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만원 수표 | 집에 1천만원짜리 수표 쌓아놓고…\”돈 없어 세금 못 내\” / Jtbc 뉴스룸 최근 답변 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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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나 수표 뭉치를 숨겨놓고는 돈 없어 세금 못 낸다고 버티는 고액 체납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8백여 명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체납자뿐 아니라 재산 숨기는 걸 도와준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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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 …

2019년 7월부터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 1000만원 이상 현금인출하면 거래 기록 보고 의무…수표인출 계좌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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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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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땐 FIU에 보고 – 매일경제

계좌에서 수표를 인출하거나 입금하는 것도 보고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계좌 이체나 수표 거래 등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테러자금을 주고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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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6/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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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인출 국세청통보 어떤 경우에?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날’에 1,000만원이상의 현금 입금이나 현금 출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표나 계좌이체 등은 현금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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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kmprpd.tistory.com

Date Published: 4/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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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얼마를 입출금하면 금융거래분석원에 자동 보고 …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1000만원 이상 고액현금을 입출금하면 금융정보 … 우리가 수표를 현금처럼 유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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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indraco.tistory.com

Date Published: 4/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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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 나무위키

심지어 10, 100만원권은 은행 ATM 기기에서도 뽑을 수 있다. 30만원 자기앞수표도 있었는데 발행하지 않는다. 비정액 자기앞수표는 위 사진에서 금액 부분만 비어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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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11/2022

View: 5319

[보험신보] 보험과 세무-현금 입출금 그래시 주의해야 할 점은

은행에 거래내역이 남는 계좌이체나 송금은 1000만원 기준 금액에서 제외되며 은행 계좌에서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수표로 인출하는 경우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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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week.co.kr

Date Published: 8/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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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1000 만원 수표

  • Author: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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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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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특금법, 자금세탁 의심→ 국세청·관세청·검경 정보 제공

“1000만원이면 고액 현금인데 어디다 쓰실 건가요?”

“1000만원 이상 입출금땐 금융정보원에 보고(통보)됩니다”

은행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 이상 찾으려고 하면 창구 직원이 사용 용도를 묻는다.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금할 때도 마찬가지다.

“내 돈 내가 찾는데, 당신이 용처를 왜 물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법이 그렇다.

■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금융회사가 고객과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고객이 현찰을 입출금하거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경우 보고하며, 계좌 이체와 송금 내역의 경우 보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 또는 영수할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그 거래 내용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된다. 이후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불법 자금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방지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6년에는 5000만 원으로 기준금액이 정해졌다가, 2010년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후 2019년 4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준금액이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기준금액이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 개정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그동안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전자금융업자(카카오페이 등)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이 개정안을 통해 의무가 부과됐다.

■ CTR 기준금액 1000만원으로 낮춘 이유

우리나라의 CTR 기준금액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미국·캐나다·호주 등 주요국의 기준금액(1만달러)보다 높아 이를 조정한 것이다. 아울러, 입출국 시 1만달러(한화 약 1000만원)를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외화 휴대 반출입 신고제도(외국환거래법)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

■ 1000만원 이상 거래는 무조건 보고 대상? NO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은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회사에 입금(지급)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고객이 받는 거래(현금 출금)에 한한다. 은행에 거래내역이 남는 (계좌)이체나 송금은 (1000만원 이상이라도)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 계좌에서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수표로 인출하는 경우도 보고 대상이 아니다.

1) 현금의 입·출금, 수표와 현금간 교환 등은 보고대상에 해당된다.

2) A가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B의 은행계좌로 물건대금을 이체하는 경우 보고대상이 아니다.

3) A가 B에게 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물건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보고대상이 아니다.

4) A가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1000만원 이상을 수표로 인출하는 경우도 보고대상이 아니다.

■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무조건 국세청에 통보될까? NO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한 1000만원 이상 입출금 내역은 무조건 국세청에 통보될까. 그건 아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법이 규정한 기관(검·경, 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 금융정보분석원 → 국세청 정보 제공 時 당사자에 통보

만일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세청 등에 1000만원 이상 입출금 정보를 제공할 경우 당사자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은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사실 통보서’를 당사자에게 보낸다. 따라서 국세청에 정보가 제공된 사실을 당연히 알게 된다.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 중에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고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는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 사실을 단순히 알리는 것이므로 어떤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땐 FIU에 보고

