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설계 변경 가이드 라인 | 설계변경과 처리기한 [건축행정절차 4부]- 공사중 바뀔때!! 383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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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설계유튜버 아키윤 (ARCHI YOON) 입니다.
드디어 지루했던 시리즈 영상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이걸 추가해야 마무리가 될 것 같기에 설계변경
영상을 추가했습니다. 이 네 가지 영상이면 건축의 행정
업무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쉽게 파악이 되시리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 영상이니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세요~감사합니다^^\r
\r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 남겨주세요!!\r
E-mail: [email protected]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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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설계변경 가이드라인 검토보고 > 결재문서 > 원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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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pengov.seoul.go.kr

Date Published: 9/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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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설계 변경 가이드 라인 |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여러 …

공사감독 꿀팁 – 경미한 설계 변경 가이드 라인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공사감독 업무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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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dianhac.com.vn

Date Published: 7/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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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설계변경 관련 법규 – 네이버 블로그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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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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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시 설계변경 없이 일괄처리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

기재사항의 변경 -> 경미한 변경에 따른 일괄처리. 용도변경 or 허가 or 신고 사항 변경 -> 설계변경 대상(설계변경 후 사용승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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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udio-oim.tistory.com

Date Published: 3/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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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공사 설계.설계변경 가이드라인

서울시 건설공사 설계.설계변경 가이드라인. MOAYO 2015. 6. 7. 16:03. 서울시 건설공사 설계.설계변경 가이드라인. (계획/설계.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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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mpm.tistory.com

Date Published: 9/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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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설계변경 관련 법규 – 다음블로그

여러분 감사합니다. 찾아 주셔서…. 알고 보면 별 것 아닌 것을 저도 몰랐을 때 엄첨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경미한 설계 변경의 범위와 한계 변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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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5/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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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실무 – 조달청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사감독자”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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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ps.go.kr

Date Published: 10/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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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7조 (도시설계작성 세부기준) ①영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도시설계는 기본구상ㆍ시행지침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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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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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설계변경 시 경미, 일반, 중요 사항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 …

경미한 사항: 시방기준 및 건설기준, 구조, 공법, 단가, 시스템 등이 변경되지 않는 … 포함) 심의대상 설계변경사항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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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r.or.kr

Date Published: 5/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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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과 처리기한 [건축행정절차 4부]- 공사중 바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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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ARCHI YOON 아키윤 [건축설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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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d7WbNuqvaw

경미한 설계변경 가이드라인 검토보고 > 결재문서 > 원문정보 > 정보소통광장

경미한 설계변경 가이드라인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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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경미한 설계변경 가이드라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052 생산일자 2015-03-26 공개구분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원 (02-2133-7114) 관리번호 D00000218040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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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설계변경 관련 법규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 1 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 22 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 16 조제 1 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이란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

③ 법 제 16 조제 2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의 공고(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여 기존 공구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 제2호에 관하여는 그 입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한한다)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제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공용면적을 말한다)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이 경우 대지지분의 감소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대지지분의 감소 내용과 사유를 통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입주예정자가 없는 동 단위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의 변경

④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이 증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변경

가. 해당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일 것

나. 위치변경(「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은 제외한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변경일 것

3.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의 증감. 다만, 지구경계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할 필요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의 변경에 한한다)

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설치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주택단지내 도로의 선형변경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 ① 사업시행자(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38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28조제1항 후단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때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6.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0.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변경의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2.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사용승인 시 설계변경 없이 일괄처리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범위

사용승인 시 설계변경 없이 일괄처리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범위

요약

1. 대상 및 절차

기재사항의 변경 -> 경미한 변경에 따른 일괄처리

용도변경 or 허가 or 신고 사항 변경 -> 설계변경 대상(설계변경 후 사용승인 접수)

2.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

a)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 변경 없이

1)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아래 조건 모두 충족)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 or 전체 높이의 1/10 이내

나. 허가 or 신고한 건축물의 위치 변경 범위가 1m 이내

다.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신고의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것

