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 년생 국민 연금 수령 시기 | 국민연금 받는/수령 나이? 몇살부터 받나? 200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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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나이 납부기준 – 바이월레스

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2세입니다. 1959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57세부터이며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2세부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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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ywallace.tistory.com

Date Published: 12/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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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확인하세요 – 세상 뿌실 꿀정보

1959년 국민연금 수령시기 … 1952년생이신 분들까지는 만60세에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지만, 지속되는 고령화 때문에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늘어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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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weethoneyinfo.tistory.com

Date Published: 2/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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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및 수령나이 안내 (노령연금)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이상만 채우면 수급연령인 61세 ~ 65세가 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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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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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1959·1966년생 올해 연금 신청하세요 – 경남도민일보

올해 1959년생은 만 62세가 되면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연령 외에도 과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돼야지만 연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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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domin.com

Date Published: 10/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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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몇년부터 인가요? – 열무김치밥

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몇년부터 인가요? … 1959년생은 만 62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Daum 검색에서 만나이에 대한 최신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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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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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 3가지 – 인사이트 – Tistory

1957년생부터 1958년생, 1959년생, 1960년생은 만 62세에 노령연금을 받고 조기노령연금은 만 57세에 신청 … 국민연금 “수령시기 예상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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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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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예상 수령액 조회 안내

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1959년생부터 시작해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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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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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 마우스

1959년생, 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만 62세이며, 1961년생은 만 63세 때부터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충족한다면 조기 수령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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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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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국민연금 수령년도 시작연도 수령일, 무소득 무연금 기간 계산

보험료 납부가 만료되면 만료 다음달부터(52년생까지), 1년 후부터(56년생까지), 2년 후부터(60년생까지), 3년 후부터(64년생까지), 4년 후부터(68년생 …

+ 여기에 표시

Source: sosolife-cc.tistory.com

Date Published: 7/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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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수령 나이? 몇살부터 받나?
국민연금 받는/수령 나이? 몇살부터 받나?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1959 년생 국민 연금 수령 시기

  • Author: YOUNG SAINT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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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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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나이 납부기준

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납부기준

오늘은 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1959년생 국민연금 납부기준 납입기간에 따른 수령년도와 더불어 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2세입니다. 1959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57세부터이며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2세부터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령 조건을 채웠다면 60~65세에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연금을 오래 낼수록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더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즉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다고 합니다.

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납입기간에 따른 조기수령년도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1959년생 국민연금 납부기준 납입기간에 따른 조기수령년도는 62세부터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이 됩니다.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방법 및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결과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냈던 납부액, 그리고 납부액과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추후 받는 예상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및 1959년생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해→내 연금 알아보기→공인인증서 로그인 절차로 얼마동안 얼마를 납부했는지, 이를 바탕으로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으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예상월액표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중 첫번째 방법은 공인인증서 없이 알아보기 방법입니다.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의 검색창에 국민연금을 검색해 줍니다. 이 후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주찾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다음 왼쪽 하단에 있는 내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해 줍니다.

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 인증서 없이 간단하게 알아보기

내연금 알아보기 항목에서 인증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 알아보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증없이 확인할 수 있는 예상연금 모의계산과 예상연금 간단조회 두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아주 간단한 예상연금 간단조회를 한 번 해보도록 할까요?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 간단조회를 클릭합니다. 이 후 월 납입 보험료 항목에 보험료를 입력해 줍니다. 그런 다음 예상연금액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소득기준과 함께 연금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노령 및 장애 유족연금 예상액을 인증과정 없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예상연금 모의계산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기본정보 및 소득, 크레딧 대상 입력 후 결과보기를 클릭해 예상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다만 실제 가입이력을 기초로 한 보다 정확한 예상연금액은 인증을 한 후에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 60세 이상은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예상연금 모의계산 항목은 최장 만 60세까지 납부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두번째 방법은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고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먼저 인증없이 알아보았던 방법처럼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클릭해 줍니다. 다음 내연금 알아보기 바로알아보기를 클릭해 줍니다.