다음달 1일부터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를 위해 금융사의 확인·보고 의무가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기준금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CTR란 금융사를 찾은 고객이 현금을 들고 와 입금하거나 현금을 출금하는 행위를 FIU에 보고하는 절차다. 현금은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돈세탁 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CTR 보고 대상이 되면 금융사는 거래 내역과 함께 해당 고객 실명과 연락처 등을 보고한다. FIU는 수사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 기록을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FIU 관계자는 “보고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현금 규모를 1000만원으로 낮췄다는 건 수상한 현금 흐름을 지금보다 더 꼼꼼히 체크하겠다는 뜻”이라며 “같은 제도를 운용하는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준 금액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반면 계좌 이체나 송금 등은 돈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금액과 관계없이 CTR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계좌에서 수표를 인출하거나 입금하는 것도 보고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계좌 이체나 수표 거래 등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테러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를 막기 위해 FIU는 금액이 얼마건 상관없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해선 무조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의심거래보고(STR)’라고 한다. 금융사는 자금 흐름이나 출처 등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CTR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FIU에 보고한다. 은행 관계자는 “STR 거래와 관련된 각종 정보는 물론 금융사 직원이 의심하게 된 이유 등까지도 서술해 보고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개정된 법안에는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와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역시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고객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일회성 금융거래’ 기준은 세분화된다. 기존에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달러, 그 외에는 2000만원으로만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신 송금은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카지노 업장에서는 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달러 △기타는 1500만원 등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금융사의 내부통제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사가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금융사 등에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의무가 부과된다.FIU는 “앞으로 금융사들은 신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수립 의무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해외 소재 지점 관리 방안 등을 내부 업무지침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금 인출 국세청통보 어떤 경우에?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이번 글에서는 현금 인출 국세청통보 기준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자금의 유출입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해 주고 받게 되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자녀가 전세를 얻거나 집을 살 때 부모의 입장에서 은행에서 1,000만원 정도 인출해 자녀에게 현금으로 주면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칫하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가 무엇이고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영어로는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줄여서 CTR이라고도 부릅니다.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되게끔 한 것인데요,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2006년부터입니다. 처음 도입 당시에는 기준금액이 5천만원이었으나 몇 차례에 걸쳐 기준금액이 낮아졌고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금 입출금 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기준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날’에 1,000만원이상의 현금 입금이나 현금 출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표나 계좌이체 등은 현금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요.

ex1)

오전에 A은행에서 700만원 현금으로 출금 후, 같은 날 오후에 A은행에서 300만원을 추가로 출금할 경우

=> 동일한 은행에서 동일한 날 총 1,000만원을 출금했기 때문에 자동 보고대상이 됩니다.

ex2)

A은행에서 900만원 현금으로 출금 후, B은행에서 10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경우

=>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출금했으므로 자동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ex3)

A은행에 100만원짜리 수표 10장으로 1,000만원을 입금한 경우

=> 수표는 현금이 아니므로 자동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 기준만 피하면 안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와 별도로 의심거래보고제도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의심거래보고(STR)제도란? + 현금 인출 국세청통보 기준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ystem) 제도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끔 한 제도입니다.

따로 금액 규정은 없고 영업점 직원의 업무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즉,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판단이 되면 보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000만원 기준을 피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매일 900만원씩을 출금해 자녀에게 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금액만 봤을 때는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은행 직원들이 보기에 충분히 의심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즉, 1,000만원 기준을 피했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규모가 커지면 적발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이렇게 금융기관이 의심스러운 거래의 내용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관련 자료를 종합해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거래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불법/자금세탁행위로 판단하게 되면 이를 국세청 등에 통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기관은 이에 대해 조사해 법적인 조치를 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금융기관에 자료제공 요청도 가능

위 내용을 정독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되었다고 해서 다 국세청 통보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증여가 의심되는 등의 경우 국세청이 직접 금융기관에 자료제공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의 직업, 연령, 소득 등을 봤을 때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갑자기 A의 대출금 일부가 상환되어 대출이 확 줄었다면 증여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스러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세청은 직접 금융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A가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 상속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1.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지금까지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현금 인출 국세청통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금 거래에 대한 감시망이 점점 촘촘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분할해서 현금거래를 한다고 해도 의심 케이스로 분류되어 조사 대상자가 되면 증여세에 불성실 신고세, 가산세까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하니 현금 거래는 더욱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은행에서 얼마를 입출금하면 금융거래분석원에 자동 보고?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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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얼마를 입출금하면 금융거래분석원에 자동 보고?”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1000만원 이상 고액현금을 입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서 국세청에 자료가

자동으로 전달되는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 국세청, 관세청, 국가정보원

등 이렇게 법에서 정한 8개 기관이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해당 자료가 전달

되는 것이고 전달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금융거래

내역이 어디에 전달됐다고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게끔 관련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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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본인의 금융거래 정보가 어디어디에

전달되었다 이런 분자나 연락을 받게 되시면

공권력이 있는 해당 기관에서 여려분의 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주실 때

생활비, 사업자금 일부, 주택 매입자금 일부,

중간 중간 돈을 현금을 빼서 주실때가 있습니다.