2)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1/10이내인 경우(아래 조건 모두 충족)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 or 전체 높이의 1/10 이내

나. 허가 or 신고한 건축물의 위치 변경 범위가 1m 이내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만 해당)

b)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축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11조(건축허가)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5. 31., 2011. 5. 30., 2014. 1. 14., 2017. 1. 17.>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 17.>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4.>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4. 18.>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ㆍ제6항 및 제14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 4. 18.>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 23.] [대통령령 제30145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5., 2012. 12. 12., 2014. 10. 14., 2017. 1. 20., 2018. 9. 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 12. 12.>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 19.>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9. 4.>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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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세상

여러분 감사합니다. 찾아 주셔서….

알고 보면 별 것 아닌 것을 저도 몰랐을 때 엄첨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경미한 설계 변경의 범위와 한계

변경의 범위에 관해 명쾌하게 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승인시 한발 앞서서 제출 하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아래는 법규 에서 요약한 내용입니다. 설명 필요 없이 간단한 내용입니다.

모르면 병이지만, 알고 보면 세상 편합니다.

경미한변경.hwp

경미한변경관련법규검토.hwp

조례위임조문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조문의 목록을 제공하고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위임조례 현재 보고있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자치법규를 검색하여 목록을 제공합니다.

FAQ(자주 묻는 민원)

작성자 김만곤

김만곤 조회수4915

제목현장 설계변경 시 경미, 일반, 중요 사항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분공사관련

현장 설계변경 건에 대한 등급은 공단내규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운영지침』 및 『현장설계변경 관리 프로세스(P-시공관리-02)』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1. 경미한 사항: 시방기준 및 건설기준, 구조, 공법, 단가, 시스템 등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서 · 단순한 물량증감 및 정산관련 변경 ·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조정(배수시설, 통로BOX, 신호?통신?전력 기구함, 전철주 등) · 건물평면내부 단순조정(기능실의 총면적 증감이 없는 경우) 2. 일반사항: 지역본부위원회(소위원회 포함) 심의대상 설계변경사항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제3항) ·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 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며, 이때 물가변동 증감 금액은 제외 한다) 에 대하여 당초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초과 한 사항. · 역구내 여객통로, 교량 하부구조 및 연약지반개량 등의 공법·형식 변경에 관한 사항, 지역본부에서 설계 후 공사를 발주한 시설분야 공사 · 운행선 및 본 공사를 위한 주요 가시설의 공법 및 구조변경 · 콘크리트도상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 전차선로 가선 방식 및 가선 범위의 변경 · 역사·전기(신호·통신 포함)·검수 설비등 규모(금액) 10% 이상의 변경(단, 물가변동 증감 금액은 제외) · 시설물의 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자재의 변경 · 신공법, 신기술의 적용 및 변경 · 고속선 연동범위, 전체 폐색구간의 변경, 신호기 위치 변경에 관한 사항 · 통신망구성 및 주요 국소의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 ·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중요사항: 본사위원회 심의대상 설계변경 사항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제2항) · 선로 종단 및 평면선형이 변경되는 사항 · 교량, 터널, 건물, 입체교차 시설의 공법·형식 변경 및 신설·폐지·연장에 관한 사항 · 궤도도상(자갈도상, 콘크리트도상) 변경에 관한 사항 · 송전선로 방식(지중, 가공) 변경 또는 변전소 위치 변경 등 전력 급전계통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공기준수를 위한 해당 공종 금액이 10% 이상 증가되거나, 철도시공실적이 없는 공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본사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안전성과 관련된 시설물(부본선·도중건넘선·입체교차시설 등) 폐지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신호방식(열차제어시스템 : ATS, ATC/ATO, ATP, CBTC 등, 폐색방식 : 자동, 연동폐색 등, 현시방식 : 2~5현시 등)을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 통신방식(전송설비, 열차무선설비 등)을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본사위원회 또는 지역본부위원회 심의대상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 사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042-607-3373)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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