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 인증 후 확인 방법

인증을하고 내연금 알아보기 항목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하면 예상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또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상수령액은 현재 기준과 최근 5년간 소득상승률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최저는 3.2%, 평균은 4.0%, 최고는 4.9%라고 합니다. 특히 오른쪽 상단에서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비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세번째 방법은 예상연금월액표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는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토대로 미래 예상되는 가입기간을 적용하여 예상수령액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1959년생 국민연금 납입나이와 납부액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결과로 내 연금 알아보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 예상연금월액표 이용 방법

예상연금월액표에서는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를 토대로 미래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400만원의 소득에 360,000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낸다고 가정 했을 때 예상연금월액표에서는 매월 648,600원의 연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나오네요. 하지만 이 또한 예상연금액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야한답니다.

1959년생 국민연금 납입기간에 따른 수령액 조회 방법 – 예상연금월액표 조회 방법

이상은 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년도와 더불어 1959년생 국민연금 납입기간에 따른 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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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은 가장 대표적인 노후 준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고 납부해야 하는 보험이지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수령을 언제부터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고, 최소가입기간 10년 이상만 채운다면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인 올해는 1959년생인 분들이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됩니다.

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959년 국민연금 수령시기

1952년생이신 분들까지는 만60세에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지만, 지속되는 고령화 때문에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959년생이신 분들은 만 62세에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수급연령 ~1952년생 만 60세 1953 – 1956년생 만 61세 1957 – 1960년생 만 62세 1961 – 1964년생 만 63세 1965 – 19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 만 65세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며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되지 않았지만 연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 개시연령 이전에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100% 지급받을 수는 없지만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57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셔야 합니다.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수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수급연령 1957 – 1960년생 만 57세 1961 – 1964년생 만 58세 1965 – 1968년생 만 59세 1969년생 – 만 60세

연기연금제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이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경우 연금 지급시기를 미룰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셔서 연금지급정지신청을 진행하시면 돼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민연금으로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 보내세요.

이상 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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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및 수령나이 안내 (노령연금)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해야하는 보험으로 대표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납부할때는 이게 언제끝나나 내가 과연 지급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함께 이걸 꼭 납부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날것 같지 않던 국민연금 납부기한이 끝이나고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다가오면 언제쯤 수급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 집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이상만 채우면 수급연령인 61세 ~ 65세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출생연도별 그 중 1959년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 아래 표를 보시면 1952년생까지는 만60세에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연하여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늘어나게 되어 1969년생 부터는 만65세에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럼 1959년생은 언제 받게 될까요? 그것도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1959년생이시면 만62세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올해가 수급연도인네요.

출생연도별 연급수급개시 연령

이렇게 국민연금은 받기 시작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으로 매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조기노령연금

– 수급개시연령까지는 아직 남았지만 생각보다 이른 퇴직을 했거나 당장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일때 정말 난감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조기노령연금입니다.

말그대로 수급개시연령 이전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연금을 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물론 조기에 지급받는 연금이다보니, 100% 지급받을 수는 없고 일정비율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수급연령이 만5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3. 연기연금제도

– 반대로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임에도 현재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연금 지급시기를 늦추고 싶을때에는 연기연금제도를 통해 연금지급정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젊었을때 열심히 납부하신 국민연금으로 편안한 노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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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1959·1966년생 올해 연금 신청하세요

지난 주말 본가에서 저녁을 먹었다. 어머님이 정성스레 준비한 반찬 중 세발 나물, 유채 나물, 시금치, 우엉이 특히 입맛을 돋우었다. 모두 제철이라고 한다. 제철 나물 하나하나 골라 먹어도 맛있지만 한꺼번에 넣고 비벼 먹는 맛도 일품이다.

음식도 제철 음식이 맛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2막에도 때가 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가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을 들 수 있다.

올해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이들은 1956년생, 1959년생, 1966년생이다.

먼저 1956년생은 올해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과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한 달에 최고 30만 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때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고 부부 모두 해당 연령이 되면 중복 신청도 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다. 1956년 4월생이라면 3월부터 신청하면 된다. 특히 기초연금은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기에 신청 시기를 꼭 챙겨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담당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농지연금은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으면서 추가로 경작과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제도다. 신청은 농지소유자 본인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과거 영농경력이 5년 이상 돼야 한다. 신청할 수 있는 농지는 실제 농사에 이용 중인 ‘밭, 논, 과수원’이어야 한다. 농지연금 신청은 가까운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올해 1959년생은 만 62세가 되면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연령 외에도 과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돼야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생일이 속하는 달 두세 달 전부터 가능하다.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국민연금은 신청 나이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 노령연금 제도가 있다. 대상자는 올해 만 58세가 되는 1963년생부터 가능하다. 물론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원래 받을 수 연금액보다 한 달을 당길 때마다 0.5%씩 감액이 되지만 퇴직 후 소득공백기를 보완할 수 있어 관심을 둬 볼 만하다.

