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동승자 처벌 | 음주운전방조란,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과 대응방법 상위 15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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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동승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때는 2년 6개월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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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받을까? – 불스원 블로그

음주자가 운전을 하도록 적극 권장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음주자가 운전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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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bullsone.com

Date Published: 10/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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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의 민사적 책임은? – 세종포스트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상태를 알면서도 운전을 방조하거나, 술에 취한 운전자에게 차키를 건네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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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jpost.co.kr

Date Published: 2/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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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저지르는 범법 행위, [음주운전 방조죄] – 소셜포커스

도로교통법상에는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다만 형법 제 32조(종범)에 대한 규정이 있다.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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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ocialfocus.co.kr

Date Published: 2/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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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어디까지 가능할까 – 세종행정사사무소 공지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어디까지 가능할까제주지검, 사안별 결론 도출해 눈길 급증하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경찰이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처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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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ifelaw365.com

Date Published: 3/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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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로 처벌받습니다. | 로앤굿 포스트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로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동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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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andgood.com

Date Published: 6/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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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받나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말연시 음주폐해 및 음주운전 예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Q1. 작년 연말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했나요? A.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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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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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범죄 음주운전, 그런데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다고? – 브런치

지난 5월, 영화배우 김새론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당시, 김새론이 운전했던 차량엔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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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9/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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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도 강력하게! – 세명일보

음주운전 행위는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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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smnews.co.kr

Date Published: 10/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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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신 사람이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하면 음주운전 방조죄 …

다만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2조 종범의 혐의를 적용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차키를 건네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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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healthcaren.com

Date Published: 6/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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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음주 운전 동승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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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방조란,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과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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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음주 운전 동승자 처벌

  • Author: 법무법인 대한중앙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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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cES1yM4MNs

김새론 음주운전 동승자 있었다…방조했다면 처벌은 [법알못]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배우 김새론(22)이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 입건된 가운데, 사고 당시 동승자가 1명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은 음주 감지기로 김 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한 김 씨의 요청에 따라 채혈 조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는 1~2주 뒤 나올 전망이다.YTN이 공개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김 씨의 검은색 SUV 차량이 골목을 빠져나와 대로로 들어서는 순간 휘청이며 오른쪽 가드레일과 변압기 등을 들이받았다.김 씨는 사고 후에도 운전을 이어갔고, 강남 일대에선 “비틀거리는 차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김 씨는 시민들의 신고로 30여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김 씨의 차량 동승자는 20대 여성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채혈 조사 결과가 나오면 김 씨의 혐의를 확정하는 한편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음주운전 방조죄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규정돼 있다.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다.음주운전 방조죄가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가 알코올을 섭취한 것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자신의 자동차 키를 건네준 경우, 음주운전을 독려 및 공모한 경우,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술을 권유 판매 제공했을 경우 등이다.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과거에 비해 대폭 상승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승자 역시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조사받고 처벌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단순히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더라도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권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교통사고 발생으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사망사고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부상 사고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이런 경우 동승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이때는 2년 6개월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음주운전 사고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사례는 치킨 배달을 하던 가장을 숨지게 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때다.당시 수사 결과 음주 차량 동승자가 운전자를 술자리에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사했다고 판단했다.지난해 동승자 A씨(47)는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에게 ‘대리비나 택시비를 다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운전자 B씨(33)를 술자리에 부르고 만취 상태인 B씨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했다.A씨와 B씨가 탄 차는 중앙선 넘어 역주행한 끝에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당시 검찰은 운전자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동승자 A씨를 음주운전 방조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사한 공동정범으로 보고 A씨에게도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가리킨다.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올바른 운전자 행동은 술자리가 예상될 경우 대중교통 이용,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실 경우 대리운전 이용, 차량 이용이 부득이할 경우 운전자를 미리 지정 후 술자리를 가질 것 등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을 중대하고 위험한 범죄로 인식하는 것이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받을까?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자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인데요. 음주운전 시 운전자는 민사적 책임부터 형사적 책임, 행정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이때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함께 처벌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를 바로 ‘음주운전 방조죄’라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음주운전 방조죄를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시 동승자가 받는 처벌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측정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판단 능력 및 운동 능력이 저하되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이렇게 발생한 사고는 본인과 동승자는 물론, 근처 운전자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요. 따라서 수치에 연연하며 ‘맥주 한 잔이니까 괜찮아. 난 멀쩡해.’ 등의 안일한 생각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상황이라면, 음주자가 운전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 상황