보통 계좌이체는 기록에 다 남으니까

현금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인데

계좌이체는 오히려 자동보고가 안돼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 될 때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 보고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죄이체는 무조건 안전

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탈세나 탈루 혐의가 있어서 조사가 들어간다면

결국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계좌이체 내역도

들여다 보죠.

은행에서 현금을 거래할 때 어떤 경우에 보고

되고 어떤 경우에 보고되지 않는지 그 케이들을

몇가지 말해보겠습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2006년 1월부터 시행

되고 있는데 국제기구에서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거고 미국이나 호주, 케나다, G7 국가들은

다 있습니다.

보통 세금탈루나, 테러자금,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국이긴하지만 이런 테러자금 추적이나

무기밀거래, 밀수, 이런 범죄 혐의가 있는 자금들을

추적하기 위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세금탈루 적발이나 실명제 위반,

고액체납자 추적에 많이 활용하죠.

도입 당시에는 5,000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이

보고 대상이었습니다.

점점 강화 되면서 2019년 7월부터 1000만원으로

바뀌었죠.

예1) 동일한 날에 00은행에서 1000만원을

현금을 입금 또는 출금할 경우.

보고 대상입니다.

예2) 같은날, 00은행에서 500만원을 먼저 출금

하고 잠시 후에 500만원을 또 출금할 경우

하루동안 총 1000만원 출금했죠?

보고 대상입니다.

이건 입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3) 동일한 날에 00은행에서 500만원을 입금한

후 다시 500만원을 출금할 경우

입출금 거래내역 합이 1000만원이죠?

“입금은 입금대로”,”출금은 출금대로” 각각

계산 합니다.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예4) 동일한 날에 00은행에서 500만원을 출금하고

01은행에서 500만원을 출금한 경우

은행이 다르죠?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금용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주체는 해당 은행

입니다. 각자 자기 은행 것만 따지지 타 은행

것까지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입금 뿐만 아니라 출금일 겨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금은 그렇고, 그러면 수표는 어떨까요?

관련법에”현금”이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우리가 수표를 현금처럼 유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10만원권, 그런데 이건, 그 수표에 적혀있는

금액만큼 은행에서 보증한 것이기 때문에 편의상

현금처럼 유통하는 것이지. 엄밀히 따지면 수표는

‘보증문서’일 분이지 ‘현금’은 아닙니다.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저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이 필요 없는 공감♥ 한번 꾸욱 눌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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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려고 서랍 속에 숨겨둔 1,000만원권 수표뭉치

viewer 국세청이 압류한 1억원 상당의 현금 /사진제공=국세청

viewer 국세청이 압류한 1,000만원권 수표 32장. /사진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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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본인의 다른 부동산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을 은닉했다. A씨 세대 전원은 생활근거지가 아닌 시골 고향 집으로 전입했으나, 실제로는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한 서울 고가 아파트에 거주했다. 국세청은 금융조회를 활용한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가 양도대금 4억원을 41회에 걸쳐 배우자에게 이체한 사실을 확인했고,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현금 1억원 등 체납액 5억원을 전액 징수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배우자(방조자)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다.#B씨는 강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왕성히 활동 중이나, 수입금액을 은닉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88평 분당 주상복합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녔다. 국세청은 거주지와 사업장에 대해 동시 수색을 실시, 사업장 서재 책꽂이 뒤에 숨겨둔 현금과 집안금고에 보관된 순금, 일본골프회원권, 명의신탁 주식취득계약서, 명품시계, 명품핸드백 등 약 2억원 상당을 압류했다.#고령인 C씨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고액의 양도대금을 은닉했다. 그는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양도대금을 양수인으로부터 수십 장의 수표로 수령했다. 국세청은 미지급 수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 후 거주지 수색을 실시해 서랍장에서 1,000만원 수표뭉치를 발견하는 등 1총 3억2,000만원(1,000만원권 32장)을 징수했다.국세청은 이 같은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사업내역, 소득·지출내역 등에 대한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들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유형별로 보면 소득원천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타인의 명의로 체납자 재산을 편법이전한 사례가 597명이다. 또 본인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동일(인근)장소에 동일(유사)업종으로 다시 개업 해 사실상 체납자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타인명의 위장사업이 128명이다.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 대금 등의 외환을 회수하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타인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도 87명이다.국세청은 지방청·세무서 체납추적팀을 통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8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수색,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5,000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특히 빅데이터에 의한 실거주지 분석적중률은 85.7%(28명 중 24명 일치)에 달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국세청은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조력자(방조범)까지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납부능력이 있어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 할 수 있다. 다만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할 방침이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많은 도움이 된다”며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세종=황정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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