올해 만 55세가 되는 1966년생은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으면서 주거까지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때 만 55세는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해당하면 된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주택연금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지사나 가까운 BNK경남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1355번, 농지연금은 1577-7770번, 주택연금은 1688-8114번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개별 기관에 일일이 연락해 상담받기가 번거롭거나 여러 연금제도에 대한 복합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BNK경남은행의 은퇴디자인 전문상담창구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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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몇년부터 인가요?

https://1boon.kakao.com/nps/5db239626654465edc21717c

1959년생은 만 62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https://search.daum.net/search?w=tot&DA=JU5&q=%EB%A7%8C%EB%82%98%EC%9D%B4

1959년생은 2020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다면) 만 61세가 됩니다. 그러므로 2021년에 생일이 지나게 되면 국민연금 수령을 할 수 있겠네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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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동안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글을 준비하며 찾아보니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정확히 전달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3가지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목차>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 3가지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생활의 기초가 되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의 노후 보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은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소득 하위 70%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

기초연금은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인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 4월 25일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처음 이름을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시발 절이 되었는데 지금은 기초연금으로만 불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상이신 분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일종의 노인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외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제외대상(2022 기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액을 측정하게 됩니다. 소득기준액은 월 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닌 집, 예금, 자동차 등의 재산을 모두 확인 후 산정하게 되는데요.

소득인정액 산정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측정된다고 합니다. 보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의계산이 필요한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2022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이렇게 하세요

기초연금 수령금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 7,5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 2,000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의 신청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되기 1달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 65세 생일이 8월 15일이라면 생일 1달 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급은 생일이 속한 달의 25일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한다면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준비하여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25일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다면 각각의 기초연금 금액의 20%를 감액받게 됩니다.

전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대상 1분이면 끝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말입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만 60세~만 65세 이상이 될 때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1952년생 이전은 노령연금을 만 60세에 받았고 조기 노령연금은 만 55세, 분할연금을 60세에 받았는데 노령 연급의 지급연령이 상향되면서 1953년생, 1954년생, 1955년생, 1956년생까지는 만 61세에 노령연금을 받고 조기 노령연금은 만 56세에 받습니다. 1957년생부터 1958년생, 1959년생, 1960년생은 만 62세에 노령연금을 받고 조기노령연금은 만 57세에 신청 가능합니다.

1961년생, 1962년생, 1963년생, 1964년생 까지는 노령연금을 만 63세에 받으며 조기노령연금은 만 58세에 받게 됩니다. 1965년생, 1966년생, 1967년생, 1968년생까지는 만 64세에 노령연금을 받고 조기 노령연금은 만 59세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 노령연금의 신청은 만 60세부터 입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만 60세 만 55세 만 60세 1953~1956년생 만 61세 만 56세 만 61세 1957~1960년생 만 62세 만 57세 만 62세 1961년생~1964년생 만 63세 만 58세 만 63세 1965년생~1968년생 만 64세 만 59세 만 64세 1969년생 이후 만 65세 만 60세 만 65세

▶국민연금 수령시기 예상수령액은?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이며 조기 노령연금은 노령연금 보다 5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고 상황에 맞게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점 및 단점 주의사항 3가지

위 글을 참조하시면 조기수령시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 3가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기간

기초연금은 별도의 가입기간이 필요 없고 만 65세 이상 소득 수준이 하위 70% 미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급입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정해진 나이 이후에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2. 금액

기초연금은 최대 30만원의 비용을 받게 되지만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및 납부 금액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평균 수령액은 54만 원이며 최고 수령액은 226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장기간 많은 금액을 매월 납부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3. 소득수준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낮고 재산이 적을수록 받을 수 있지만 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높고 재산이 많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낮아도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월 46만 1,250원 이상 받는 경우 초과 금액이 감액되고 기초연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이 점을 확인해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정리

기초연금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소득 하위 70% 이신분들에게 제공되는 연금입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무엇인가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말입니다. 10년 이상 가입자가 정해진 나이에 매월 평생 받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분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의 명확한 차이를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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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예상 수령액 조회 안내

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1959년생부터 시작해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정 가입기간 내 납부한 국민연금을 납부기간이 끝난 뒤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만든 연금제도인데요.