동승자의 음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아래 4가지 상황에 해당하거나 흡사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1.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2.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3.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4.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 출처: 도로교통공단

위 상황은 일상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 및 방조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음주운전 방조죄는 형법 제32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 법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정도와 상황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형량이 달라지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

음주자가 운전을 하도록 적극 권장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음주자가 운전하도록 직접 유도하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동승자 및 주변인 모두 어떤 경우에서라도 음주운전을 장려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 스스로도 자각을 가지고 음주 전 귀가에 대한 대안책을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직접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조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주가 필요한 상황에는 자차를 동반하지 않는 것도 좋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절대 해서도 방조해서도 안 될 대상입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의 민사적 책임은?

[이영선의 친근한 법률 이야기(1)] 음주운전의 사회문제화, ‘법원 판결 경향’ 직시해야

음주단속 기준은 윤창호 법 제정 등으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음주사고 발생 시 동승자 처벌 규정도 강도를 높여가는 양상이다. 자료사진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동승자에게 4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보도된 바 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상태를 알면서도 운전을 방조하거나, 술에 취한 운전자에게 차키를 건네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음주사고로 동승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동승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걸까.

사건은 이러하다.

동승자와 운전자는 함께 술을 마셨고,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에 탑승해 가던 중에 건물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23%의 만취 상태였으며, 동승자는 허리와 얼굴 등을 다쳤다.

이에 동승자는 운전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운전자는 동승자에게도 운전에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액을 대폭 감액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동승자는 운전자와 함께 2차례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운전자의 만취상태를 알 수 있었고 같이 차로 이동하였으므로, 운전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막으려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음주경위와 운전을 시작한 경위를 보면, 동승자가 운전자의 운전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용인했다. 이로 인해 사고발생과 손해확대에 기여했으므로, 동승자는 4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물론 법원이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요소가 작용할 것이다. 이번 사안에서 동승자의 40% 과실은 적지 않은 과실인정이다.

이는 운전자가 만취상태일 정도로 취한 것을 알고 있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운전을 막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동승자도 취해서 음주운전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이동거리와 사고경위와 부상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과실비율은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막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를 읽어야 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로 인해 소위 ‘윤창호법’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사회 실정을 고려하면, 향후 민사소송에서도 동승자의 과실을 더 인정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결국 자신이 부상을 당하고도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막고 음주차량에는 가급적 동승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영선 변호사 <필자 소개> 이영선 변호사는 세종시 금남면 출신으로 금남초, 금호중, 대전고, 한국외대, 충남대 특허법무대학원을 졸업했다. 제48회 사법고시 합격 후 2009년부터 세종시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2013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시작으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 노무현 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상임감사 등을 맡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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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저지르는 범법 행위, [음주운전 방조죄]

음주운전 방조죄를 알고 있나요?

음주운전 동승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음주운전 행태를 바꾸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여전하다. 그 이유는 음주에 대한 관대한 일반적 인식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젠 음주운전 처벌과 징벌적 배상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사고는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음주운전은 개선이 아니라 없어져야 할 적폐중 하나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10.5%는 음주운전사고이며 이중 10명 중 5명은 상습음주운전 때문이다.

우리나라 음주문화의 관대함으로 음주운전한 사람의 차량에 동승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음주동승자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그 불법행위는 “음주운전 방조죄”이다.

도로교통법상에는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다만 형법 제 32조(종범)에 대한 규정이 있다.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이 같은 규정이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근거 조항이 된다.

예를 하나 들어 보자.

