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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는 근무 1년미만이어도 발생하지만,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1년 이상 근로를 하여야만 발생을 합니다.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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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borssb.net

Date Published: 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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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 사용촉진 – 지방공기업평가원

(1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1년 미만 연차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 (이후 미사용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입사일로 1년간 미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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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rc.re.kr

Date Published: 5/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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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 운영과 1년미만 연차휴가권 보상 기준

– 연중 입사에 따라 입사년도 당해년도말 휴가권 만료로 보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함은 휴가권의 선매수로 인정되기 어려움. ⑵ 단, 1년미만 각휴가권의 법정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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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shr.co.kr

Date Published: 2/6/2021

View: 5587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 – 고용노동부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중략)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ㅇ 시행일 전에 이미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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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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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2/2022

View: 6811

1년미만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언제지급해야하나요? – 아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근로자가 요구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2022.4.15에 2021년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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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10/4/2022

View: 8578

퇴직시 연차수당 최소 1일, 최대 15일 줄어든다

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주도록 했다(60조2항). 그동안 노동부는 1년 계약직 노동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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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bortoday.co.kr

Date Published: 4/18/2021

View: 9719

[노동법 Q&A]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연차휴가 …

올해부터는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직원도 월 단위 연차휴가가 별도로 지급되는 … 26개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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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baba.net

Date Published: 11/11/2021

View: 8073

1월1일 입사자가 6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일관되게 1년 근무를 마친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 미사용연차휴가를 수당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라는 행정해석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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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ebzine.kacpta.or.kr

Date Published: 10/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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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1 년 미만 연차 수당

  • Author: 백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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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0.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hCyxFpUB6Q

1년미만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언제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유견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

– 2020.3.31.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에 따라 2021.4.15~2022.4.14.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2022.4.15.부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4월 급여가 귀속하는 임금에 함께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행정해석(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제정일자 : 2007-11-05)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 시기를 7월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 시 지연이자 면제 특약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2022년 발생한 연차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2년에 발생한 3개의 연차 또한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 지급 시 같이 지급하시면 됩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최소 1일, 최대 15일 줄어든다

1년 일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기간제의 연차수당 청구권 기준은 26일이 아닌 11일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연차수당 청구권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을 변경했다.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혹은 전달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이 돼야 발생한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정규직·비정규직 관계없이 1개월, 1년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 연차 개수는 지금보다 최소 하루에서 최대 보름까지 줄어든다.

노동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16일부터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 15일의 연차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60조1항). 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주도록 했다(60조2항). 그동안 노동부는 1년 계약직 노동자가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한 채 퇴직할 경우 26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만 1년을 근무한 경우 매달 발생하는 유급휴가(옛 월차) 11일과 1년간 80% 개근시 부여하는 연차휴가 15일을 더해 유급휴가가 최대 26일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지난 10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며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논란이 됐다. 근기법 60조1항과 60조2항을 중첩 적용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제동을 건 것이다.

노동부는 대법원의 판례와 행정해석을 일치시키기 위해 3가지를 바꿨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관계없이 모두 1년(365일) 일한 후 퇴직하면 근로기준법 60조1항의 15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60조1항에 따른 전년도 연차를 쓰지 못해 수당으로 받으려면 1년을 일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가능하다. 1년 이상 일한 정규직이라 해도 마지막으로 근무한 해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만 3년을 일하고 퇴직한 경우 마지막 해 다음날(2024년 1월1일) 근로관계가 없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또 1년 미만 근속한 노동자에게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그 다음달 근로관계가 있어야 가능하다. 예컨대 1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계약기간이 7개월인 기간제 노동자가 7개월 개근했더라도 연차휴가는 최대 6개만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로 변경된 이번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퇴직자의 연차휴가 수당청구권은 현행보다 최소 하루에서 최대 15일까지 줄어들게 된다.

1월1일 입사자가 6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는 며칠 발생하나요?

■ 사실관계 및 질의

저희 사무실 직원이 2022.1.1. 입사하여 2022.6.30.까지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입사 1년차에는 매월 한 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직원에게 발생한 연차는 6개가 맞는지요?

■ 답변 및 설명

지난 2021.10.14. 대법원에서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일관되게 1년 근무를 마친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 등의 사유로 계속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면 미사용연차휴가를 수당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라는 행정해석을 냈습니다. 즉, 2021.1.1.부터 2021.12.31.까지 딱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총 26일(= 월 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중에서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휴가는 금전으로 환산하여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14일 대법원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1다227100). 즉, 2021.1.1.부터 2021.12.31.까지 딱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월 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만 발생한다는 겁니다. 15일의 연차휴가는 2022.1.1. 발생하는데, 2022.1.1.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직원이 딱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하고 1일을 더 근무하고 퇴사하면 26일(= 11일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직원이 딱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26일(= 11일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하고 1일을 더 근무하고 퇴사하면 41일(= 11일 + 15일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결의 영향은 딱 1년 또는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입사한 연도에는 월할계산하여 안분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입사 다음연도부터는 전직원의 연차휴가를 1.1.부터 12.31.까지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관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정년퇴직자의 정년퇴직일을 12.31.로 하는 경우, 정년퇴직자의 마지막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연도 1.1.에 근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2021.12.16.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변경했습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2022.1.1. 입사한 직원이 2022.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5일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개근한 달의 다음 날, 즉 7.1. 발생하는데, 6.30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연차휴가는 6일이 아닌 5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세무사신문 제814호(202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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