오늘 1963년생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1963년생이 받을 수 있는 예상 수령액과 정확한 수령액 조회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납부한 국민연금에 따른 예상 수령액 조회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관련 홈페이지 이동하기 ▶▶

1963년생 국민연금 납부기간

국민연금 납부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있을 때 누구나 부과할 의무가 생기는데요.

소득이 연금을 수령할 나이까지 꾸준히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되지만 소득이 일시적으로 끊기거나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충족된다면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납부기간은 소득이 끊기거나 또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까지가 되겠습니다.

▼ 납부한 국민연금에 따른 예상 수령액에 대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정보 홈페이지 이동하기 ▶▶

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1963년생, 토끼띠로 2022년 기준, 한국 나이로 60세이고 만 나이로 했을 때 현재 만 59세인 출생 연도라 할 수 있습니다.

1963년생 토끼띠 출생 연도는 국민연금을 만 63세부터 납부가 중단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수령나이가 충족되는데요.

물론 조기수령을 받으면 만 63세 이전, 지금도 받을 수 있지만 가입기간을 따져보고 조기수령 감가율을 생각해서 조기수령 제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1963년생 포함, 1964년생까지는 만 63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고, 1965년생부터는 만 64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령나이가 됩니다.

▼ 납부한 국민연금에 따른 예상 수령액에 대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홈페이지 이동하기 ▶▶

63년생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위의 납부한 국민연금에 따른 예상 수령액 홈페이지를 보시면 납부 국민연금 금액이 국한적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100% 정확한(63년생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홈페이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실 수 없는데요. 위의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모의계산을 해보면

자신이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얼마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조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 국민연금을 더 받고 싶다면 아래 국민연금 추납 제도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추납제도 관련 정보 홈페이지 이동하기 ▶▶

63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

1963년생은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만 63세로 4년이 지난 2026년이 되어야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지만 조기수령 제도를 이용하면 지금부터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1961년생 ~ 1964년생 까지는 조기수령을 만 58세부터 할 수 있으니, 1963년생은 현재 만 59세이니 조기수령 나이는 충족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주의사항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받게 되면 일정 감가율이 발생하는데요. 5년이나 앞 당겨서 조기 수령할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의 30%를 감가 해서 받게 되고

4년을 앞당기면 24% 감액(63년생이 지금 조기 수령하면 이 정도), 3년 앞당기면 18% 감액, 2년은 12% 감액, 1년은 6%를 감액해서 국민연금이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오늘 이렇게 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수령연도와 예상 수령액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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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년도 및 수령액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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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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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노후가 되거나 질병, 사고 나서 소득활동이 멈춘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젊어서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만 60세가 되기 전까지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웠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1960년생은 만 62세가 됐을 때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령 나이>

~1952년생 – 만 60세

1953년~ 1956년생 – 만 61세

1957년~ 1960년생 – 만 62세

1961년~ 1964년생 – 만 63세

1965년~ 1968년생 – 만 64세

~1969년생 – 만 65세

1959년생, 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만 62세이며, 1961년생은 만 63세 때부터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충족한다면 조기 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이 없는 경우

2. 55세 이상,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조기 수령 조건에 만족했다면 최대 5년을 앞당겨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을 할 경우 지급률이 감액되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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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국민연금 수령년도 시작연도 수령일, 무소득 무연금 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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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년도(시작연도), 수령일(시작일)

국민연금의 가입나이, 수령나이 등 나이는 모두 만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자칫 혼동될 수도 있다.

실제 적용 나이는 생활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우리나라 나이이므로 기록된 나이에 1살을 더해서 적용하면 정확하다. 우리나라 나이로 정확한 내 국민연금 수령나이 , 수령년도(시작연도) , 수령일(시작일) 을 알아보자.

국민연금 수령년도, 시작연도

내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부터(우리나라 나이 19세) ~ 만 60세까지(우리나라 나이 61세) 가입 가능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로 의무가입 대상이다.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을 충족했을 경우 출생 연도에 따라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 수령나이 는 다음과 같다.

출생연도 국민연금 수령나이 ~1952년생까지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부터 만 60세(우리나라 나이 61세)

만 61세(우리나라 나이 62세)

만 62세(우리나라 나이 63세)

만 63세(우리나라 나이 64세)

만 64세(우리나라 나이 65세)

만 65세(우리나라 나이 66세)

69년생부터는 만 65세, 우리나라 나이로는 66세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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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국민연금 수령년도(시작연도)

그렇다면 정확히 나는 국민연금을 언제까지(몇년도) 납부해야 하고 언제부터(몇년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우리나라 나이 61세) 의무납부이므로 우리나라 나이로 61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연금 납부의무는 만료된다.