친구사이인 붕우 씨와 유신 씨는 소주 4병을 나눠 마신 후 유신 씨가 운전하고 붕우 씨는 동승하여 해장국집으로 가기 위해 차를 몰고 나왔다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유신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를 시도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찰은 유신 씨를 수사하다 차량의 소유주가 아닌 점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유신 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붕우 씨가 자신이 갖고 있던 차량 열쇠를 건넸고 차량에 동승하여 같이 해장국집으로 이동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때, 붕우 씨는 법률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결론적으로 가능하다. 붕우 씨는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차량에 동승한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받게 된다. 다만, 방조혐의를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혐의를 벗어날 수도 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음주동승자도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된다. 동승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40% 과실을 부담하게 되며 최근 판례에서 사고발생과 손해확대에 기여했다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음주운전 동승자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자.

① 음주 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②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③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④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의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처벌은 ①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된 경우에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법행위 없이 처벌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증거확보가 상당히 제한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있지만 음주운전방조죄 적용이후 96명이 기소되고 5명이 집행유예, 89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줄이자는 취지를 살리고자 하다면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규정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때까지는 지금의 윤창호법과 징벌적 배상제도를 강화하는 편이 더욱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음주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기사를 불러야 한다.

음주 운전하는 사람의 차량에 동승한다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해 범법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제공 News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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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어디까지 가능할까

제주지검, 사안별 결론 도출해 눈길

급증하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경찰이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처벌에 나서면서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사안별로 결론을 도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올해 들어 경찰에서 음주운전 방조자 20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들 중 단순 동승자 17명은 ‘혐의 없음’ 처분하고, 적극적으로 음주운전 방조 행위를 한 2명에 대해서 약식 기소하는 한편 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이 기소한 2명은 함께 술을 마신 음주운전자에게 자신의 자동차 열쇠를 제공해 운전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함께 술을 마신 상사의 지시로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이를 취소한 뒤 상사와 함께 집까지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처럼 자신의 자동차 열쇠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게 하면서 동승한 경우 등은 적극적인 방조 행위에 해당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승자로서 정신적 방조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언동이 없는 경우는 기소하지 않았다.

실제로 검찰은 음주운전을 말리다가 극구 운전하겠다고 해 동승만 한 경우와 함께 술을 마시긴 했지만 술을 마신 양이 적어 술에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해 동승한 경우, 상사나 선배의 말을 거역하지 못해 동승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조범에 대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전부를 전담 검사에게 배당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다”며 “검토 결과 음주운전을 방지할 보증인적 지위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동승 행위만으로는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제주일보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로 처벌받습니다.

법률정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동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를 한 뒤 운전대를 잡는 직접적인 행위 뿐만 아니라 동승하는 것도 법적인 책임을 묻게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아십니까?

과거에는 동승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약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됨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조하는 동승자도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처벌수위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3 년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례 도 발생합니다.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기여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 즉 범죄의 미친 영향력을 기준으로 형량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동승에 대한 성립범위는 넓은 편에 속합니다.

운전자의 음주행위를 알면서도 차량에 탑승한 행위 ,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행위, 타인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차량을 건네주는 행위 등 다양한 행위가 동승에 해당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승자가 음주를 하지 않은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는 음주여부와는 관계 없이 모두 처벌이 이루어지며 처벌수위 또한 매우 무겁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라도 처벌수위가 높으며 혐의에 연루된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기 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음주사실을 몰랐을 경우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로 인한 처벌은 음주운전인지 알고도 차량에 탑승한 행위를 처벌하기에 방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초동대처를 하여 혐의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받나요?

연말연시 음주폐해 및 음주운전 예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Q1. 작년 연말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했나요?

A.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2천 822명이며, 2013년부터 2017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1만 4천 317건이었으며, 음주운전으로 매년 56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Q2. 음주운전 교통사고 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나요?

