 30인 이상의 병상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적 진료과목을 요건을 갖춘 병원, 종합병원이다. 3차 의료기관은 모든 진료과목에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500인 이상의 병상 수를 보유하고 상급종합병원이다.”

-3차 의료기관에 내원할 때 구비서류는.

“1~2차 의료기관과 달리 3차 의료기관 진료를 위해서는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 1~2차 의료기관 의료진이 작성한 서류를 발급 후 찾아야 한다. 진료의뢰서 없이 3차 의료기관을 내원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혜택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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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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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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