따라서 출생 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납부종료연도 는 다음과 같다(해당 연도 생일달까지 납부) 2021년 올해로서 1961년생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의무납부가 종료된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납부종료연도 60년생 : 2020년

61년생 : 2021년

62년생 : 2022년

63년생 : 2023년

64년생 : 2024년

65년생 : 2025년

66년생 : 2026년

67년생 : 2027년

68년생 : 2028년

69년생 : 2029년 80년생 : 2040년

81년생 : 2041년

82년생 : 2042년

83년생 : 2043년

84년생 : 2044년

85년생 : 2045년

86년생 : 2046년

87년생 : 2047년

88년생 : 2048년

89년생 : 2049년 70년생 : 2030년

71년생 : 2031년

72년생 : 2032년

73년생 : 2033년

74년생 : 2034년

75년생 : 2035년

76년생 : 2036년

77년생 : 2037년

78년생 : 2038년

79년생 : 2039년 90년생 : 2050년

91년생 : 2051년

92년생 : 2052년

93년생 : 2053년

94년생 : 2054년

95년생 : 2055년

96년생 : 2056년

97년생 : 2057년

98년생 : 2058년

99년생 : 2059년

보험료 납부가 만료되면 만료 다음달부터(52년생까지), 1년 후부터(56년생까지), 2년 후부터(60년생까지), 3년 후부터(64년생까지), 4년 후부터(68년생까지), 최종적으로 5년 후부터(69년생 이후부터) 월 일정액의 국민연금을 수령한다.

따라서 출생 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년도(시작연도) 는 다음과 같다(해당 연도 생일 다음달부터 수령) 2021년 현재 국민연금 수령 중인 출생 연도는 1959년생까지이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년도

60년생 : 2022년

61년생 : 2024년

62년생 : 2025년

63년생 : 2026년

64년생 : 2027년

65년생 : 2029년

66년생 : 2030년

67년생 : 2031년

68년생 : 2032년

69년생 : 2034년 80년생 : 2045년

81년생 : 2046년

82년생 : 2047년

83년생 : 2048년

84년생 : 2049년

85년생 : 2050년

86년생 : 2051년

87년생 : 2052년

88년생 : 2053년

89년생 : 2054년 70년생 : 2035년

71년생 : 2036년

72년생 : 2037년

73년생 : 2038년

74년생 : 2039년

75년생 : 2040년

76년생 : 2041년

77년생 : 2042년

78년생 : 2042년

79년생 : 2044년 90년생 : 2055년

91년생 : 2056년

92년생 : 2057년

93년생 : 2058년

94년생 : 2059년

95년생 : 2060년

96년생 : 2061년

97년생 : 2062년

98년생 : 2063년

99년생 : 2064년

59년생 국민연금 수령년도 는 2021년, 60년생 국민연금 수령년도는 2022년, 61년생 국민연금 수령년도는 2024년, 62년생 국민연금 수령년도는 2025년 등이며 국민연금법의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개정되지 않고 현재상태를 유지한다면 69년생부터는 2034년에서 1년씩 증가된 년도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내 국민연금 수령일(시작일)

국민연금 수령일(시작일) 은 수령나이에 도달하고 그해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기적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단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일 경우 하루 전날 미리 지급된다.

예를 들어 1961년 8월 20일생이라면 우리나라 나이로 61세가 되는 2021년 8월분까지 보험료 를 납부 종료하고 3년 뒤인 2024년 9월 25일부터 국민연금 수령 을 시작하게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정확한 내 국민연금 수령년도, 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조회 – 예상연금액조회 –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예상연금액, 수급개시 년월 확인가능)

* 현재까지 국민연금 납부종료년도와 수령년도는 출생년도에 따라 최대 5년의 공백이 있다.

은퇴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연금 수령까지는 무소득, 무연금기간이 있을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국민연금이 삭감되지 않을 정도의 한도 내에서 소득을 발생 시키거나 개인연금 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 국민연금 감액기준

☞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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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1959 년생 국민 연금 수령 시기

다음은 Bing에서 1959 년생 국민 연금 수령 시기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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