A. 2017년에는 1만 9천 517건으로 줄었고, 2013년 사망자가 727명에서 2017년 43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Q3.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위나 사고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A. 술을 마시고 가까운 거리를 운전하거나 대리운전기사 신고,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 운전자 싸움 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보통 무단횡단을 한 차와 사람, 오토바이·리어카 등의 차와 차, 차량단독, 철길건널목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Q4. 요즘도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A. 요즘은 많이 줄어든 추세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경찰청에서 홍보 및 음주단속이 강화됐으며 복지부, 국민건강진흥원 등 많은 기관들이 홍보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음주 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Q5. 음주 운전을 하면 동승자도 처벌 받나요?

A. 음주운전처리지침규정 제32조.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

– 3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로서 운전자의 음주 운전 습벽을 알 수 있을 만한 관계가 있는 자

–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동승자

위와 같은 경우, 주취운전자의 음주운전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Q6.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생긴 법은 무엇인가요?

A.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Q7.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은 어떻게 진행 되는 건가요?

A.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인단 감지기로 감지한 다음 SA200F(삼한)ALP-1(삼한)400PLUS(영국)등의 3종류 기계로 사용합니다.

Q8.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① 0.03~0.08%일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0.08~0.2%일 때 1~2년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벌금

③ 0.2% 이상 2~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벌금

Q9. 음주 운전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가족의 슬픔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다면 운전을 아예 하지 않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 절주수칙 5가지

1. 술 강요 안 하기

2. 원샷 안 하기

3. 폭탄주 안 마시기

4. 음주 후 3일간 금주

5. 술자리 되도록 피하기

즐거운 연말연시, 우리가 지켜야 할 생활 속 절주 수칙 꼭 잊지 말고 실천해주세요!

알코올, 멈추면 시작됩니다.

악질 범죄 음주운전, 그런데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다고?

지난 5월, 영화배우 김새론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당시, 김새론이 운전했던 차량엔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대중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긴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와 함께 있던 동승자는 과연 처벌받을까?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에 단속될 경우, 운전자와 함께 있던 동승자가 처벌받는지, 처벌받는다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는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음주운전을 했다면

동승자도 처벌받아

매경헬스 / 직장인 회식 현장

경북일보 / 음주운전 단속 현장

음주운전을 할 경우, 운전자는 형사적 처벌부터 민사적, 행정적 처벌받게 된다. 그렇다면 음주 운전자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는 어떨까? 동승자 역시 처벌받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처벌받는다. 이때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의미를 가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게 된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총 4가지 상황에 해당하거나 흡사한 상황일 경우 성립된다. 물론 동승자의 음주 여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음주운전 방조죄

어떤 처벌받을까?

조선비즈 / 음주운전 단속 현장

경북일보 / 음주운전 단속 현장

음주운전 방조죄는 방조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그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이에 대해선 일반적으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음주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반면 직접적으로 독려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을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주변에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뜯어말려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겠다.

음주운전은 모두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다

연합뉴스 / 음주운전 방조죄 해당 사례 이미지

한겨레21 / 차고지에서 대기 중인 택시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가 처벌받는지, 처벌받는다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는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만큼은 아니지만, 동승자 역시 처벌 대상에 속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게 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그러니 동승자를 포함해 주변 사람들 누구라도 절대로 음주운전을 장려해선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은 위험한 행위라는 자각을 해야 하며, 음주하게 될 때 귀갓길에 대한 대책을 세워둘 필요성이 있다.

‘함께 술 마신 사람이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추진

김민준 기자

[email protected]

함께 술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을왕리 치킨배달 가장의 안타까운 사고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차주인 동승자가 음주운전 말렸다면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이다. 함께 술을 마신 이 동승자는 살인행위를 방조했지만 현행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처벌규정이 없다.현행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별도로 없어 음주운전사고가 일어나도 처벌이 미비한 실정이다.다만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2조 종범의 혐의를 적용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하지만 차키를 건네거나 음주운전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교사나 방조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다.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으로 규정’해 음주운전 방조의 의미와 처벌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하 의원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며 “그런데도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살인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규정과 처벌을 명확히 해야 음주운전 동승행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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